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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청도군
청도군민원과2026-09-30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6-797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도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9.30. ~ 2026.10.20.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청 홈페이지, 군보 등 붙임 입법예고문 각1부. 끝.

입법예고(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797호 「청도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청 도 군 수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 인허가 관련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2조제2항제9호, 제11호)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 - (현행) 「농지법」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 → (개정) 「농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화장실, 농촌체류형 쉼터 - (신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터 나. (안 제26조제1항제5호)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범위 확대 - (신설) 그 밖에 군수가 수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다. (안 제26조제3항) :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방법 변경 - (현행)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청도지역건축사회에 등록한 사람 중 건축사회와 군수가 협의하여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 → (개정)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경상북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5. 입법예고문 게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eongdo.go.kr(입법예고란)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 까지 청도군수(참조 : 민원과)에게 다음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처 가) 우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민원과 나) 전화번호 : 054-370-6352 / 팩스번호 : 054-370-6149 다)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안 :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청도군 조례 제 호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 중 “「농지법」”을 “「농지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화장실, 농촌체류형 쉼터 11.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터 제2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수행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중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26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중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며, 제26조제1항제4호 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경상북도지사가 작성ㆍ관리하는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2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 제22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②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컨테이너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농지법」 에 따른 농막 | 5. --------------------------------- 「농지법 시행령」제2조 ---------------------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8. 컨테이너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 8.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 --------- | 9. 「농지법」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 | 9.「농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화장실, 농촌체류형 쉼터 | 10. (생 략) | 10. (현행과 같음) | <신 설> | 11.「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터 | 제2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 제26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그 밖에 군수가 수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업무대행절차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청도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사람 중 건축사회와 군수가 협의하여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미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관련도서 및 서류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미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관련도서 및 서류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며, 제26조제1항제4호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경상북도지사가 작성·관리하는 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 ④ ∼ ⑥ (생 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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