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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청도군
청도군총무과2026-09-30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6-803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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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803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청 도 군 수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6년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신규 및 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39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조정 1) 정원의 총수: 663명 → 702명(증 39명) 2) 집행기관의 정원: 648명 → 687명(증 39명) 나. (안 별표 3)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 1) 총계 : 663명 → 702명(+39) 2) 본청: 311명 → 325명(+14) - 일반직 계: 303명 → 317명(+14) - 6급이하 계: 287명 → 301명(+14) 3) 직속기관: 130명 → 135명(+5) - 일반직 계: 102명 → 106명(+4) - 6급이하 계: 96명 → 100명(+4) - 지도직 계: 28명 → 29명(+1) - 지도사: 25명 → 26명(+1) 4) 읍·면: 178명 → 198명(+20) - 일반직 계: 178명 → 198명(+20) - 6급이하 계: 169명 → 189명(+20)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5. 입법예고문 게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eongdo.go.kr(입법예고란)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 까지 청도군수(참조:총무과)에게 다음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처 가) 우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총무과 나) 전화번호 : 054-370-6083 / 팩스번호 : 054-370-6089 다)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안 :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청도군 조례 제 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63명이며”를 “702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48명”을 “687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702명이며 --------------. | 1. 집행기관의 정원: 648명 | 1. ------------ 687명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현행.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8pixel, 세로 704pixel<현 행>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개정안.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9pixel, 세로 709pixel<개정안-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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