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6-804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청 도 군 수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26. 3. 27.) 관련, 기존 T/F팀으로 운영되던 '통합돌봄팀'을 정식 직제로 신설함에 따라 행정안전복지국장의 소관 분장사무에 관련 사무를 신설하여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5조제2항제7호∼제9호) : 의료·요양 통합돌봄 관련 분장사무 신설
- (신설) 7.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8.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대상자 발굴 지원
9. 그 밖에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5. 입법예고문 게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eongdo.go.kr(입법예고란)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 까지 청도군수(참조:총무과)에게 다음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총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처
가) 우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총무과
나) 전화번호 : 054-370-6083 / 팩스번호 : 054-370-6089
다)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안 :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청도군 조례 제 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제7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2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의료ㆍ요양 통합돌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8.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대상자 발굴 지원
9. 그 밖에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 중 “[별표 1]”을 “별표 1”로 한다.
제12조제2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별표 2]”를 “별표 2”로 한다.
제16조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별표 3]”을 “별표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분장한다. | 제4조(기획예산실)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9. 기타 군정 기획, 공보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 |
제5조(행정안전복지국에 두는 과) ① (생 략) | 제5조(행정안전복지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
② 행정안전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②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
<신 설> | 8.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대상자 발굴 지원 |
<신 설> | 9. 그 밖에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 |
7 . ∼ 25 . (생 략) | 10 . ∼ 28 . (현행 제7호부터 제25호까지와 같음) |
제7조(설치) ①ㆍ② (생 략) | 제7조(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및 관할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 ③ ----------------------------------------------------------------- 별표 1 -------. |
제12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제12조(소관사무) ------------------------. |
1. ∼ 21. (생 략) | 1. ∼ 21. (현행과 같음) |
22. 기타 농업지도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 22. 그 밖에 ------------------------- |
제14조(설치) ① (생 략) | 제14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 와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 별표 2 ------. |
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6조(소관사무) ---------------------------------------. |
1. 공공시설사업소 | 1. ----------- |
가. ∼ 마. (생 략) | 가. ∼ 마. (현행과 같음) |
마 . (생 략) | 바 . (현행 마목과 같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20조(설치) ① (생 략) | 제20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3] 과 같다. | ② -------------------------------------------------- 별표 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