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6 -2377호
공 고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기금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제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개선 ‧ 보완함.
2. 주요내용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반영 및 띄어쓰기 수정
(제2조제1항, 제9조제1항)
○ 기부 활성화 지원 조문 신설(제25조)
3.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6.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총무새마을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144, FAX : 054)270-2070, E-mail :
[email protected]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0www.ipohang.org;1;0;0www.ipohang.org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답례품선정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를 “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정한”을 “지정된”으로, “제공해야”를 “제공하여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기부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 행사 및 각종 홍보활동
2. 아이디어 공모전
3.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및 각종 홍보활동의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홍보물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항시 답례품 선정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답례품선정위원회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 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 법 제11조제5항 ---------------------- 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 ------------------ 지정된 --------------- 제공하여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4조(기부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 행사 및 각종 홍보활동 2. 아이디어 공모전 3.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및 각종 홍보활동의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홍보물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