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동광세화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설립인가 사항 변경과 관련,「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제출처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람 의 견 서 |
사 업 명 | 동광세화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 |
공람기간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0월 14일 |
의견제출인 | 성 명 | |
물건지위치 | |
현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의견내용 | 제 목 : |
|
2026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자필서명 또는 날인
금 정 구 청 장 귀하
동광세화맨션 소규모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282호
동광세화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사항변경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광세화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인가사항 변경과 관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제출처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공람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4.(수) (15일간)
공람장소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과(☎051-519-46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별관 2층(부곡동)]
나. 동광세화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051-508-9905)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000-24(남산동)]
공람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동광세화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금정구 남산동 39-1번지 일원(A=4,208.00㎡)
다.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미정
라.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동광세화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000-24(남산동)]
마. 변경사항: 조합임원변동
4. 공람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과(☎051-519-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