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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재난대응과2026-09-23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재난대응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157호
등록일2026-09-23
게시기간2026-09-23 ~ 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3. 오후 4:17: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건명: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개정 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2026. 9. 23.(수) ~ 10. 13.(화) [20일간]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2026. 10.13. 18:00까지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 2157호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재난발생 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및 소통 가이드」마련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재난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지원본부의 표준편제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행정안전부「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정의 및 재난현장 대응단계 규정 (안 제1조 ~ 제3조) 나.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현장대응반장 및 현장책임관 규정 (안 제4조 ~ 제9조) 다.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규정(상황전파‧출동‧긴급구조지원‧수습복구 전환) (안 제10조 ~ 제17조) 라. 보칙 규정(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통제, 통신망 확보, 통합지원본부 철수, 권한의 위임) (안 제18조 ~ 제22조) 마.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및 주요임무 신설 (안 별표 1 및 별표 2)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6조, 제34조, 제37조, 제39조, 제52조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라.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 마.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현행 조례)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재난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이메일 나. 기재내용: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수원시청 재난대응과 1) 주 소: (16490)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2) 전화(팩스): 031-5191-2163(팩스: 031-369-2032) 3) 이 메 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js847@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〇 성명 (단체명) : 〇 주 소 : 〇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0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1;5;2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구조 지원, 수습ㆍ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0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5;2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0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1;5;2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0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1;5;2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수원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ㆍ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0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1;5;2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0http://www.law.go.kr/자치법규/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거쳐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0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1;5;2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유형에 따른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0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1;5;2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0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1;5;2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 시 0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1;5;2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0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1;5;2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0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1;5;2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8.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0http://www.law.go.kr/자치법규/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1;5;2http://www.law.go.kr/자치법규/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ㆍ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0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1;5;2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0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1;5;2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0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1;5;2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0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1;5;2http://www.law.go.kr/법령별표서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3)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 현장의 현장대응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0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1;5;2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0http://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1;5;2http://www.law.go.kr/법령/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방송 실시 2. 0http://www.law.go.kr/법령/민방위기본법/제33조;1;5;2http://www.law.go.kr/법령/민방위기본법/제33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제2절 재난현장 출동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0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9조;1;5;2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9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절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본부장은 0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1;5;2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0http://www.law.go.kr/법령/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1;5;2http://www.law.go.kr/법령/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0http://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1;5;2http://www.law.go.kr/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체계 전환 제17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0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1;5;2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0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1;5;2http://www.law.go.kr/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ㆍ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3.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4.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5.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 재난대응과 | 입 안 자 | 실 · 과 장 직위·성명 | 재난대응과장 심상호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사회재난팀장 김명식 | 담 당 자 성명·전화 | 김정선 031-5191-2163 |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 (제7조 관련)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 | | | | | | | | | | 통합지원본부장 | | | | | | | | | | | | | | | | | | | | | | 부단체장 | | | | | | | | | | | | | | | | | | | | | | 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 보 관 | 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 | | |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 재난 초기 피해자 가족지원 업무 및 소통 전담 | | 연 락 관 | -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황총괄 | | 현장대응 | | 자원지원 | | 대민지원 | 현장상황 수집‧ 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 공유‧기록 대응계획 수립 | |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 | | 기술인력 및 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 및 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 | | 민원 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 심리 치료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표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f8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 |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 | 구분 | 주요임무 | 통합지원본부장 (부단체장) | 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ㆍ물자ㆍ인력 등을 지원 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 공보관 |  주민 미디어 홍보  공공정보 모니터링  대응단체 정보공유 | 연락관 |  군ㆍ경ㆍ유관기관간 협업 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 상황총괄반 |  통합지원본부 운영 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 안내 및 브리핑 | 현장대응반 |  시설 응급복구  에너지 복구 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 환경정비 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 자원지원반 |  긴급통신지원  현장대응 자원지원  교통대책  자원봉사지원 | 대민지원반 |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 생활안정지원 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 장례지원 등 | 중요사항 개정내역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 제1장 총 칙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 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 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 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 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 ㆍ통제하는 자를 말한다. 5. 〈삭제 2017.02.08.〉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수원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 부터 긴급구조 지원, 수습ㆍ복구 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 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 관리책임기관 중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대책본부의 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 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 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대책본 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ㆍ수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대책본부장이 재난 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상황 을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 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4. 수습ㆍ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 적으로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 | 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및 현장책임관 지정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의 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 되는 재난발생시, 「수원시 재난 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 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6.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거쳐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 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유형에 따른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 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1. 태풍, 홍수, 호우, 폭설, 해일,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 화재, 붕괴, 유류ㆍ유해화학물질 유출,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시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④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제9조에 따른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이 재난현장 대응 활동 을 하는 경우 통합지원본부가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 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의 장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관련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 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상황총괄반, 의료지원반, 장례 지원반, 이재민구호반, 행정지원반, 언론대응반, 유관기관지원반, 유형별대응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④ 대책본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대책 본부장은 재난현장에서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지원 협력 이 용이하며, 긴급 출동한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직원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 제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등 통보)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 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 2. 수습ㆍ복구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ㆍ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 지원본부 운영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사항 3. 그 밖에 대책본부장 또는 통합 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 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 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을 따라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 를 총괄 수행하는 실ㆍ국ㆍ소장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 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조정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8. 그 밖에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보급,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사회질서유지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⑤ 통합지원본부장은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 운영 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 <삭 제> |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 <삭 제> | 제8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 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시ㆍ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 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연락관 파견)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긴급구조 활동 시 긴급구조본부에 통합지원본부의 연락관을 파견 하여 긴급구조 상황 정보를 수집 ㆍ분석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수습ㆍ복구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원활한 협업을 위하여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업무연락 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지원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 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 제9조(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 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에 따라야 한다. 1.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의 장을 사고수습총괄부서 의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 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 반장으로 임명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재난관리 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 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 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 현장의 현장대응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책임관은 현장대응반장의 지휘를 받는다. ④ 통합지원본부장은 현장책임관 으로 하여금 통합지원본부의 현장 대응반이 가동되기 전까지 현장대응반장의 임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현장대응반장 또는 현장책임관 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 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 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 <신 설> |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 | <신 설> |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 |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 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 발생 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 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파받은 재난상황에 대하여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 제2절 재난현장 출동 | <삭 제> |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대책 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 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의 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 제11조(재난지역 주민대피) ① 통합 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책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자에게 재난 방송 실시 2.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발령 ② 제1항에 따른 방송 또는 경보를 통하여 대피명령을 받은 자는 즉시 따라야 한다. | <신 설> | 제2절 재난현장 출동 |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 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현장의 대응ㆍ수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와 인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재난현장 출동지원) ① 대책 본부의 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안전 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현장 대응 상황의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 제3절 재난현장 조치 | <삭 제> | 제14조(통합지원본부의 위치)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재난현장의 출동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신 설> | 제3절 재난현장 긴급구조지원 | 제15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 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긴급구조 지원) 통합지원 본부장은 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부터 긴급 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6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 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하여야 한다. | 제16조(현장응급의료소 지원) ① 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장 으로부터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 설치를 위하여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소의 장은 부상자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에 관하여 대책본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의료소의 장으로 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 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신 설> | 제4절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체계 전환 | 제17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본부의 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7조(수습ㆍ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긴급구조 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 동원된 재난 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수습ㆍ복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 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수습ㆍ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긴급대응 수행 결과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4장 보칙 | 제18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 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현장응급 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 종사자ㆍ의료기관의 장ㆍ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ㆍ의료기관의 장 ㆍ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8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동원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 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 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 하여야 한다. |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 <삭 제> | 제19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 제19조(재난현장 통제) ① 대책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재난 현장 통합대응에 직접 관련성이 없는 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제20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① 대책본부의 장은 긴급 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20조(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하여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 법 제3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① 대책본부의 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인해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 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요청받은 지역 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1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의 긴급 구조와 긴급복구가 완료되고 수습 ㆍ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현장의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제9조에 따른 현장책임관에게 통합지원본부장의 권한을 위임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 전환 | <삭 제> | 제22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대책 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복구 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 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 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 하여야 한다. |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제12조에 따른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2. 제14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3. 제16조에 따른 현장응급의료소 지원 4. 제19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5.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 제23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 지원본부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없게 된 경우, 통합지원본부를 철수시킬 수 있다. | <삭 제> | 제2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책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제2항,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규정 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 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 대피 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 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 6. 제1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 7. 제18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 8. 제20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9. 제21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 10. 제22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 <삭 제>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등(제7조 관련)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제7조 관련)0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92pixel, 세로 1403pixel | | | | | 관계법령 발췌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의 물적ㆍ인적자원(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하거나 지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7조(응급조치) ①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법령이나 재난대응활동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水防)ㆍ진화ㆍ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 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만 하여야 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1의2.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2. 진화ㆍ수방ㆍ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 등 재난관리자원의 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요청하면 관계 법령이나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의 지휘 또는 조정하에 그 소관 업무에 관계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역통제단장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9조(동원명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군ㆍ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개정 2023. 1. 17.> 1.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ㆍ구조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요원ㆍ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5.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6. 긴급구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7.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및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운용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⑥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은 각급통제단장이 수행하는 긴급구조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⑦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⑧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⑨ 각급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현장지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⑩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 및 제5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각각 본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6. 7. 21.>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제3조의2 관련) | 1.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관리주관기관 | 자연재난 유형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 | 나. 행정안전부 |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서 낙뢰, 가뭄, 폭염 및 한파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 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산재해 | 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1) 황사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2) 하천ㆍ호소 등의 조류 대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라. 해양수산부 | 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 중 적조현상 및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해 발생 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 중 조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마. 산림청 | 「산림보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 | 바. 비고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 외의 자연재난 | 사.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로서 각종 시설 및 장소(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재해 | 비고 1. 바목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 관계 법령 및 중앙행정 기관별 직제(이하 “정부조직법등”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재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재난사무관장기관”이라 한다)이 재난관리주관 기관이 된다. 2. 사목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의 경우에는 정부조직법등에 따라 해당 시설등의 관리 등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시설사무관장기관”이라 한다) 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재난사무관장기관 및 시설사무관장기관이 불분 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여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4.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자연재난 유형별 재난사무관장기관 또는 시설사무관장기관이 각각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유형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특별히 신속하고 긴급한 예방ㆍ대비ㆍ대응 또는 복구 등(이하 “신속대응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대응등이 필요한 사무를 주관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신속대응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속대응등의 필요 여부 및 신속대응등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이하 “신속대응주관기관”이라 한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여 신속대응등의 필요 여부 및 신속대응 주관기관을 정한다. | | 2. 사회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관리주관기관 | 사회재난 유형 |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자연재난은 제외한다) 2)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연구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 이 영 제2조에 따른 피해(이하 “대규모 피해”라 한다) 3) 「전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파의 혼신(같은 법 제9조 의 주파수분배에 따른 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전파의 혼신으로 한정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 다. 교육부 | 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의 화재 ㆍ붕괴ㆍ폭발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이하 “화재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라. 외교부 | 해외재난 | 마. 법무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년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년분류심사원 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치료 감호시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난민법」 제41조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주거시설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나)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실 및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외국인 보호소 | 바. 국방부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사. 행정안전부[ 4) 및 6)의 경우에는 각각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및 해당 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 무를 관장하는 중앙 행정기관을 말한다] |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한정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6)에 따른 청사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지 않는 청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아.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 일반인이 자유로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 광장 및 공원 의 다중운집인파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자.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 1)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누출ㆍ화재ㆍ폭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차. 문화체육관광부 |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가 관리하는 야영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관광진흥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테마파크시설 의 중대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 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카. 농림축산식품부 |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도매시장은 포함하며, 수산물도매시장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제외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타. 산업통상부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 「도시가스사업법 」 제41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정제시설ㆍ비축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삭제 <2025. 10. 1.> 6)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 제품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으로 인한 사고로 한정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파. 보건복지부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해당하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 거. 기후에너지환경부 | 1 )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댐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인 댐 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 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3)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의 화재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 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살생물제 관련 사고(「제품안전기본법 」 제15조에 따른 제품사고 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오염은 제외한다)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8 ) 「에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 등 에너지의 중대한 수급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9)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전기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너.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및 제44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더. 국토교통부[ 3)의 경우 에는 공동구에 공동 수용되는 공급설비 및 통신시설 등으로서 화재등의 원인이 되는 설비ㆍ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 1)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가 관리하는 물류시설(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시설은 제외한다) 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반 침하(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지하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7) 「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철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8) 「항공안전법」 제2조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러. 해양수산부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수산물 종합유통센터로 한정한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3)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한정하며, 해양 오염은 제외한다)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머 .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버. 중소벤처기업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서. 성평등가족부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어.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중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저. 원자력안전위원회 | 1)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방사능재난 2) 인접 국가의 방사능 누출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처 . 국가유산청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ㆍ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ㆍ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호물과 문화유산 보관시설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ㆍ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보호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보호구역의 화재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커. 산림청 |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붕괴ㆍ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2) 「산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 | 터.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핵심 기반을 지정하는 중앙 행정기관 |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한다)로 인한 피해 | 퍼. 행사를 주최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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