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6-803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청 도 군 수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2026년 기준인력 배정에 따른 신규 및 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새롭게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39명의 정원을 증원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 정원 조정
1) 정원의 총수: 663명 → 702명(증 39명)
2) 집행기관의 정원: 648명 → 687명(증 39명)
나. (안 별표 3)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
1) 총계 : 663명 → 702명(+39)
2) 본청: 311명 → 325명(+14)
- 일반직 계: 303명 → 317명(+14)
- 6급이하 계: 287명 → 301명(+14)
3) 직속기관: 130명 → 135명(+5)
- 일반직 계: 102명 → 106명(+4)
- 6급이하 계: 96명 → 100명(+4)
- 지도직 계: 28명 → 29명(+1)
- 지도사: 25명 → 26명(+1)
4) 읍·면: 178명 → 198명(+20)
- 일반직 계: 178명 → 198명(+20)
- 6급이하 계: 169명 → 189명(+20)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5. 입법예고문 게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eongdo.go.kr(입법예고란)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 까지 청도군수(참조:총무과)에게 다음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처
가) 우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총무과
나) 전화번호 : 054-370-6083 / 팩스번호 : 054-370-6089
다)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안 :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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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조례 제 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63명이며”를 “702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48명”을 “687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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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원의 총수)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702명이며 --------------. |
1. 집행기관의 정원: 648명 | 1. ------------ 687명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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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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