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225-40 일원의 '남산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사항과 관련「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공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278호
남산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ᆞ공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역 225-40번지 일원‘남산역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9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 아래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공람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14.(수) (15일간)
2. 공람장소
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건축과 (☎051-519-4612)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별관 2층(부곡동) ]
나. 남산역 소규모재개발조합 사무실 (☎010-5226-3438)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45번길 11, 2층]
3. 공람내용 : 남산역 소규모재개발조합 조합설립인가(안)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소규모재개발사업 / 남산역 소규모재개발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금정구 남산동 225-40번지 일원(A=4,831.8㎡)
다.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미정
라.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남산역 소규모재개발조합 사무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45번길 11, 2층]
4. 공람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건축과 (☎051-519-4612)
공람의견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공 람 의 견 서 |
사 업 명 | 남산역 소규모재개발사업 |
공람기간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0월 14일 |
의견제출인 | 성 명 | |
물건지위치 | |
현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의견내용 | 제 목 : |
|
2026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자필서명 또는 날인
금 정 구 청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