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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총무새마을과2026-09-23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새마을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377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16.(금)까지 포항시 총무새마을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대변인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 23. ~ 10. 16. (23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 -2377호 공 고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기금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제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행 규정을 개선 ‧ 보완함. 2. 주요내용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반영 및 띄어쓰기 수정 (제2조제1항, 제9조제1항) ○ 기부 활성화 지원 조문 신설(제25조) 3.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 9. 23. ~ 2026. 10. 16.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총무새마을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총무새마을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144, FAX : 054)270-2070, E-mail : [email protected]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0www.ipohang.org;1;0;0www.ipohang.org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답례품선정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1조제4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를 “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정한”을 “지정된”으로, “제공해야”를 “제공하여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기부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 행사 및 각종 홍보활동 2. 아이디어 공모전 3.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및 각종 홍보활동의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홍보물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항시 답례품 선정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답례품선정위원회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 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 법 제11조제5항 ---------------------- 때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 ------------------ 지정된 --------------- 제공하여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4조(기부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 행사 및 각종 홍보활동 2. 아이디어 공모전 3.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행사 및 각종 홍보활동의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홍보물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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