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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생태하천과2026-09-23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개착 추진)」신기...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생태하천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412호
등록일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전 7:31: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시에서 시행중인「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적용할 적합한 비개착 추진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간 : 2026. 10. 01. 14:00 ~ 17:00까지 2. 접수처 :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2층 생태하천과 ※기타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054-270-5744)로 연락바랍니다. 붙 임 1. 공고문 1부.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3.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1부. 4.사업개요 및 현장여건 1부.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문(비개착 추진공법).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 – 2412호 “비개착 추진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포항시에서 시행중인「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적용할 적합한 비개착 추진 공법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포 항 시 장 -------------------------------------------------------------------------------- 1. 비개착 추진공법 선정 개요 가. 사 업 명 :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시행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 다. 총사업비 : 비개착 추진공법 80억원(추정, 직접공사비 80억원) 라. 사업내용 1)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 1175 ~ 상정리 363 일원 2) 과업범위 : 상정3교(3.5×3.5@2련, L=60m), 비개착 추진공 마. 제안범위 1) 제안내용 : 구분 | 계획(m) | 추정금액 | 연장 | 규격 | 공법 | 상정3교 (국도31호선) | 60 | 3.5×3.5@2련 | 비개착 추진공법 | 80억원 | ※ 향후 실시설계시 심의 결과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추정금액은 비개착 추진공법 직접공사비 기준이며,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임 2) 추정사업비 : 80억원(추정, 직접공사비 80억원) 3) 설계기준 :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내진 1등급 4) 기타조건 : 사업개요 및 현장여건(붙임3 참조) ※ 교량 제원은 현지여건 및 사업 제안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비개착 추진 특정공법(신기술 보유자, 특허권자, 특허전용실시권자)”자로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건설업 면허 보유한 업체 ※ 단, 특허 전용실시권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과 신기술 보유자 또는 특허권자 간의 사용협약에 대한 신기술 보유자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서 별도 제출 나. “비개착 추진 특정공법(신기술 보유자, 특허권자, 특허전용실시권자) 보유자”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포항시와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다. 참가제한 1)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교부 : 포항시 공고(http://www.pohang.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 나. 참가등록 기술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0. 01. 14:00 ~ 17:00까지 2) 작성방법 : 붙임의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에 의함 3) 제출부수 - 기술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기술제안서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 발표자료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 원본만 업체명 기재하고 부본은 업체명 미기입 4) 제출장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045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 하천시설2팀) 5)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 등록 및 제출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아래 증빙자료 제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공법관련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 보유 증명(권리행사 관련서류 포함) ·참가공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4. 업체선정 및 유의사항 가. 제출된 기술제안서 및 USB 메모리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며, 다를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원본만 업체명을 기입하고, 사본은 업체명을 미기입하여야 하며, 사본에 업체명이 기입되어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공법 기술제안에 대한 참여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라. 평가는 정량적(객관적)평가와 정성적(주관적)평가로 나누며, 합산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내용도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 해지합니다. 바. 공법이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만약 임의로 변경할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아.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우리시와 최종 선정된 제안업체간 상호 이견이 발생되거나 사정에 의해 실시설계 과정에서 공법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도 제안 업체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하천시설2팀☏054-270-5744)로 문의하여 주시고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릅니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2.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1부. 3. 사업개요 및 현장여건 1부. 끝.

붙임1 기술제안서 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4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41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4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435pixel | | 특정(신)기술·공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 2026. 0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6a103b8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pixel, 세로 38pixel |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 | □ 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포항시에서 추진중인『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특정공법 선정에 대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2. 평가방법 가. 1차평가 : 정량적평가 (2차평가 대상업체 선정) 1) 1차평가 항목에 대해서 사업 담당부서에서 평가를 실시하며, 본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또는 특허 보유자의 적합성 등을 판단합니다. 2) 1차 평가결과 평가점수 상위 5개 업체에 대해 2차 평가 업체로 선정합니다. 3) 1차 평가결과 5순위 업체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① 공사비 금액이 낮은 업체 ② 경영상태 점수가 높은 업체 – 경영상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높은 순 ③ ①∼②까지 모두 동점인 경우 평가부서 자체판단. 4) 평가결과는 1차평가 상위 5개 업체에 대해서만 개별통지하고 나머지 업체는 별도의 통지가 없습니다. 5) 제안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 나. 2차평가 : 최종 대상업체 선정 (정량 + 정성적평가) 1)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차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1개 업체를 최종 결정합니다. 2)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포함하여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경관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성적 평가를 시행합니다. 3)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4)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합니다. 5)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개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 공사비 업체로 결정하고 가격제안서 금액도 동일 시 해당업체 입회하에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6) 그 외 사항은 우리시의 결정에 따르며,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공통사항 1)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업체의 제안 공사비 변경은 불가 합니다. 2)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0점”처리합니다. 3) 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의 최종 점수에서 소수점 셋째자리 버림 예) 평가점수: 87.723=87.72 평가점수: 75.219=75.21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한도 | 비고 | 계 | | | 100 | |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 10 | ▪사업담당자가 평가 |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 10 |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 시공성 |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20 | ▪평가위원이 평가 |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20 |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20 | 경관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20 | □ 세부평가기준 1. 정량적 평가 (20점) : 절대평가 가. 경제성(공사비) 평가(10점)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공사비 |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제안 평균 공사금액 | A. 85% 이상, 90% 미만 B. 90% 이상, 95% 미만 C. 9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05% 미만 E. 105% 이상, 85% 미만 | 8.0 9.0 10.0 7.0 6.0 | - 공사비 비율 = (해당공법의 공사비 ÷ 제안공법별 평균 공사비) × 100 - 제안공법의 평균공사비 산정은 제안공법의 공사비 중 최저공사비와 최고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평균으로 합니다. ※ 제안공법별 제안 건수가 3개 이하일 경우 모든 제안금액의 평균 - 해당 공법의 공사비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구분하여 순 공사금액으로 작성(제경비 제외, 부가세 제외) - 지급자재인 레미콘(경상북도(포항시)) 및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금액 사용(공고일 기준) 1) 참여업체는 제시한 공사비의 적정함을 증명하는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2) 공사비 산정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제품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설계ㆍ공사 과정에서 제안 참여업체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안 참여업체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관련법령 및 기준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외. 나. 경영상태 평가(10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0.0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0점”으로 평가합니다. 2. 정성적 평가 (80점) : 상대평가 가. 평가방법 1) 상대평가 등급별 배분 - 상대평가 공법심의 위원은 아래 표에 의하여 평가항목별로 업체수에 따라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을 배분하고, 항목별 배점을 반영한 평가업체의 합계점수를 산출합니다. 업체수 | 등 급 | 비 고 | 수 | 우 | 미 | 양 | 가 | 2 | 1 | 1 | - | - | - | | 3 | 1 | 1 | 1 | - | - | | 4 | 1 | 1 | 1 | 1 | - | | 5 | 1 | 1 | 1 | 1 | 1 | |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 교량 상부거더 (5개업체 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등급 및 배점 | 계 | 80점 | | 시 공 성 (20) |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평가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경관성 20점만점 안 전 성 (20) |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유지관리성 (20) |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경 관 성 (20)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경관성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 수 | 20 | 18 | 16 | 14 | 12 | 3. 감점사항 가.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1) 공법선정 공고일로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ㆍ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 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합니다. 2)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제안 업체는 발주처의 사실관계 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합니다.

붙임2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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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4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41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4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435pixel | | 특정(신)기술·공법 기술제안서 작성안내 | | 2026. 0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MOB00006a103b8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9pixel, 세로 38pixel |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 | | | | | | 목 차 | | | | | | 1. 형식별 제안기준 및 안내사항 | 3 | 2. 기술제안서 제출 및 작성요령 | 8 | | 〈서식 1〉 기술평가서 표지 | 13 | | 〈서식 2〉 제출문 | 14 | | 〈서식 3〉 참가위임장 | 15 | | 〈서식 4〉 사용인감계 | 16 | | 〈서식 5〉 재무(경영상태)구조 | 17 | | 〈서식 6〉 내구연한 | 18 | | 〈서식 7〉 신인도 | 19 | | 〈서식 8〉 기술의향서 | 20 | | 〈서식 9〉 특정공법 기술제안 서약서 | 21 | | 〈서식10〉 청렴서약서 | 22 | | 〈서식11〉 특허ㆍ신기술 사용동의서 | 23 | | 〈서식12〉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 24 | | 〈서식13〉 기술제안서 표지(원본) | 25 | | 〈서식13-1〉 기술제안서 표지(부본) | 26 | | 〈서식14〉 기술제안서 본문 | 27 | | 〈서식15〉 특정공법 제안공사비 | 33 | | 〈서식16〉 서면질의서 | 34 | | 1. 교량형식별 제안기준 안내사항 가. 제안범위 1) 제 안 명: 특정공법(신기술ㆍ특허) 2) 제안대상교량 구분 | 신설계획 | 형식 | 비고 | 연장(m) | 규격(m) | 상정3교 | 60.0 | 3.5×3.5@2련 | 수로BOX 비개착 추진공법 | 국도31호선 | ※ 교량의 제원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심의, 현장여건 및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추정금액은 비개착 추진공법 직접공사비 기준이며,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임 나.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 1) 자료제공: 발주처 제공 2) 제공사항: 평면 및 횡단, 시추주상도 등 다. 참고사항 1)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중 기존 수로BOX의 통수능력(연장, 하폭, 여유고 확보 등)이 부족함. 따라서 수로BOX 1개소에 대하여 통수능력을 만족하고 경제성 및 시공성, 안전성을 확보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신기술ㆍ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참가업체 기술제안을 통해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고자 함. 라. 공사비 산출기준 1) 제안 공사비는 설계가로 직접공사비(제경비 제외, VAT제외)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안금액은 2026년 하반기 노임단가, 2026년 9월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등 가격정보지, 2026년 하반기 기계경비 및 표준품셈 등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3) 레미콘(경상북도(포항시)) 및 철근콘크리트용봉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금액 사용(공고일 기준) 4) 시공을 위해 필요한 제작장과 운반, 가설장비, 부대공사비, 공사중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비용 등 공사에 필요한 일체가 제안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미반영, 오기 등이 확인된 경우 추가공사비는 제안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5) 발주청에서 제시한 공사규모와 동일한 물량을 공사할 수 있도록 제안금액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6) 제작장 부지는 제안 업체에서 필요 제작장 면적, 해당 제작장 설치 및 부지 사용료를 제안금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7) 실시설계 진행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 등 발주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제안공법(자재)의 재료(품질), 시공 등은 한국산업규격(KS) 및 국토교통부 등의 표준시방서 기준과 동등 또는 우수한 공법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합니다. 2) 제안공법(자재)은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일반공법(자재)에 비해 우수해야 합니다. 3) 제안자는 발주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단계별 구조계산을 수행하고, 공법 및 교량 전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4) 선정된 공법 제안자는 기 제출한 내역서를 근거로 실시설계 용역사에게 유지관리계획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도면(상세도 포함),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를 선정 통보일 이후 발주청의 일정에 맞춰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정 기한내 미제출 또는 설계지원 등의 소홀로 인하여 향후 설계, 공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가 선정됨을 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구조계산서 제출 후 오류, 구조적 불안정 등 문제점 확인시 제안금액 범위내에서 이를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손실은 제안자(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6) 제안서 제출시 해당 공법의 성능보증을 위해 특정자재(또는 특정회사의 자재)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역서에 그 내용을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된 자재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시 변경이 불가합니다. 특별한 명기사항이 없는 경우 시공사(또는 하도급업체)에서 해당 공사의 시방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여 발주관서에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합니다. 7) 제안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경제성에서 불합리한 사항 발생(수량 증ㆍ감으로 인한 사항제외)시 선정제외. 바. 제원 ❍ 제원 구분 | 신설계획 | 형식 | 비고 | 연장(m) | 규격(m) | 상정3교 | 60.0 | 3.5×3.5@2련 | 수로BOX 비개착 추진공법 | 국도31호선 | ❍ 위성사진 (상정3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4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6pixel, 세로 305pixel ❍ 드론사진 (상정3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4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0pixel, 세로 359pixel ❍ 계획횡단면도 (상정3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4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7pixel, 세로 384pixel ❍ 현장사진 (상정3교)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4c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4pixel, 세로 494pixel 사. 설계 기준 1) 교량은 건설기준코드(KDS 24 00 00 등)의 한계상태설계법을 따라야 하며 해당기준 코드 및 국내기준 이외의 국외기준 등을 적용할 경우 해당 규정의 근거와 사유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2) 교량의 설계하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량 : 한계상태 설계법 - 설계 등급 : 1등급교(KL-510) 적용 ※ 주) 구조계산서 및 일반도 작성 등 전체구간 3) 제안자는 기술제안서 및 별첨 작성 시 관련 법규, 각종 설계기준 및 시방서, 한국산업규격(KS)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구조계산서 부재의 안전율은 1.2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해 상세설계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하중 증가 등 안전율 추가 확보필요 시 제안된 부재의 여용력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구조계산 시 적용되는 주요하중과 하중 조합은 상기 설계기준 이상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기술제안서 제출 및 작성요령 가. 제출일시: 2026. 10. 01.(목) 14:00 ~ 17:00까지 (관련서류 및 USB 1개 포함, 우편제출 불가, 제출일 이전에 제출불가) 나. 제출장소: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 하천시설2팀 다. 유의사항 1) 본 제안서 내용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합니다. 2) 제출된 제안은 발주기관의 자체검토 후 특정공법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3) 특허권자(신기술보유자 포함)가 다수의 특허공법(자재)를 보유한 경우 1개의 공법만 제안 가능하고, 동일한 특허공법(자재)을 복수의 업체가 제안에 참여는 불가하며 1개사의 제안만 인정합니다. 4)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특정공법(자재) 심의에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발주기관(도급자포함) 사용협약을 체결(특허의 경우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하여야 합니다. 6) 5)항에서 정한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 및 신기술의 보호기간(6개월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신기술자 공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특정공법(자재)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가 불가합니다. 7) 선정된 업체가 발주기관에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8) 설계 또는 계약과정에서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제안업체에서 제시한 제안금액에 비례하여 조정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제안금액은 향후 우리시 계약심사 또는 조달청 단가검토 등에서 감액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공법(자재) 선정업체의 특허·신기술과 관련한 자재(재료비), 특허·신기술 사용료 등과 관련하여 시공사, 공법사, 하도급 회사 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공정지연 등의 원인을 제공할 경우 공법(자재)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업체 중 차순위 업체를 공법사(자재)로 변경) 11) 제안서 접수 및 심의일정 등은 우리시의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제안사의 제안 내용이 설계기준에 미달하거나 성능보증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특정공법(자재) 선정 후 상위계획 변경, 예산문제 등 우리시의 형편에 따라 사업 연기,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14) 선정된 제안사는 실시설계 관련 우리시의 기술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자료 1) 특정공법 기술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2)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3) 발표자료(PPT) 10부(원본 1부, 부본 9부) ※ 모든 부본 9부는 제안사 식별정보(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 일절 미기재 4) 제출서류를 모두 포함한 USB 1개 마. 특정공법 기술평가서(1차 평가) 제출서류 양식 1) 기술평가서 표지 (서식1) 2) 기술제안서 제출문 (서식2) 3) 참가 위임장 (서식3) 4) 사용인감계 (서식4) - 인감지참 (서류제출시 접수날인) 5) 재무(경영상태)구조 (서식5) - 공인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6) 내구연한 (서식6) 7) 신인도 (서식7) 8) 기술의향서 (서식8) 9) 특정공법 기술제안 서약서 (서식9) 10) 청렴서약서 (서식10) 11) 특허ㆍ신기술 사용 동의서 (서식11) - 제출대상 : 특허ㆍ신기술인 2인이상 공동명의, 특허 전용실시권자 12)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서식12) - 신기술지정서,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전용실시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등(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 공사비 산출근거는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시(갑지,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자재조서, 견적서 등) 13) 특정공법 공사비 (서식15) - 내역서, 도면, 단가산출서, 시방서, 구조검토서, 유지관리지침서 부록으로 첨부 바. 특정공법 기술제안서(2차 평가) 제출서류 양식 1)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표지(원본 서식13 / 부본 서식13-1) 2)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본문(서식14) ※ 작성내용 - 해당 항목별 내용 상세 작성(임의항목 추가 불가) - 내용에 도면, 삽도, 사진 등 삽입가능 - 분량은 본문 20쪽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간지, 부록 제외) - 본문 페이지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쪽수 표기 사. 제안서 작성기준 1) 기술평가서(정량적 평가) - 용지크기 : A4(210mm×297mm) - 재 질 : 표지(백색아트지), 내지(백상지) - 제본방법 : 단면 인쇄, 세로좌철(무선철) - 작성내용 및 제본순서 : 특정공법 기술평가서 제출서류 양식 참조 ※관련증빙자료는 해당항목에 첨부 2)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 용지크기 : A4(210mm×297mm) - 재 질 : 표지(백색아트지), 내지(백상지) - 제본방법 : 단면 인쇄, 세로좌철(무선철) - 작성내용 및 제본순서 :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서류 양식 참조 - 페이지수 : 2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간지, 부록 제외) 3) 발표자료(PPT) - 용지크기 : A4(210mm×297mm) - 재 질 : 표지(백색아트지), 내지(백상지) - 제본방법 : 본문 단면인쇄, 가로상철(스프링 제본), 색채사용 허용 - 작성내용 : 자유형식으로 특정공법 소개 (경관성 부문 조감도 첨부할 것) ※ 조감도와 내역이 일치하여야 함 - 페이지수 : 10분이내 발표 분량 바.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는 상기 제안서 작성순서 및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에는 각 페이지 하단부 가운데 쪽번호를 기입하고 증빙(첨부)자료는 쪽번호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목차 및 간지는 쪽번호 미기입)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4) 모든 설명서류는 한글표기가 원칙이며 영문자료 첨부시 한글 요약 내용을 첨부합니다. 5) 기술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원본은 서식에 따라 제안사 식별정보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고, 부본 9부는 제안사 식별정보(회사명, 로고, 마크, 대표자명 등)를 일절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법설명 자료의 시험성적서, 보고서(시험 데이터) 등은 필히 회사명이 표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제출. 기술제안서(사본)와 평가자료의 평가본에 회사정보가 포함될 경우에는 공법심의 발표에서 제외하고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사. 제안서 작성 주의사항 1) 제안서 제출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안의 목적과 수준에 부합하도록 작성지침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평가에 필요한 서류 허위기재(위조, 변조),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결정을 제외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특허ㆍ신기술 사용 동의서를 미 제출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시 제외합니다. 4) 발주기관은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장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5) 제출 기한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자료의 정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안내서와 다르게 작성하는 등 작성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자(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6)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아. 2차평가(공법선정위원회) 주의사항 1) 업체의 기술제안서 공법설명은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위원의 질의ㆍ응답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2)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장에 입장할 수 있는 업체관계자는 발표자와 컴퓨터 조작 등을 위한 업체관계자만 참석합니다. 3) 평가장에는 설명업체 이외의 타 업체는 출입할 수 없으며, 설명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지정한 장소에 대기합니다. <서식 1> 관리 번호 | | 기 술 평 가 서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종류 : “공 법 명” 2026년 00월 특정공법 제안자명(회사명) <서식 2> 제 출 문 ❍ | 건명 | : |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 | 제안명 | : | 특허 제00-0000000호 | | | | ○○○○○○○ ○○○ ○○○공법 (○○○공법) (※ 제안명은 특허증 또는 신기술 지정서에 기재된 명칭을 정확히 기재하고, 평가표 등에 기재될 약식명칭은 ( )안 반드시 명기) | 귀 사업의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한 공법 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 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청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부당업체 제재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1. 제안서 제출서류 1식. 2. 관련자료 저장파일(USB) 1식. 끝. 2026년 월 일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 | | (인) | | 제안자 | : | 상호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포항시장 귀하 <서식 3> 참 가 위 임 장 ○ 공 사 명 :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신기술·특허명 : ○ 위임사항 구 분 | 본인(위임하는자) | 대리인(위임받는자) | 성 명 | 제안사 대표이사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 락 처 | | | 위임사항 | 당사는 귀 시에서 실시하는 공 법 선정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을 대리하여 제안서 제출 등 일체사항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함. ※ 특허권자(특허권자가 다수일 때 모두 가능) 소속직원, 제안업체 소속직원만 인정하며 대리인 2명 이상일 경우 별도 작성 | 붙임재직증명서 1부. | | 2026년 월 일 | | | 신기술ㆍ특허 보유자 | : | | (인) | | 제안자 | : | 상호명 | | | | 대표자 | | (인) | | | 주 소 | | 포항시장 귀하 <서식 4> 사 용 인 감 계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신고서류에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붙임 법인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포항시장 귀하 <서식 5> 재무(경영상태) 구조 업 체 명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 급 | 비 고 | | | | | | 주) 1.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 기간내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서식 6> 내 구 연 한 수 신 : 포항시장 제 목 : 성능보증서 제출 1. 당사는『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특정공법 기술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적용된 공법의 내구연한을 아래와 같이 보증합니다. 2. 적용된 공법의 성능 및 내구연한이 기준치에 부적합할 경우 당사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재시공, 보수 또는 교체하며, 3.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 가능성이 없을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비, 철거는 물론 기존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등 관련 제반 비용을 당사에서 부담합니다. 가. 시 설 명 : 나. 보증내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형 식 | | | 재 질 | | | 규 격 | | | 수 량 | | | 보증연한 | 년 | | 2026. 00. .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서식 7> 신 인 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 업체 회사명 | 제재기관 | 제재사유 | 용역명 | 입찰참가 제한기간 (개월) | 업무정지 처분기간 (개월) | 비고 | 계 | | | | | | | | | | | | | | ○ 벌점 구분 | 회사명(기술인명) | 누계평균 벌점 | 비고 | | | | | | | | | 주) 1. 업체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첨부 ∙ 공공기관 및 건설협회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체 관리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재처분확인서 등 2.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없음” 표기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서식 8> 기 술 의 향 서 귀 시에서 시행 중인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특정공법 기술제안에 본사(본인)는 보유 기술 신기술(특허) 제000호 ○○○○○○ 제안자로 참여를 요청합니다. 해당 기술의 제안자로서 특정공법(특허 또는 신기술) 심의를 위한 발주청 및 설계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 할 것이며, 참여업체로 선정 시 상호간 협의한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사용협약서 내용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본 공사입찰․계약․시공추진 등에 있어 공사 추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향후 낙찰자와 충실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착공 이후 본 기술에 대한 협의 지연(모든 분쟁포함)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사유(발주부서 판단) 발생 시 협약서 무효 및 참여업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발주청 결정 결과의 조건 없는 수용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주의) 협약서는 신기술 ․ 특허 사용협약서를 말함 포항시장 귀하 <서식 9> 특정공법 기술제안 서약서 본 제안서 제출자는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에 있어 포항시에서 제공하는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설계기준 및 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차후 실시설계 시 기술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공사비가 작성 될 경우 귀 시의 처분결정에 대하여 민․형사상 또는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인(제안자) (주) O O O O O 대표이사 O O O (인) 첨부 : 법인인감증명(사용인감계) 포항시장 귀하 <서식 10>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귀 시의『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특정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본 심의와 관련하여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의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호명) 주 소 : 대표자 : (인) 포항시장 귀하 <서식 11> 특허·신기술 사용 동의서 ○ 공 사 명 :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특허․신기술 : 명칭(번호) ○ 사용기간 : 0000.00.00. ~ 0000.00.00. ○ 사용조건 : ○ 특허․신기술 사용자 : 특허권 권리자 또는 신기술 보유자는 위와 같이 특허 또는 신기술 사용자에게 특허권 또는 신기술을 사용함을 동의하며, 선정 시 귀 시의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체결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00. . 특허․신기술 보유자 : ○ ○ ○ (인) 주 소 : 첨부 : 법인인감증명(사용인감계) 포항시장 귀하 <서식 12> 특정공법 기술제안서 ▢ 공법 개요 구 분 | 내 용 | 회 사 명 |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 소재지 | 본 사 |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 공 장 |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 공 법 명 |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 신기술, 특허권자 |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 신기술 및 특허명 |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 등록권리 만료기간 |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 신기술·특허의 실시권 여부 | 신기술공법 보유자, 특허공법 보유자 , 전용실시권자 중 기입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 제안금액 (직접공사비) |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 제안자 (법인) | 주 소 |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 상 호 |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 대표이사 | *원본에만 표기, 사본(평가본)에는 공란 | ※ 특허공법 관련 증빙서류 제출 <서식 13> 관리 번호 | (원본) | 기 술 제 안 서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26. . (주)○○○○○ 대표이사 ◦◦◦ 구 분 | (주)00000(대표사) | 비 고 | 신기술[특허]종류 및 번호 | | | 주 소 | | | 전화번호(H.P포함) | | | FAX번호 | | | 제안서 작성자 | | | ※ 전화, FAX번호는 제안서 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서식 13-1> 관리 번호 | (부본) | 기 술 제 안 서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26. . <서식 14> ▢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자료 구분 | 내 용 | 도면 | 평면도 | 종단면도 | 횡단면도(치수포함) | 구분 | 내 용 | 공법 개요 | ※ 제안자료 작성요령 1. 도면 1page / 공법개요 2page이내 작성 2. 신기술·특허공법제안 자료는 최대 20page이내 작성 조감도는 page수에서 제외 3. 글자체, 크기 변경불가 4. 구분에 적용된 내용은 순서대로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높이나 너비는 변경가능 5. 최대한 요약하여 간단히 작성 6. 내용에 삽도삽입 가능 | 구 분 | 내 용 | 시공성 | 공사기간 | - 자재준비 00개월 - 제작기간 00개월 - 설치기간 00개월 - 총 기 간 00개월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 시공의 간편성 과 편리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 현장여건 적합정도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 구 분 | 내 용 | 안 전 성 |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 내구 ‧ 내진 ‧ 내화 ‧ 내습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 안전사고발생가능성 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 구 분 | 내 용 | 유지관리성 | 하자발생 가능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 유지관리 용이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 생애주기경제성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 구 분 | 내 용 | 경관 성 | 색상,모양 등 디자인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 외부마감상태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 주변환경과의조화 및 연계성 |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제안사별로 적의 작성 ) | ※ 제안서 작성요령 - 해당 항목별 내용 작성(해당항목 순으로 작성, 임의 항목 추가 불가) - 글자체, 크기, 형식 제한없음(색채사용 허용) - 내용에 도면, 삽도, 사진 등 삽입가능(컬러인쇄 가능) - 분량은 본문 20쪽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간지, 부록(근거자료) 제외] - 본문 페이지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쪽수 표기 - 근거자료는 부록으로 제안서 맨 뒤에 반드시 첨부 ※ 주의사항 - 기술제안서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공법명 등)를 사용할 수 없으며, 원본에만 회사 인식 표기 후 제출합니다. <서식 15> 특정공법 제안공사비 ❍ | 사업명 | : |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 | 신기술·특허 | : | 신기술·특허 제00-0000000호 | ❍ 제안 공사비(직접공사비) 구 분 | 금 액(원) | 비 고 | 공 사 비 | 교량명 | 제작 | | | 운반 | | | 가설 | | | 합 계 | | | 당사는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에서 제공하는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설계기준 및 조건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특정공법 제안 공사비를 제출합니다. 붙임 공사비 산출내역서 2026년 월 일 | | 상호명 | | 대표자 | | (인) | 주 소 | | 포항시장 귀하 < 제안공사비 작성기준 > 1. 노임 및 기계경비는 2026년 하반기 단가 적용 2. 자재단가는 2026년 9월 기준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가격정보, 견적단가 등 적용 ※. 공사비 산출근거는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시할 것 (설계내역서 갑지,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 | <서식 16> 서 면 질 의 서 업 체 명 | 대표자 (인)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항 목 | 질 의 내 용 | |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송부 후 수신·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포항시청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 하천시설2팀 054-270-5744 (E-mail : [email protected]) | 2026년 월 일 포항시장 귀하 |

붙임3 사업개요 및 현장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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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및 현 장 여 건 2026. 09. 푸 른 도 시 사 업 단 생 태 하 천 과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명서 ㈜건 화 사 업 명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 계 사 ㈜새 론 이 앤 씨 ㈜정 도 이 앤 씨 위 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 일원(상정천, L=4.23km) 적용대상 수로BOX 암거 개량 : 1개소 사업책임기술자 류 도 현 2025.05.28. ~ 2026.05.27. 용역기간 (용역 중지 : 2025.08.12.) 추정금액 80억원 (특허부분 직접공사비) 담당자 및 경북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 김세영 주무관 ([email protected]) 메일주소 • 집중호우시 상정천(지방) 수위상승에 따른 제방 월류 및 내수배제 불량으 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으로 과거 집중호우 당시 침수피해 공사목적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수로BOX 암거 비개착 추진 신설계획 구분 형식 비고 연장(m) 규격(m) 적용대상 상정3교 60.0 3.5×3.5@2련 수로BOX 비개착 추진공법 국도31호선 공사개요 - 상정2리 일원 31번 국도를 통과하는 상정3교(수로BOX 3.5×3.5@2련)의 시설물 능력검토 부족 및 계획하폭 부족에 따라 비개착 추진공법 적용 을 통해 3.5×3.5@2련 추가 설치 • 지방하천 상정천을 횡단하는 수로BOX를 계획함에 따라 비개착 추진공법 형식계열의 적정성을 종합적 판단함 • 연장은 현지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심의안건 • 조달우수 제품, 건설신기술 인증 등 검증된 공법적용으로 안정성 확보 요 약 • 기존 국도31호선 및 진출입 도로와의 연계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비개착 추진공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진, 도달기지 등 적정 위치 선정 붙 임 • 작성안내서 및 각종 서식 1식 1. 과업의 개요 1. 사업명 :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 사업목적 ❍ 상정지구는 집중호우시 상정천(지방) 수위상승에 따른 제방 월류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으로 과거 집중호우 당시 침수피해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최적의 침수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3. 사업범위 및 내용 ❍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 1175 ~ 상정리 363 일원 ❍ 사업내용 - 상정3교 : 수로BOX 암거 개량 3.5×3.5@2련, L=60m ❍ 특허공법 규모 - 수로BOX 1개소 : 상정3교(3.5×3.5@2련, L=60m), 비개착 추진 ❍ 사업(예정)시기 : 2027. ~ 2029. ❍ 현재 추진상황 : 실시설계 중(2025. 5. ~ 현재) ❍ 위 치 도 (상정천) ❍ 위성사진 (상정3교) ❍ 계획횡단면도 (상정3교) ❍ 현장사진 (상정3교) 2. 공법별 제안안내 가. 공법적용 목적 ❍ 상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중 기존 교량 산 정3교의 통수능력(연장, 경간장, 형하고 확보 등)이 부족함. 따라서 기존 수로BOX의 통수능력을 만족하고 경제성 및 시공성, 안전성을 확보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신기술ㆍ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참가업 체 기술제안을 통해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공법적용 범위 ❍ 적용 대상 계획(m) 구분 추정금액 연장 규격 공법 상정3교 60 3.5×3.5@2련 비개착 추진공법 80억원 (국도31호선) ※ 향후 실시설계시 심의 결과에 따라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 추정금액은 비개착 추진공법 직접공사비 기준이며, 제경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임 3. 지반조사 결과 가. 조사개요 ❍ 조사 위치 -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 1175 ~ 상정리 363 일원 - 공수 : NX 3공 - 추진인근 지반조사 위치 : JBH-1, 2, 3 ❍ 지층단면도 ❍ 시추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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