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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건축과2026-09-30

남산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ㆍ공고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225-40 일원의 '남산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사항과 관련「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278호 남산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ᆞ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역 225-40번지 일원‘남산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아래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공람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4.(수) (15일간) 2. 공람장소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과 (☎051-519-4612)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별관 2층(부곡동) ] 나. 남산역 소규모재개발조합 사무실 (☎010-5226-3438)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45번길 11, 2층] 3. 공람내용 : 남산역 소규모재개발조합 조합설립인가(안)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소규모재개발사업 / 남산역 소규모재개발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금정구 남산동 225-40번지 일원(A=4,831.8㎡) 다.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미정 라.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남산역 소규모재개발조합 사무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45번길 11, 2층] 4. 공람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과 (☎051-519-4612)

공람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람 의 견 서 | 사 업 명 | 남산역 소규모재개발사업 | 공람기간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0월 14일 | 의견제출인 | 성 명 | | 물건지위치 | | 현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의견내용 | 제 목 : | | 2026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자필서명 또는 날인 금 정 구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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