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26 – 2164호
「수원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재난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인권 보장과 회복 지원 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 (안 제4조)
라.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제11조)
마. 재난 정보제공 및 인권교육 규정 (안 제12조 ~ 제13조)
바.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규정 (안 제14조)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ㆍ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재난대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이메일
나. 기재내용: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수원시청 재난대응과
1) 주 소: (16490)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2) 전화(팩스): 031-5191-2163(팩스: 031-369-2032)
3) 이 메 일: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js847@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수원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〇 성명 (단체명) :
〇 주 소 :
〇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수원시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3. “재난피해자”란 제1호에 따른 시민 중 재난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재난피해자 인권”이란 재난이나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난피해자가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다음 각 목의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가. 신속하게 구조받을 권리
나. 재난 상황과 재난 대응 및 복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권리
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라.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마. 기억ㆍ추모ㆍ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바.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사업 등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사. 재난의 대응ㆍ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과정 등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아.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
자.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5. “재난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 어린이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라. 부모의 사망ㆍ질병ㆍ이혼ㆍ가출 등의 사유로 18세 미만의 아동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아.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 그 밖에 시장이 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이나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재난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대피, 구조, 의료, 보건, 생활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피해자가 해당 지원을 받을 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재난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재난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이념과 방향
2.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재난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민관 협력
4. 재난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차별금지
제5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책
2. 재난피해자 인권침해 사례 대응 및 제도 개선
3. 재난피해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 인권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난 또는 인권분야 전문가
나. 재난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라. 그 밖에 시장이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관련 규정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재난 정보제공) ① 시장은 재난의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재난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재난 상황, 구조 및 대피에 관한 사항
2. 재난의 발생 경위, 구조 및 수습 상황
3. 피해보상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와 재난문자, 대피소 정보, 의료정보 등에 관한 정보는 재난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재난 관련 공무원 및 단체, 재난피해자 지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난피해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 재난대응과 |
입 안 자 | 실 · 과 장 직위·성명 | 재난대응과장 심상호 |
담당·팀장 직위·성명 | 사회재난팀장 박준서 |
담 당 자 성명·전화 | 김정선 031-5191-2163 |
| | 관계법령 발췌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2.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의2.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ㆍ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8.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9.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ㆍ체계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9의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10의2. “재난안전의무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共濟)로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1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이용하거나 재난현장에서의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13. “재난안전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형 또는 비정형의 모든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