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6-2396호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일몰이 도래한 조문의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생활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국가유산기본법」 및 연계 법률의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의 인용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4조)
-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변경
○ 「국가유산기본법」 및 연계 법률 시행에 따른 조례 인용 명칭 정비(안 제4조)
-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
3.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 「국가유산기본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무형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6. 9. 30. ∼ 2026. 10. 20.(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재정관리과
o 주 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대잠동)
o 전 화 : 054)270-2483 / FAX : 054)270-2490
o E-mail :
[email protected]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0http\://www.pohang.go.kr;1;0;0;http://www.po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pohang.go.kr) 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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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전단 중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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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이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가 감면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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