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규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9. 30. ~ 2026. 10. 5.(6일간)
3. 예고방법: 구보 및 의회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고 제2026-19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에 대하여 ‘2026년 금정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월정수당 변경(안 제3조)
▷ 2027년 월정수당은 2,734,580원으로 함
▷ 2028년 ∼ 203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전화
051-519-5511, 519-5512, FAX 051-519-5509〕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2023년도”를 “2027년도”로, “2,503,090원, 2024년 ~ 2026년도”를 “2,734,580원, 2028년 ~ 2030년도”로, “보수인상률만큼”을 “보수인상률의 50%만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월정수당)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 2,503,090원, 2024년 ~ 2026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을 합산한 금액을 금정구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는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 2027년도 ------------ 2,734,580원, 2028년 ~ 2030년도 ---------------------------------- 보수인상률의 50%만큼 -------------------------------------------------. --------------------------------------. |
| |
붙임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
구분 |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 보조활동비 |
시ㆍ도의회의원 | 월 1,500,000원 이내 | 월 500,000원 이내 |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 월 1,200,000원 이내 | 월 300,000원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