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공고 제2026-795호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청 도 군 수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1·2·3급 관사 등급을 폐지하여 관사를 일원화하고,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 대상을 명확히 정비함.
나. 또한, 개인 사용 성격의 공공요금 및 관리비 예산 지원을 중단하여 운영비 자부담 원칙을 확립하는 등 관사 운영 체계를 효율적이고 투명 하게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50조, 제51조) : 관사 정의 일원화 및 등급제 폐지
- (현행) 군수·부군수 등 직급에 따른 1·2·3급 구분 관사 운영
→ (개정) 관사 등급 구분 삭제 및 관사의 사용기준 신설
나. (안 제52조∼제55조) : 관사 사용 신청 및 사용자의 관리 의무 정비
- (현행) 1·2급 관사는 사용허가 신청 예외 적용
→ (개정) 1·2급 관사의 허가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군 소속 직원의 신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사용자의 구조 변경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 의무를 강화함
다. 관사 운영비 지원 범위 축소 및 자부담 원칙 확립 (안 제56조)
- (현행) 1·2급 관사의 전기·수도·가스 요금, 전화비, 공동관리비 등을 예산에서 지원
→ (개정) 개인 사용 요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건물 유지·보수 및 기본 시설비 등 관리기관 부담 비용만 예산 지원
3.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5. 입법예고문 게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heongdo.go.kr(입법예고란)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 까지 청도군수(참조 : 재무과)에게 다음 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 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처
가) 우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재무과
나) 전화번호 : 054-370-6134 / 팩스번호 : 054-370-6139
다)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안 : 청도군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청도군 조례 제 호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도록 군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사용기준)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및 부군수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무원 등이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사의 위치·용도 및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시설관리, 재난 대응 등 직무상 필요한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2조(사용허가 신청) 관사를 사용하려는 직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사를 사용하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산ㆍ시설 및 비품의 훼손 또는 분실 방지
2.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자원 절약
3. 청결 유지
4. 사용자 부담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군수의 승인 없는 구조 변경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관리대장) 군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 시설 내역 및 사용 현황 등을 기재한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제5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그만둘 때”를 “그만두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허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라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에해당하는”을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2.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3. 보일러, 냉난방기 등 대규모 기계기구의 설치ㆍ교체 비용
4.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 기본시설비
5. 건물 외관, 배관, 전기설비, 보일러 등 건물 설비의 유지ㆍ보수 비용
6. 화재보험료 등 재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7. 내장형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 기본비품의 구입ㆍ교체ㆍ수리 비용
제57조의 제목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 면제)”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5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무수행상 공익적 필요가 큰 경우
2. 시설의 보호ㆍ감시 또는 비상근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8조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에 따라”로,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6조에 따라”로, “이에 등재관리”를 “등재관리”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55조의 규정”을 “제5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0조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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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군수ㆍ부군수 또는 그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사용하도록 군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공용주택을 말한다.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기타 관사 등 | 제51조(관사의 사용기준) 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및 부군수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무원 등이 관사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사의 위치·용도 및 직무의 특수성에 따라 시설관리, 재난 대응 등 직무상 필요한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직원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 제52조(사용허가 신청) 관사를 사용하려는 직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 1. 재산·시설 및 비품의 훼손 또는 분실 방지 |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 2. 전기·수도·가스 등 자원 절약 |
3. 청결유지 | 3. 청결 유지 |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4. 사용자 부담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
<신 설> | 5. 군수의 승인 없는 구조 변경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 제54조(관리대장) 군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 시설 내역 및 사용 현황 등을 기재한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 |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 1.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허가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 2. --------------- 그만두는 경우 |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 3. 사용자가 제53조에 따라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한 경우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각 호에 해당하는 ----------------------------. |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2. 공작물 및 구축물의 시설비 |
3. 보일러 운영비(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3. 보일러, 냉난방기 등 대규모 기계기구의 설치·교체 비용 |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 | 4.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 기본시설비 |
5. 전기요금(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5. 건물 외관, 배관, 전기설비, 보일러 등 건물 설비의 유 지·보수 비용 |
6. 전화요금(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6. 화재보험료 등 재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
7. 수도요금(1급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 7. 내장형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 기본비품의 구입·교 체·수리 비용 |
8. 공동주택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내지2급 관사에 한한다) | <삭 제> |
제57조 (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7조 (사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 직무수행상 공익적 필요가 큰 경우 |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2. 시설의 보호·감시 또는 비상근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라 -------------------------------------------- 제56조에 따라 --------------------------------------- 등재관리 -------------. |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의 규정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 ----------------------------------------------------------------------------------------. |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기타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 |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 제60조(변상조치) ----------------------------------------------------------------------------------------------------------------- 분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