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6 – 2356호
공 고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9조제2항)
- (현행) 2026년 12월 31일 → (개정) 2031년 12월 31일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 9. 30. ~ 2026. 10. 20.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투자기업지원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20.까지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서식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우.37683)
(전화) 054-270-3864, (팩스) 054-270-2049, (이메일)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top0352@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0https\://www.pohang.go.kr);1;0;0;https://www.po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이란「관광진흥법」제2조제1호”를 “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10.“중견기업””을 “10. “중견기업””으로 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제27조의2 중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의 규정”을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로 한다.
제29조제2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외국인”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5.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
6.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7. “사업개시일”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 7.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
8. “관광사업” 이란「관광진흥법」제2조제1호 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 8. --------- 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 |
9.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9.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 |
10.“중견기업” 은 0 http://www.law.go.kr/법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1;5;2 http://www.law.go.kr/법령/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HYPERLINK HWPHYPERLINK_JUMP_NEWWINDOW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10. “중견기업” ---------------------------------------------------------------------. |
11. ∼ 13. (생 략) | 11. ∼ 13. (현행과 같음) |
제27조의2(공유재산의 임대특례) 제27조에 따른 대규모투자기업이 산업단지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의 요율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27조의2(공유재산의 임대특례)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
제29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등) ① (생 략) | 제29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 2031년 12월 31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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