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한 바,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아라동 공고 제2026-121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한 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장
1.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및 지정신청 기간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 폐업공고 기간 | 지정신청 기간 |
영업소명 | 영업소 위치 | 폐업신고일 |
지에스25 아라타운점 | 제주시 인다8길 8, 1층 | 2026. 9. 23. | 2026. 9. 23. ~2026. 10. 2. | 2026. 9. 23. ~2026. 10. 2. |
2.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안내
가. 신청시간: 근무시간 내 (09:00 ~ 18:00, 토, 일 제외)
나. 제출서류: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다. 접수처: 아라동주민센터
라. 지정신청 및 처리방법
- 신청인에 대하여 지정기준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지정하되, 적합한 자가 다수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우선지정대상: 국가유공자․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추첨. 단,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우선지정에서 제외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라동주민센터(☎ 728-47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