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규약
2. 고시방법 : 포항시 홈페이지, 시보
3. 고 시 일 : 2026. 9. 23.(수)
4. 주요내용: 협의회의 명칭, 구성, 기능, 조직 직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붙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규약 1부
★고시문(행정협의회)_포항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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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고시 제2026-274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
의회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포 항 시 장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규약 고시
1. 고시내용
❍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
하여 구성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약을 「지방
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규약을 보고 후 고시함
2. 주요내용
❍ 협의회 구성 및 기능
- 세계지질공원 관련 11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
- 세계지질공원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실행, 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중앙정부
공동 건의, 국내·외 지질공원 교류·협력 등 공동 추진
❍ 협의회 운영체계 마련
-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 단임
-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 및 사무국 설치·운영
❍ 재원 및 경비부담 등 규정
- 협의회 경비는 회원 자치단체의 정기부담금 및 특별부담금으로 충당
- 협의회 운영비는 소속 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고 세부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
- 회계·보고, 규약 개정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 규정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69조
4. 문 의 : 포항시 환경정책과 이클레이추진TF팀(054-270-3088)
붙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규약 1부. 끝.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
전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69조에 따라 유네스
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해당 지방자
치단체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공동으로 추진한다.
1. 세계지질공원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실행
2. 지질공원 관련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3. 세계지질공원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등 공동 건의
4. 국내‧외 지질공원과의 교류와 협력 강화
5.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공동사업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 1명과, 수석부회장 1명, 부
회장 1명을 둔다.
②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총회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수석부회장은 회
장을 보좌하고, 회장 궐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총무․재정 등 제반 행정사무를 총
괄․지원하며, 사무국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되, 그 임기는 당
해 자치단체장의 재직기간 내로 한다.
③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해당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또
는 위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참석하여 토의 및 표결권을 행
사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할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의안 제출 및 의결) ① 회장은 정기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
일 전까지 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회장은 안건을 검토·정리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의에 상정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부회장은 회의 개최 후 14일 이내에 의결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
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를 수행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각 시군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은 해당
자치단체의 지질공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부회장 소속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업
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부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
출하여야 하며, 협의회 개최 시 실무위원장이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0조(사무국) ① 협의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
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실무위원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해당 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③ 사무국은 부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협의회의 회계, 안건 작성, 회
의 준비 등 실무 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
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
견의 제출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협의사항 이행) 각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
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륜을 갖춘 외부 전
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회장의 제청과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위원 자치단체의 정기부담금
2. 특별부담금
제15조(경비부담)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비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협
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 운영비는 소속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며, 부담액
납부 방법 및 그 밖의 지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회계 및 보고)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총괄 정산하고 부회장의 확인을 거치
며, 지출은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정산한다.
③ 회계 결과는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상황을 보고하여 협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규약의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약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행정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시․도명 시 ․군 명 공 원 (명 )
포 천 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경 기 도
연 천 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강원특별자치도 철 원 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충 청 북 도 단 양 군 단양 세계지질공원
고 창 군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전북특별자치도
부 안 군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포 항 시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
경 주 시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
경 상 북 도 청 송 군 청송 세계지질공원
영 덕 군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
울 진 군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