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가 도래되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09. 23. ~ 2026. 10. 08.
나.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다. 공고대상: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 중 발급통지서 반송자(2009년 09월생)12명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끝.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삼양동 공고 제2026-80호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만 17세가 도래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공고 기간 : 2026. 09. 23.~2026. 10. 09.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발급기간 | 비고 |
오*연 | 2009.09.17. | 제주시 삼양동 | 2026.10.01.~2027.09.30. | |
강*진 | 2009.09.08. |
하*빈 | 2009.09.15. |
오*훈 | 2009.09.26. |
배*원 | 2009.09.30. |
김*연 | 2009.09.24. |
염*균 | 2009.09.16. |
김*준 | 2009.09.09. |
조*준 | 2009.09.29. |
김*윤 | 2009.09.09. |
양*원 | 2009.09.11. |
박*서 | 2009.09.08. |
발급 대상자
3. 발급 신청 방법
- 본인이 직접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 신청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cm×4.5cm)지참
※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
-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 확인
-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4.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문의 전화 : 삼양동주민센터, 담당자 ☎ 064)728-4727
2026년 09월 23일
삼 양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