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채권(급여) 압류 예고 통지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내역(2609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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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내역(2026.9.23.)
연번 성명 주소 문서제목 공시송달사유 공시송달기간
1 조*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가로 2*, 1**동 **1호 채권(급여) 압류 예고 통지서 수취인불명 2026.9.23.~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