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8. 28.(금) ~ 2026. 9. 4.(금) / 7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울릉군보 게재, 울릉군의회 및 울릉군 누리집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1부.
2. 입법예고문(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pdf 1부. 끝.
입법예고문(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 울릉군의회공고 제2026-12호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울릉군의회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noname0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pixel, 세로 85pixel 2026년 8월 28일
울릉군의회의장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영표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 | | 발의연월일 : 2026. 8. 28. 발 의 자 : 홍영표 의원 찬 성 자 : 9 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찬성자 HelpState:wstring:0: 찬성자 이철우, 이상식, 홍성근, 최윤정, 박기호, 장재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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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상임위원회를 설치하여 예·결산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례안·청원 등 의안 심사의 계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심사 기능과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안 제2조)
나. 상임위원회 직무 및 소관사항 신설(안 제3조)
다. 상임위원의 겸직 및 의장의 상임위원 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
라. 상임위원 임기 규정 및 위원장 규정 신설(안 제5조)
마. 전문가 활용 규정 신설(안 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4일 18:00까지 의견을 울릉군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인터넷(울릉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바란다”란)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다.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의회 의회사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주 소 : (우40222)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43 울릉군의회 2층 의회사무과 전화/팩스 : 054-790-6415 / 054-790-6408 |
◦ 입법예고 의견제출(예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사항 | 찬․반여부 | 찬․반 여부에 따른 의견 |
| | 찬성 | ......... 이유로 찬성 |
| 반대 | ......... 이유로 반대 및 ......... 로(의견제시) |
- 의견제출자
▪ 주 소 :
▪ 연 락 처 :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 | |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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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자치법규 입법예고 의견 수렴 | 입법 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울릉군의회 조례 제 호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울릉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행정위원회 5인 이내
2. 관광교통건설위원회 5인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행정위원회
가. 의회운영 및 행정에 관한 사항
나.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미래전략과, 재무과, 총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독도박물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관광교통건설위원회 : 경제교통정책실, 안전건설단, 관광산림과, 해양수산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울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②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각 상임위원은 2년간 재임한다.
② 각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해의 7월 1일에 시작하여 2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에 만료한다. 다만, 7월 1일 이후에 선임되었을 때에는 선임된 날부터 시작하며 만료일은 변하지 않는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② 상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 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④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간사 모두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전문가활용)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심사 및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