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6-819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청 도 군 수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민선 9기 출범에 따라 기존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청도군 발전위원회로 개편·운영하여청도군의지속가능한발전기반을구축하고군민과 민간 전문가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고자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청도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안 제1조∼제2조) : 발전위원회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
다. (안 제3조∼제6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안 제7조) : 분과위원회에 대한 사항
마. (안 제8조∼제9조) :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에 대한 사항
바. (안 제10조) : 자료제출 등에 대한 사항
사. (안 제11조) : 지원에 관한 사항
아. (안 제12조) : 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
자. (안 제13조) : 운영세칙에 대한 사항
3. 개정안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5. 입법예고문 게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eongdo.go.kr(입법예고란)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청도군수(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다음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기획예산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처
1) 우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기획예산실
2) 전화번호 : 054-370-6053 / 팩스번호 : 054-370-6059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안 :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청도군 조례 제 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도군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청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청도군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도군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군정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정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 현안 조사·연구 및 정책대안 개발에 관한 사항
4. 민관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군민 참여 확대 및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사회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지가 높은 군민 및 출향인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헌신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정책기획·농업혁신·문화관광·청년교육·복지공동체·대외협력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회)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 위원회의 공공성과 방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부서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제시,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등” 이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등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 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