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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관광산업과2026-09-23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관광산업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382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09.23. ~10.13.(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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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 – 2382호 공 고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 법 예 고 1. 개정이유 ❍ 현행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빛의도시 포항속으로, 포항바다 화석박물관, 포항 수석박물관, 시청각실 등 시설에 관한 규정만 있고 전시물품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전시물품 수집대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천년기념관의 전시 콘텐츠 확장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시물품 수집, 전시물품 관리(분실·훼손·도난 예방)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장) 나. 관람료 면제 대상 중 다자녀가구 기준 정비 (안 별표1 제6호) 3. 관련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 ~ 10. 13.(20일간) 6.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3.(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관광산업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마.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관광산업과 ㅇ 주 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12층 ㅇ 전 화 : 054)270-2244 ㅇ E-mail : [email protected]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내 ‘입법예고’(포항시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시물품”이란 수집ㆍ관리ㆍ보전ㆍ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념관에서 소장하거나 수집할 물품을 말한다. 5. “수집”이란 매입 외에 기증ㆍ기탁ㆍ임차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의 전시물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증”이란 전시물품의 소장자가 전시물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전시물품을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7. “기탁”이란 전시물품의 소장자가 전시물품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전시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 보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8. “출납”이란 전시물품의 반입ㆍ반출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월1일”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항시”를 “시”로 한다. 제5조제3항제6호 중 “유물”을 “전시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하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의2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의3을 제14호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전시품ㆍ시설물”을 “전시물품ㆍ시설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전시유물”을 “전시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부사항은「포항시 물품관리 조례」”를 “세부사항은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전시품”을 “전시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을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중 “보조 할”을 “보조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수탁 받”을 “수탁받”으로 한다. 제13조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출 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4조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운영위원회”를 “전시물품 수집”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로 한다. 제29조를 제6장제41조로 하고,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수집대상) ① 전시물품으로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항의 역사ㆍ문화ㆍ과학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물품 2. 포항의 관광 진흥 및 교육적 목적과 관련된 전시에 필요한 물품 3. 그 밖에 시장이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시물품의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시물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전시물품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 3. 기념관 수집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24조(전시물품 수집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물품의 수집을 위하여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전시물품 수집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전시물품의 수집여부 판단 2. 수집대상 전시물품의 적정가격 결정 3. 지역문화 발전 및 관광 진흥 기여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 4. 기증ㆍ기탁 대상 전시물품의 수락여부, 임차가격 결정 5. 그 밖에 전시물품 수집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념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시 관련 문화ㆍ관광진흥ㆍ과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념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해당 전시물품의 수집에 관한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① 심의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수집하려는 전시물품의 심의를 위하여 소장자에게 해당 전시물품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전시물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념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9조(기증) ① 시장은 기념관에 보전ㆍ전시ㆍ관람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념관에 전시물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전시물품을 소장품으로 기증받고자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④ 자료의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수당 등)”을 “(기탁ㆍ임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전시물품을 기탁받거나 임차하거나 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 전시물품은 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수집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사업계획에 따라 전시물품을 수집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전시물품 수집 심의안과 전시물품 수집 제안서를 관련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집의 구체적 방법으로 기증ㆍ기탁ㆍ임차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해야 한다. ③ 전시물품 수집 여부와 가격결정에는 지역문화 발전 및 관광 진흥 기여도 또는 지역공헌도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제3항에 따른 검토나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심의조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전시물품의 수집가격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집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종전의 제27조) 단서 중 “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를 제42조로 하고,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수집취소) 시장은 수집하기로 결정된 전시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물품의 수집계약 체결 후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시물품 심의내용 중 거짓이 발견된 경우 2. 전시물품의 기증자 및 대여자(기탁자를 포함한다)가 부정한 행위로 전시물품의 수집 및 임차 절차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된 경우 제33조(전시물품 관리) ① 시장은 전시물품이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품에 대하여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한다. ③ 전시물품의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4조(변상책임) 전시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ㆍ훼손하거나 도난당하게 한 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평가액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35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기념관 전시물품의 역사ㆍ문화ㆍ교육과 관광진흥의 목적을 위해 교육 및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제32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새천년기념관 관람료 (원/1인당) 구 분 | 일반관람객 | 포항시민, 해오름동맹도시,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도시 | 비 고 | 개 인 | 단 체 | 다자녀 가구 | 대인 | 3,000 | 2,000 | 1,000 | 1,000 (다자녀가구는 무료) | •매표시간 : 09:00~17:00 •단 체 : 20명 이상 | 청소년 /군인 | 1,000 | 500 | 무료 | 무료 | 어린이 | 500 | 300 | 무료 | 무료 | 1. 대 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중⋅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군 인: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의경, 상근 예비역 4. 어린이: 5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 5. 단 체: 유료관람객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6. 다자녀가구: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7. 해오름동맹도시 (울산, 경주) 8.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도시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별지 제1호서식〕 새천년기념관 시설 사용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단 체 | | 사 용 시 설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 사 용 목 적 | | 입장 예정인원 | | 비 고 | |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새천년 기념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새천년기념관 시설 사용승인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단 체 | | 사 용 시 설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 사 용 목 적 | | 입장 예정인원 | | 시 설 사 용 료 | | 비 고 | |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새천년 기념관 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전시물품”이란 수집ㆍ관리ㆍ보전ㆍ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념관에서 소장하거나 수집할 물품을 말한다. | <신 설> | 5. “수집”이란 매입 외에 기증ㆍ기탁ㆍ임차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의 전시물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 <신 설> | 6. “기증”이란 전시물품의 소장자가 전시물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전시물품을 양수하는 것을 말한다. | <신 설> | 7. “기탁”이란 전시물품의 소장자가 전시물품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전시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 보관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 <신 설> | 8. “출납”이란 전시물품의 반입ㆍ반출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12월 31일과 다음 해 1월1일 이 월요일인 경우 개관하고 다음 날 휴관한다.<단서신설 2020.7.14.> |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 -------------------- 1월 1일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 3. ----- 시장 ------------------------------------------------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을 포항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 ② ---------------------------------------- 시 -----------------------------. | 제5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등) ①ㆍ② (생 략) | 제5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 ③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유물 을 기증하거나 기탁하는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자와 그 가족 | 6. 전시물품 ----------------------------------------------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8 . (생 략) | 7 . (현행 제8호와 같음) | 9 . (생 략) | 12 . (현행 제9호와 같음) | 10 . (생 략) | 13 . (현행 제10호와 같음) | 11 .ㆍ 12 . (생 략) | 10 .ㆍ 11 .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 12의2 . (생 략) | 9 . (현행 제12호의2와 같음) | 12의3 . ∼ 16 . (생 략) | 14 . ∼ 18 . (현행 제12호의3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 |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 제6조(관람의 금지)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전시품ㆍ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3. ------ 전시물품ㆍ시설물 ------------------------------------------------- | 제7조(변상조치) ① 관람자가 전시유물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조치) ① ------ 전시물품 -------------------------------------------------------------------------. | 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 ② --------------- 세부사항은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 --------. |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행위의 제한)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전시품 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 2. 전시물품 ----------------- | 3. 고성 등으로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3. --------------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9조(관리ㆍ운영) ①ㆍ② (생 략) | 제9조(관리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 ③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0조(운영비 등) 시장은 기념관시설의 일부의 운영을 위탁(임대)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비 등) ------------------------------------------------------------------------------------------ 보조할 -------.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 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 수탁받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3조(시설사용 승인신청) 제12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설사용 승인신청) ----------------------------------- 별지 제1호서식 ----------------------------------------- 제출하여야 -----. | 제14조(시설사용승인서 교부) 시장이 시설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시설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 제14조(시설사용승인서 교부) -------------------------- 별지 제2호서식 ----------------------------------. | 제22조(시설사용 승인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2조(시설사용 승인취소)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16조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2. 제16조제1항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장 운영위원회 | 제5장 전시물품 수집 | <신 설> | 제23조(수집대상) ① 전시물품으로 수집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항의 역사ㆍ문화ㆍ과학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물품 2. 포항의 관광 진흥 및 교육적 목적과 관련된 전시에 필요한 물품 3. 그 밖에 시장이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시물품의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시물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 2. 전시물품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 3. 기념관 수집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 <신 설> | 제24조(전시물품 수집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물품의 수집을 위하여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전시물품 수집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전시물품의 수집여부 판단 2. 수집대상 전시물품의 적정가격 결정 3. 지역문화 발전 및 관광 진흥 기여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 4. 기증ㆍ기탁 대상 전시물품의 수락여부, 임차가격 결정 5. 그 밖에 전시물품 수집에 필요한 사항 | <신 설> | 제2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념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시 관련 문화ㆍ관광진흥ㆍ과학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념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해당 전시물품의 수집에 관한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 <신 설> | 제2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신 설> | 제27조(심의위원회의 개최 등) ① 심의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수집하려는 전시물품의 심의를 위하여 소장자에게 해당 전시물품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전시물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념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신 설> | 제6장 운영위원회 | 제23조 ∼ 제26조 (생 략) | 제36조 ∼ 제39조 (현행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 | 제2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그 해당 보직기간 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로 한다. | 제40조 (임기) ------------------------------------------. ---------------------------- 재직기간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 | 제28조(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 제2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신 설> | 제29조(기증) ① 시장은 기념관에 보전ㆍ전시ㆍ관람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념관에 전시물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전시물품을 소장품으로 기증받고자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④ 자료의 기증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 제29조 (생 략) | 제41조 (현행 제29조와 같음) | 제3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0조 (기탁ㆍ임차 등) ① 시장은 전시물품을 기탁받거나 임차하거나 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기탁 전시물품은 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1조 (수집절차) ① 시장은 사업계획에 따라 전시물품을 수집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 여부를 결정한다. | <신 설> | ②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전시물품 수집 심의안과 전시물품 수집 제안서를 관련 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집의 구체적 방법으로 기증ㆍ기탁ㆍ임차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해야 한다. | <신 설> | ③ 전시물품 수집 여부와 가격결정에는 지역문화 발전 및 관광 진흥 기여도 또는 지역공헌도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 <신 설> | ④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제3항에 따른 검토나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심의조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신 설> | ⑤ 전시물품의 수집가격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집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신 설> | 제32조(수집취소) 시장은 수집하기로 결정된 전시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물품의 수집계약 체결 후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시물품 심의내용 중 거짓이 발견된 경우 2. 전시물품의 기증자 및 대여자(기탁자를 포함한다)가 부정한 행위로 전시물품의 수집 및 임차 절차의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단된 경우 | <신 설> | 제33조(전시물품 관리) ① 시장은 전시물품이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물품에 대하여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한다. ③ 전시물품의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신 설> | 제34조(변상책임) 전시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ㆍ훼손하거나 도난당하게 한 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평가액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35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기념관 전시물품의 역사ㆍ문화ㆍ교육과 관광진흥의 목적을 위해 교육 및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 제6장 보칙 | <삭 제> | <신 설> | 제7장 보칙 | 제32조 (생 략) | 제42조 (현행 제32조와 같음) | 별표ㆍ별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1] 새천년기념관 관람료 (원/1인당) 구 분 | 일반관람객 | 포항시민, 해오름동맹도시,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도시 | 비 고 | 개 인 | 단 체 | 다자녀 가구 | 대인 | 3,000 | 2,000 | 1,000 | 1,000 (다자녀가구는 무료) | •매표시간 : 09:00~17:00 •단 체 : 20명 이상 | 청소년 /군인 | 1,000 | 500 | 무료 | 무료 | 어린이 | 500 | 300 | 무료 | 무료 | 1. 대 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 중⋅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군 인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의경, 상근 예비역 4. 어린이 : 5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 5. 단 체 : 유료관람객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6. 다자녀가구 : 자녀 3명 이상 가족 7. 해오름동맹도시 (울산, 경주) 8.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도시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별표 1] 새천년기념관 관람료 (원/1인당) 구 분 | 일반관람객 | 포항시민, 해오름동맹도시,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도시 | 비 고 | 개 인 | 단 체 | 다자녀 가구 | 대인 | 3,000 | 2,000 | 1,000 | 1,000 (다자녀가구는 무료) | •매표시간 : 09:00~17:00 •단 체 : 20명 이상 | 청소년 /군인 | 1,000 | 500 | 무료 | 무료 | 어린이 | 500 | 300 | 무료 | 무료 | 1. 대 인: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중⋅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군 인: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의경, 상근 예비역 4. 어린이: 5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 5. 단 체: 유료관람객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6. 다자녀가구: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7. 해오름동맹도시 (울산, 경주) 8. 경북동해안상생협의회도시 (경주, 영덕, 울진, 울릉) 〔별지 제1호 서식〕 새천년기념관 시설 사용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단 체 | | 사 용 시 설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 사 용 목 적 | | 입장 예정인원 | | 비 고 | |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새천년 기념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새천년기념관 시설 사용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단 체 | | 사 용 시 설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 사 용 목 적 | | 입장 예정인원 | | 비 고 | |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새천년 기념관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새천년기념관 시설 사용승인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단 체 | | 사 용 시 설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 사 용 목 적 | | 입장 예정인원 | | 시 설 사 용 료 | | 비 고 | |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새천년 기념관 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새천년기념관 시설 사용승인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단 체 | | 사 용 시 설 | |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간) | 사 용 목 적 | | 입장 예정인원 | | 시 설 사 용 료 | | 비 고 | |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새천년 기념관 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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