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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예산법무과2026-09-30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입법...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예산법무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266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20.(화)(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1.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1부. 끝.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266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법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연번 | 제명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관리부서 | 1 | 김해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 제5조제1항 | - 상위법령 제명 변경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 행정과 | 2 | 김해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예산법무과 | 3 |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제1호, 제2호,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제2호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후불→후지급) | 자원순환과 | 4 |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자원순환과 | 5 |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7조제1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농업정책과 | 6 |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7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명기→명확하게 기록) |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 7 |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5조제1호, 제31조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노임→임금) | 수도과 | 8 |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제24조제1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명기→명확하게 기록) | 하수과 | 9 | 김해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 제12조제2항, 제47조, 제62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83조제4항, 제95조 | 일본식 용어 정비 (공란→빈칸, 잔고→잔액, 입회→참관) | 수도과 | 10 |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제1호가목 | 일본식 용어 정비 (노임→임금, 지불→지급) | 기업투자유치단 | 11 |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5조 | 일본식 용어 정비 (명기→명확하게 기록) | 인사과 | 12 | 김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 제4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호, 별지 제10호서식 | 일본식 용어 정비 (명기→명확하게 기록, 입회→참관) 별지 서식의 제목 및 담당부서 명칭 정비 | 예산법무과 | 13 |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7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입회→참관) | 복지정책과 | 14 |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관리ㆍ운영조례시행규칙 | 제6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입회→참관) | 자원순환과 | 15 |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후불→후지급, 잔고량→잔량) | 회계과 | 16 | 김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4조제2항제3호 | 일본식 용어 정비 (지불→지급) | 민생경제과 |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우편 50924/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예산법무과(법제팀) (전화: 055-330-0814, FAX: 055-722-4756,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예산법무과 법제팀(전화: 055-330-08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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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법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연번 | 제명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관리부서 | 1 | 김해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 제5조제1항 | - 상위법령 제명 변경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 행정과 | 2 | 김해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예산법무과 | 3 |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제1호, 제2호,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제2호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후불→후지급) | 자원순환과 | 4 |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자원순환과 | 5 |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7조제1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농업정책과 | 6 |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7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명기→명확하게 기록) |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 7 |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5조제1호, 제31조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노임→임금) | 수도과 | 8 |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제24조제1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명기→명확하게 기록) | 하수과 | 9 | 김해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 제12조제2항, 제47조, 제62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83조제4항, 제95조 | 일본식 용어 정비 (공란→빈칸, 잔고→잔액, 입회→참관) | 수도과 | 10 |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3조제1호가목 | 일본식 용어 정비 (노임→임금, 지불→지급) | 기업투자유치단 | 11 |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5조 | 일본식 용어 정비 (명기→명확하게 기록) | 인사과 | 12 | 김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 제4조제2항, 제12조제1항제2호, 별지 제10호서식 | 일본식 용어 정비 (명기→명확하게 기록, 입회→참관) 별지 서식의 제목 및 담당부서 명칭 정비 | 예산법무과 | 13 |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7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입회→참관) | 복지정책과 | 14 |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관리ㆍ운영조례시행규칙 | 제6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입회→참관) | 자원순환과 | 15 |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후불→후지급, 잔고량→잔량) | 회계과 | 16 | 김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4조제2항제3호 | 일본식 용어 정비 (지불→지급) | 민생경제과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 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 ❍ 입법예고 : 2026. . . ∼ 2026. . .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 2026. . . 김해시 규칙 제 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제1조(「김해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의 개정) 김해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김해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김해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조(「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후불제”를 각각 “후지급제”로 한다. 제4조(「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조(「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조(「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한다. 제7조(「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1조 중 “노임”을 “임금”으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조(「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명기한”을 “명확하게 기록한”으로 한다. 제9조(「김해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의 개정) 김해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공란으로”를 “빈칸으로”로,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제47조 전단 중 “잔고범위”를 “잔액범위”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입회인”을 “참관인”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예금잔고”를 “예금잔액”으로 한다. 제83조제4항 중 “잔고”를 “잔액”으로 한다. 제95조의 제목 “(실사의 입회)”를 “(실사의 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입회시켜야”를 “참관시켜야”로 한다. 제10조(「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노임지불대금”을 “임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으로 한다. 제11조(「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개정)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명기하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로 한다. 제12조(「김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의 개정) 김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명기하여”를 “명확하게 기록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입회보고”를 “참관보고”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3조(「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14조(「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관리ㆍ운영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관리ㆍ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15조(「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개정)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후불정산”을 “후지급정산”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잔고량”을 각각 “잔량”으로 한다. 제16조(「김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 김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소송담당자 변론(조정ㆍ선고)기일 기록카드 사건번호 호 호 호 | 사건명 |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 소 송 담 당 자 | 주 의 사 항 | 과, 소 | | 매회 변론기일 참관 후 변론사항을 기재 확인받아야 함. 사건 종료시 본카드는 예산법무과 로 제출하기 바람. | 직 급 (직 위) | | 성 명 | | 변론 회수 | 변론기일 | 원 고 | 피 고 | 담 당 과 | 예산 법무과장 | 월 | 일 | 주장사항 | 입증방법 | 주장사항 | 입증방법 | 담당자 | 과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1. 김해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에 따른 김해시장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김해시장을 제외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날인하고,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2. 김해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성과금의 지급 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과ㆍ소ㆍ읍면동(의회사무국 포함)장은 [별지서식]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성과금의 지급 신청) ① ------------------------------------------------------------------------------------------------------------- 고려하여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2조(성과금의 지급규모)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 | 제12조(성과금의 지급규모) ① -------------------------------------------------------------------------------------------- 고려하여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3.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 | 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신축자가 1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30세대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을 위한 가정용 수거용기를 세대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 1. -------------------------------------------------------------------------- 고려하여 ----------------------------------------. --------------------------------------------------------------------------------------------------------------------------------------------------------------------------------------. | 2.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확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6.2.12.> | 2. --------------------------------------------------- 고려하여 -------------------------------. ----------------- | 제3조의3(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방법) 조례 제9조에 따른 후불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의3(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방법) --------------- 후지급제 ----------------------------------------. | 1.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로 무게를 측정하여 후불제 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 납입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며, 부과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납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 1. ------------------------------ 후지급제 -------------------------------------------------------------------------------------------------------------------------. | 2.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로 무게를 측정하여 후불제 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게 100분의 20 한도에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되는 관리수수료는 공동주택 내의 수수료 수납 및 체납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교체, 유지보수, 전기료, 통신비, 수거용기 교체, 소독 등 위생관리에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 | 2. ------------------------------ 후지급제 ---------------------------------------------------------------------------------.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 4.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등의 대행) ①ㆍ② (생 략) |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등의 대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는 시민의 편의와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③ -------------------------------------------------------------------------------------- 고려하여 ---------------------------------------------------------------------------------------------. | 제5조(환경시설의 운영위탁) ① (생 략) | 제5조(환경시설의 운영위탁)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운영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장비투입등 을 감안하여 운영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 고려하여 ----------------------------. | | | 5.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융자조건 및 이차보전) ①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출금리 중 사업자가 1퍼센트 부담하고 나머지 금리는 시장이 지원한다.(개정 2002. 5. 24, 2004. 3. 22 , 2007.1.15., 2012.1.11) | 제7조(융자조건 및 이차보전) ① ------------------------------------------------ 고려하여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6.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생 략) |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현행과 같음) | ② 자금의 대출금리 및 이자상환 방법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지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 하여야 한다. | ② -------------------------------------------------------------- 고려하여 ---------------------------------------------------------------- 명확하게 기록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7.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급수승인)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송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하지 않는다. | 제5조(급수승인) ------------------------------------------------------------. -----------------------------------------------------------------. |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 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 | 1. ------------------------------------------------------------ 고려하여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31조(위탁수수료의 산정) 조례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상승률과 시중 노임 단가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제31조(위탁수수료의 산정) ------------------------------------------------------------------------------------------------------------------------------------------ 임금 --------- 고려하여 -------. | | | 8.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산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13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산정)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 2.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은 사용자의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ㆍ사용인구ㆍ양수설비ㆍ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 나. ----------------------------------------------------------------------------------------------------------- 고려하여 ---------------. | 다.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24조(표지)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24조(표지) ① --------------------------------------------- 명확하게 기록한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9. 김해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생 략) |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 이라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적는다. | ② ---------- 빈칸으로 ------------------------------------------ “빈칸”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제47조(수표의 발행) 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범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 및 수표원부(별지 제28호서식)를 발행한다. | 제47조(수표의 발행) ------------------------------- 잔액범위 -----------------------. -----------------------------------------------------------------. |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생 략) |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 지정한 입회인 ) 에게 발급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참관인 --------------------------------------------. | 제65조(인계의 절차) ① (생 략) | 제65조(인계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ㆍ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별지 제34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록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도장 찍은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예금잔액 ------------------------------------------------------------------------------------------------------------------------------------------------------------------------------------------------------------------------------------------------------------. |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ㆍ관리) ① ∼ ③ (생 략) |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ㆍ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 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 잔액 -----------------------------------------------. | 제95조 (실사의 입회) 제94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 제95조 (실사의 참관) --------------------------------------------------------------------------------------------------- 참관시켜야 --. | | | 10.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경영안정자금 등)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경영안정자금 등) ---------------------------------------------. | 1. 경영안정자금 | 1. --------- | 가.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 가. --------------------------------------------- 임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 | 11.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 명확하게 기록하고 ------------------------------------. | | | 12. 김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생 략) |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현행과 같음) |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송무처리기한통지서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이송된 소송문서와 함께 이를 즉시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 명확하게 기록하여 ----------------------------------------------------. |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 변호사를 도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변론ㆍ선고기일의 출석 및 입회보고 [별지 제10호서식] | 2. ---------------------- 참관보고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안은 별지와 같음 13.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시설 관리) ① (생 략) | 제7조(시설 관리) ① (현행과 같음) | ② 수탁자가 사회복지시설의 증설 또는 폐쇄 등 내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기간 만료 또는 위탁 해지될 때에는 공무원 입회 하에 시설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 참관 ---------------------------------. | | | 14.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관리ㆍ운영조례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재산관리) ① (생 략) | 제6조(재산관리) ① (현행과 같음) | ②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직원 입회 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 참관 -----------------------. | | | 15.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26조(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 제26조(유류구입 등) ------------------------------------------------------------------------------------------------------------------- 후지급정산 -------------------------------. | 제27조(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배차 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 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27조(유류사용 정산) ① ------------------------------------------------ 잔량 ------------------------------. | ②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배차한 날의 주행거리와 주유량, 사용량, 잔고량 및 주유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 잔량 --------------------------. | | | 16. 김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생 략) | 제4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지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곳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 이 필요한 시설 | 3. ------------------------------- 지급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발췌서 □ 김해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에 따른 김해시장의 사무인계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김해시장을 제외한 김해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날인하고,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할 경우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통계에 관한 서식 등 업무의 성질상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된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인수서에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OO대장 및 OO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김해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성과금의 지급 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과ㆍ소ㆍ읍면동(의회사무국 포함)장은 [별지서식]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에는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 성과금 신청 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2조제3항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자체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4월 3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금의 지급규모) 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 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 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신축자가 1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30세대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을 위한 가정용 수거용기를 세대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 소형음식점 등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배출자가 확보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3(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방법) 조례 제9조에 따른 후불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로 무게를 측정하여 후불제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 납입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며, 부과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납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2.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로 무게를 측정하여 후불제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게 100분의 20 한도에서 관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되는 관리수수료는 공동주택 내의 수수료 수납 및 체납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교체, 유지보수, 전기료, 통신비, 수거용기 교체, 소독 등 위생관리에 먼저 사용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징수와 체납의 관리는「지방세법」규정을 준용한다. □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등의 대행)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ㆍ처리능력과 대행대상 주변지역의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대행계약을 할 수 있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수집ㆍ운반 인력 및 장비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 지정한 구역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지정구역을 변경 또는 재조정할 수 있으며,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는 시민의 편의와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환경시설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환경시설의 운영능력(기술인력, 시설, 장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수질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4. 해당 환경시설을 시공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운영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장비투입등 을 감안하여 운영비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융자조건 및 이차보전) ①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지원자금의 대출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적용하고 같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출금리 중 사업자가 1퍼센트 부담하고 나머지 금리는 시장이 지원한다. ② 취급금융기관은 매반기마다 반기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반기말 이후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5천만원 이내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3천만원 이내 ② 자금의 대출금리 및 이자상환 방법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지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개월마다 상환한다. 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이나 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급수승인)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송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하지 않는다.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 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3. 삭제 <2022. 11. 18.> 제31조(위탁수수료의 산정) 조례 제49조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원가 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물가상승률과 시중 노임 단가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산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장치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ㆍ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량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ㆍ1개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ㆍ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은 사용자의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ㆍ사용인구ㆍ양수설비ㆍ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3.1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측장치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상 회전한 부과월 기준 전 3개월의 평균 월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욕탕용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정한다)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연속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표지)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표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 김해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적는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④ 금액은 일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 제47조(수표의 발행) 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범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 및 수표원부(별지 제28호서식)를 발행한다.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관리자는 매 회계년도 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 지정한 입회인) 에게 발급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5조(인계의 절차) ① 제64조 규정에 따라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록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도장 찍어야 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ㆍ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별지 제34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록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도장 찍은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붙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ㆍ관리) 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하게 기록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5조(실사의 입회) 제94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경영안정자금 등)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안정자금 가.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나. 그 밖에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2. 시설현대화 자금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라. 공장의 신축, 증ㆍ개축 소요자금 3.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에 필요한 자금 □ 김해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김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문서취급부서의 장은 다른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송무처리기한통지서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이송된 소송문서와 함께 이를 즉시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 변호사를 도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제출 2. 변론ㆍ선고기일의 출석 및 입회보고[별지 제10호서식] 3. 각종 방침결정문의 작성 및 시행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5.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 ③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한한다)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시설 관리) ① 수탁자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중에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이의 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사회복지시설의 증설 또는 폐쇄 등 내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기간 만료 또는 위탁 해지될 때에는 공무원 입회하에 시설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김해시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시설관리ㆍ운영조례시행규칙 제6조(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자원화시설장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직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 김해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7조(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배차 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배차한 날의 주행거리와 주유량, 사용량, 잔고량 및 주유금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 김해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 행정복지센터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제1호외의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3. 다만, 제2호의 해당 지역 중에서 택지개발사업완료지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 ② 제1항의 지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곳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만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예산법무과 우 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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