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포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67조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고지서 및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_260923.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4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포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67조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고지서 및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포 항 시 장
1. 공 고 명 :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23. ~ 10. 08.(16일간)
3. 송달대상 및 내역
연번 | 지번 | 대상자 | 위반현황 | 부과기간 | 변상금(원) |
위반행위 | 용도 | 규모(㎡) |
계 | 총 2필지 | 총 2명 | | | 25.0 | | 155,870 |
3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동 67-94 | 문*석 | 시유재산 무단점유 | 주거 | 12.3 | 2026.01.01.~ 2026.06.30. | 76,690 |
4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신동 67-90 | 장*열 | 시유재산 무단점유 | 주거 | 12.7 | 2026.01.01.~ 2026.06.30. | 79,180 |
4. 문 의 처 : 포항시 재정관리과 재산관리팀(☎054-270-2531, FAX 054-270-2490)
5. 기타사항
가.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포항시 재정관리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