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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청도군
청도군기획예산실2026-09-30

청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게시기관청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6-814호
등록일2026-09-30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청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청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청도군 공고 제2026-814호 「청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청 도 군 수 청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 규정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소송 등 지원 금액의 한도액을 상향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확고히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3조제2항) : 적극행정 보호관 업무에 관한 규정 신설 (신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나. (안 제5조제1항, 제2항제1호) : 변호인 선임 비용 지원 한도 상향 (현행) 징계 의결 300만원 이하, 고소ㆍ고발(기소 이전 수사과정) 500만 원 이하 → (개정) 징계 의결 1,000만원 이하, 고소ㆍ고발(기소 이전 수사과정) 1,000만원 이하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5. 입법예고문 게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eongdo.go.kr(입법예고란)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청도군수(참조 : 기획예산실)에게 다음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기획예산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처 가) 우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기획예산실 나) 전화번호 : 054-370-2054 / 팩스번호 : 054-370-6059 다)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안 : 청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청도군 규칙 제 호 청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청도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6조”를 “제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300만원”을 “1,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500만 원”을 “1,000만원”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책임관 등”을 “책임관 또는 보호관(이하 “책임관 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그 부서장이 된다. |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 제6조제1항 ----------------------------------------------------------------------------------------------. | <신 설> |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적극행정 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청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3조에서 정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조력에 필요한 사항 | 3. ------------- 그 밖의 ------------- |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및 그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외부 자문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 1,000만원 ---------------------------------------. ----------------------------------------------------------------------------. |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한다. | ② ---------------------------------------------------------------------------------------------------------------------------------------------------------------------------------------. |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 1. ----------------------------------------- 1,000만원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책임관 등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신청) ------------------------------------------------------------------------------------------------- 책임관 또는 보호관(이하 “책임관 등”이라 한다)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기타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6. 그 밖에 ----------------------------- |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소속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의 제출)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기타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 5. 그 밖의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5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5조(지원의 취소)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 4. 그 밖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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