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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예산법무과2026-09-30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법...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예산법무과
공고번호김해시 공고 제2026-4265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전 7:17: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9. 30.(수) ~ 2026. 10. 20.(화)(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1.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26-4265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김 해 시 장 1. 자치법규명: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정부부처 명칭,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와 단순 오기 등 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법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연번 | 제명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관리부서 | 1 |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4조제7호, 별표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 | 회계과 | 2 |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31조제1항제1호가목, 제35조제2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 일본식 용어 정비 (명기→명확하게 기록) | 회계과 | 3 | 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별표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 하천과 | 4 |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 제22조제3항제2호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정책과 | 5 | 김해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8조제1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정책과 | 6 | 김해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제5조, 제14조제2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제32조제8항→제32조제9항) | 환경정책과 | 7 |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 제2조제3호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정책과 | 8 | 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0조제2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대응과 | 9 |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24조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순환과 | 10 |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조제1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하수과 | 11 | 김해시 찬새미 음용률 향상을 위한 병입수 공급에 관한 조례 | 제7조제1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명동정수과 | 12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6조제2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 전략산업과 | 13 |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 제2조제5호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 기업투자유치단 | 14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 별표 16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 도시계획과 | 15 | 김해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 제9조제1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특허청→지식재산처) | 인사과 | 16 |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특허청→지식재산처) | 농식품유통과 | 17 |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 제3조제3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 아동청소년과 | 18 |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5조제4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 아동청소년과 | 19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30조제1항 |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영제57조의7→영제57조의11) | 예산법무과 | 20 | 김해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조제4호,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 - 상위법령 제명 변경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민원처리에관한법률」)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제2조제2호→제2조제1호, 제22조→제12조) | 정보통신과 | 21 | 김해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2호 | - 상위법령 제명 변경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기부금품의모집ㆍ사용및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법률」)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제2조제1호→제2조제2호) - 단순 오기 정정 ("시장"라고→"시장"이라) | 납세과 | 22 |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제7호 | - 상위법령 제명 변경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오기 및 띄어쓰기 정정 (별표 2과→별표 2와 / 전자결재등→전자결제 등) | 납세과 | 23 | 김해시 공인 조례 | 제1조, 제16조 | - 상위법령 제명 변경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 | 행정과 | 24 |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제13조의2제1항제5호 | - 상위법령 제명 변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 체육지원과 | 25 |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1조제2항 | - 상위법령 제명 변경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기부금품의모집ㆍ사용및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법률」) | 장유도서관 | 26 |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 제13조제2항제7호, 제8호, 제9호 | - 상위법령 제명 변경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 | 27 |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 |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 정비 (「산림보호법」제45조의9 →「산림재난방지법」제23조) | 산림과 | 28 |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 제2조제2호 |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설과 | 29 |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조제2항제3호, 별지 |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대중교통과 | 30 | 김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제15조제2항 |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시행령」제23조제 3항→「국가공간정보기본법시행령」제23조제6항) | 정보통신과 | 31 | 김해시 포상조례 | 제7조의3제3항 |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 | 인사과 | 32 | 김해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8조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예산법무과 | 33 |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4조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예산법무과 | 34 |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8조제1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기업투자유치단 | 35 |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 제24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민생경제과 | 36 |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 제11조제1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성평등가족과 | 37 | 김해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7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아동청소년과 | 38 | 김해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9조제2항제5호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행정과 | 39 |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육성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 제11조제3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행정과 | 40 |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9조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자원순환과 | 41 | 김해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 제2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하천과 | 42 |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 제8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시민안전과 | 43 | 김해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제8조제1항, 제11조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시민안전과 | 44 |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 제7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시민안전과 | 45 | 김해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시민안전과 | 46 |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6조제3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도로과 | 47 |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2조, 제13조제2항, 제22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대중교통과 | 48 | 김해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6조제2호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대중교통과 | 49 |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제8조제1항제5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 일본식 용어 정비 (지불→지급, 감안→고려) | 공동주택과 | 50 |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7조제4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농업정책과 | 51 | 김해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9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 52 |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1조제1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공원과 | 53 |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녹지과 | 54 |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0조 | 일본식 용어 정비 (노임→임금) | 자원순환과 | 55 | 김해 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5조제4항제3호 | - 일본식 용어 정비 (명기→명확하게 기록) | 통합돌봄과 | 56 | 김해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 제10조제1항 | - 일본식 용어 정비 (명기→명확하게 기록) | 도로과 | 57 | 김해시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2조제3호,제4호 | - 일본식 용어 정비 (명기→명확하게 기록) | 건축과 | 58 |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0조 제목, 제1호 | - 일본식 용어 정비 (명기→명확하게 기록) | 삼계정수과 | 59 |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2조제3호, 제3조, 별표 1 | 일본식 용어 정비 (음용수→먹는물, 입회→참관) | 명동정수과 | 60 |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제9조제2항 | - 일본식 용어 정비 (입회→참관) | 민생경제과 | 61 |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 제14조제2호, 제18조제2항, 제28조제목,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 - 일본식 용어 정비 (노임→임금, 입회→참관) | 회계과 | 62 |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 제7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입회→참관) | 환경정책과 | 63 | 김해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8조제1항 | 일본식 용어 정비 (입회→참관) | 축산과 | 64 |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 제2조제11호, 제11조, 제22조제2항 |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수도법」제3조제24호→「수도법」제3조제26호) - 일본식 용어 정비 (입회→참관) | 수도과 | 65 | 김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6조제2호,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별지제2호서식 | 일본식 용어 정비 (지불→지급) | 회계과 | 66 |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7조제1항 | 일본식 용어 정비 (지불→지급) | 관광과 | 67 | 김해시 에너지 기본 조례 | 제20조제3항 | - 단순 오기 정정 (절약율→절약률) | 민생경제과 | 68 |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 제24조제4항제3호 | - 단순 오기 정정 (위원의로서의 품의→위원으로서의 품위) | 농업정책과 | 69 |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8조제3항 | - 인용 조문 오기 정정 (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3→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2) | 예산법무과 | 70 |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 제2조 | - 도로명 주소 변경 (가락로 93번길→왕릉길) | 관광과 | 71 |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제3항제4호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국가정보원 위원 직명 정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담당관) | 시민안전과 |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장(참조: 예산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우편 50924/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2) 담당부서: 예산법무과(법제팀) (전화: 055-330-0814, FAX: 055-722-4756,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예산법무과 법제팀(전화: 055-330-08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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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김 해 시 장 | 1. 제안이유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정부부처 명칭, 인용 법령의 제명 및 조문 등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와 단순 오기 등 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법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연번 | 제명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관리부서 | 1 |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4조제7호, 별표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기획재정부→기획예산처) | 회계과 | 2 |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31조제1항제1호가목, 제35조제2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 일본식 용어 정비 (명기→명확하게 기록) | 회계과 | 3 | 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별표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 하천과 | 4 |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 제22조제3항제2호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정책과 | 5 | 김해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8조제1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정책과 | 6 | 김해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제5조, 제14조제2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제32조제8항→제32조제9항) | 환경정책과 | 7 |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 제2조제3호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정책과 | 8 | 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0조제2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대응과 | 9 |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24조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순환과 | 10 |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조제1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하수과 | 11 | 김해시 찬새미 음용률 향상을 위한 병입수 공급에 관한 조례 | 제7조제1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 명동정수과 | 12 |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6조제2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 전략산업과 | 13 |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 제2조제5호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 기업투자유치단 | 14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 별표 16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 | 도시계획과 | 15 | 김해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 제9조제1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특허청→지식재산처) | 인사과 | 16 |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특허청→지식재산처) | 농식품유통과 | 17 |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 제3조제3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 아동청소년과 | 18 |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5조제4항 | - 정부부처 명칭 변경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 아동청소년과 | 19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30조제1항 |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영제57조의7→영제57조의11) | 예산법무과 | 20 | 김해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2조제4호,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2항 | - 상위법령 제명 변경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민원처리에관한법률」)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제2조제2호→제2조제1호, 제22조→제12조) | 정보통신과 | 21 | 김해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2호 | - 상위법령 제명 변경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기부금품의모집ㆍ사용및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법률」)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제2조제1호→제2조제2호) - 단순 오기 정정 ("시장"라고→"시장"이라) | 납세과 | 22 |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제7호 | - 상위법령 제명 변경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오기 및 띄어쓰기 정정 (별표 2과→별표 2와 / 전자결재등→전자결제 등) | 납세과 | 23 | 김해시 공인 조례 | 제1조, 제16조 | - 상위법령 제명 변경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 | 행정과 | 24 |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제13조의2제1항제5호 | - 상위법령 제명 변경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 체육지원과 | 25 |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1조제2항 | - 상위법령 제명 변경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기부금품의모집ㆍ사용및기부문화활성화에관한법률」) | 장유도서관 | 26 |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 제13조제2항제7호, 제8호, 제9호 | - 상위법령 제명 변경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2)「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 | 27 |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 | -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 정비 (「산림보호법」제45조의9 →「산림재난방지법」제23조) | 산림과 | 28 |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 제2조제2호 |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설과 | 29 |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조제2항제3호, 별지 |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대중교통과 | 30 | 김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제15조제2항 |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시행령」제23조제 3항→「국가공간정보기본법시행령」제23조제6항) | 정보통신과 | 31 | 김해시 포상조례 | 제7조의3제3항 |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 | 인사과 | 32 | 김해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8조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예산법무과 | 33 |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4조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예산법무과 | 34 |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8조제1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기업투자유치단 | 35 |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 제24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민생경제과 | 36 |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 제11조제1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성평등가족과 | 37 | 김해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7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아동청소년과 | 38 | 김해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9조제2항제5호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행정과 | 39 |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육성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 제11조제3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행정과 | 40 |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9조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자원순환과 | 41 | 김해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 제2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하천과 | 42 |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 제8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시민안전과 | 43 | 김해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제8조제1항, 제11조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시민안전과 | 44 |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 제7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시민안전과 | 45 | 김해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시민안전과 | 46 |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6조제3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도로과 | 47 |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2조, 제13조제2항, 제22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대중교통과 | 48 | 김해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6조제2호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대중교통과 | 49 |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제8조제1항제5호,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 일본식 용어 정비 (지불→지급, 감안→고려) | 공동주택과 | 50 |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7조제4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농업정책과 | 51 | 김해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9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 52 |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1조제1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공원과 | 53 |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녹지과 | 54 |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0조 | 일본식 용어 정비 (노임→임금) | 자원순환과 | 55 | 김해 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5조제4항제3호 | - 일본식 용어 정비 (명기→명확하게 기록) | 통합돌봄과 | 56 | 김해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 제10조제1항 | - 일본식 용어 정비 (명기→명확하게 기록) | 도로과 | 57 | 김해시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2조제3호,제4호 | - 일본식 용어 정비 (명기→명확하게 기록) | 건축과 | 58 |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0조 제목, 제1호 | - 일본식 용어 정비 (명기→명확하게 기록) | 삼계정수과 | 59 |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2조제3호, 제3조, 별표 1 | 일본식 용어 정비 (음용수→먹는물, 입회→참관) | 명동정수과 | 60 |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제9조제2항 | - 일본식 용어 정비 (입회→참관) | 민생경제과 | 61 |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 제14조제2호, 제18조제2항, 제28조제목,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 - 일본식 용어 정비 (노임→임금, 입회→참관) | 회계과 | 62 |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 제7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입회→참관) | 환경정책과 | 63 | 김해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8조제1항 | 일본식 용어 정비 (입회→참관) | 축산과 | 64 |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 제2조제11호, 제11조, 제22조제2항 |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수도법」제3조제24호→「수도법」제3조제26호) - 일본식 용어 정비 (입회→참관) | 수도과 | 65 | 김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6조제2호, 제9조제6항, 제13조제2항, 별지제2호서식 | 일본식 용어 정비 (지불→지급) | 회계과 | 66 |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7조제1항 | 일본식 용어 정비 (지불→지급) | 관광과 | 67 | 김해시 에너지 기본 조례 | 제20조제3항 | - 단순 오기 정정 (절약율→절약률) | 민생경제과 | 68 |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 제24조제4항제3호 | - 단순 오기 정정 (위원의로서의 품의→위원으로서의 품위) | 농업정책과 | 69 |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8조제3항 | - 인용 조문 오기 정정 (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3→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2) | 예산법무과 | 70 |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 제2조 | - 도로명 주소 변경 (가락로 93번길→왕릉길) | 관광과 | 71 |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제3항제4호 |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국가정보원 위원 직명 정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국가정보원 지부 통합방위담당관) | 시민안전과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 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 규제사전심사(정책기획과) : - 성별영향평가(성평등가족과) : ❍ 입법예고 : 2026. . . ∼ 2026. . .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 조례·규칙심의회 : 2026. . . 김해시 조례 제 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2조(「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한다. 제3조(「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4조(「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김해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김해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개정) 김해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 제32조제8항”을 “법 제32조제9항”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9조(「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개정)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0조(「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김해시 찬새미 음용률 향상을 위한 병입수 공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찬새미 음용률 향상을 위한 병입수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15조(「김해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의 개정) 김해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6조(「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7조(「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의 개정)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8조(「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19조(「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영 제57조의7”을 “영 제57조의11”로 한다. 제20조(「김해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민원사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김해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라고”를 “이라”로 한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 말한다. 제22조(「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별표 2과”를 “별표 2와”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현금ㆍ전자화폐ㆍ전자결재등”을 “현금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로 한다. 제23조(「김해시 공인 조례」의 개정) 김해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16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4조(「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5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제25조(「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26조(「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의 개정)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보호법」제45조의9”를 “「산림재난방지법」제23조”로 한다. 제28조(「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의 개정)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9조(「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30조(「김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3항”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6항”으로 한다. 제31조(「김해시 포상조례」의 개정)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32조(「김해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개정) 김해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3조(「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4조(「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5조(「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6조(「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7조(「김해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8조(「김해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39조(「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육성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의 개정)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육성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0조(「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1조(「김해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김해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2조(「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3조(「김해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김해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4조(「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의 개정) 김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5조(「김해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6조(「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47조(「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8조(「김해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김해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9조(「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지불하고”를 “지급하고”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0조(「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김해시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1조(「김해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2조(「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3조(「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의 개정)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4조(「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노임단가”를 “임금 단가”로 한다. 제55조(「김해 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김해 추모의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3호 중 “명기하여”를 “명확하게 기록하여”로 한다. 제56조(「김해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명기하여”를 “명확하게 기록하여”로 한다. 제57조(「김해시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명기하여”를 각각 “명확하게 기록하여”로 한다. 제58조(「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명기사항)”을 “(수질검사 결과 공표시 명확히 기록할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명기한다”를 “명확하게 기록한다”로 한다. 제59조(「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음용수”를 “먹는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제60조(「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61조(「김해시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김해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단서 중 “노임”을 “임금”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를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회하게”를 “참관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입회한다”를 “참관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입회자”를 각각 “참관자”로 한다. 제62조(「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의 개정)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63조(「김해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64조(「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4호”를 “「수도법」 제3조제26호”로 한다. 제11조 중 “신청자입회하에”를 “신청자 참관하에”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입회아래”를 “참관하에”로 한다. 제65조(「김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지불한”을 “지급한”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불해서”를 “지급해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제66조(「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불”을 “지급”으로 한다. 제67조(「김해시 에너지 기본 조례」의 개정) 김해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절약율”을 “절약률”로 한다. 제68조(「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3호 중 “위원의로서의 품의”를 “위원으로서의 품위”로 한다. 제69조(「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별표 3”을 “별표 2”로 한다. 제70조(「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의 개정)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가락로93번길”을 “왕릉길”로 한다. 제71조(「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김해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국가정보원”을 “국가정보원 지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제3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 분 | 운 임 | 숙박비 (1박당)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 운임 |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실비 |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 70,000) | 비고: 1. 구분란의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5.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6.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지급한다. [별지 2] [별표] | 점용료 · 사용료의 산정방식 | 구분 | 산정방식(단위 : 연간) | 1.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소형선 부두(야적장을 포함한다)·방파제·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설치(관로 매설을 포함한다)를 위한 점용·사용[하천·구거 부지 (溝渠) 를 주거용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나목 및 다목을 제외한 인공구조물의 경우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3.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에 따른 사업(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 나. 해상 교량의 교각 상판(교각 면적은 제외한다), 해저터널(「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 만 해당한다) 및 해저케이블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 00분의 0.5로 한다. | 다. 케이블카, 전력선 및 로프형 레저시설 등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 상부를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 2. 조선용 선가대(선박을 땅 위로 끌어 올려놓을 수 있는 구조물 및 설비) 또는 선박의 수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안벽(艤裝岸壁), 선거(船渠)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용·사용 |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 3. 물을 끌어 들이기 위한 점용·사용 | 가. 전기사업용수 ㎥/초당 연액 20만원 나. 가목 이외 용수 관의 지름 100mm 이하: 관의 지름 10 mm당 월액 1만원 관의 지름 100mm 초과 200mm 이하: 월액 12만원 관의 지름 200mm 초과 300mm 이하: 월액 16만원 관의 지름 300mm 초과 400mm 이하: 월액 22만원 관의 지름 400mm 초과 500mm 이하: 월액 28만원 관의 지름 500mm 초과 600mm 이하: 월액 38만원 관의 지름 600mm 초과 700mm 이하: 월액 50만원 관의 지름 700mm 초과 800mm 이하: 월액 60만원 관의 지름 800mm 초과: 월 최대 취수 가능량을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하여 1천㎥당 200원씩 적용한 금액 | | 초당 끌어들이는 물의 양 = | 관의 지름 2 × 관내유속(m/sec) | 146 2 × 60 | 4.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매립용·성토용 또는 골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채취를 위한 점용·사용 | 가. 김해시장이 전년도 10월 중에 2회 이상 조사한 가격을 경상남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조사가격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30 1)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2)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가 조사한 가격 3) 골재 관련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4) 재정경제부장관 이 승인한 2개 이상의 가격조사기관에서 산출한 가격의 산술평균치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허가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골재채취단지관리자가 전년도 10 월 중에 재정경제부장관 이 승인한 가격조사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가격(조사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징수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한 가격을 말한다)으로서 채취된 골재가 인근의 시·군·구에서 판매된 도매가격 평균치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값을 곱한 값 1)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점용·사용허가 기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다. 흙·돌 ·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의 채취행위가 동시에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가목의 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0 | 5. 식물의 재배 또는 벌채를 위한 점용·사용 |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다만, 인접한 토지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근의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가격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25까지 낮출 수 있다. | 6.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 |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 다만,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사용으로서 그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0.5로 한다. | 7.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광물채취 및 탐사를 위한 점용·사용 |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다만, 광물채취행위가 어장·어항 또는 항만구역을 준설하는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하되, 광물을 채취할 때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흙·돌·모래·자갈을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산적용한다. | 8. 준설토를 해양에 배출하기 위한 점용·사용(「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준설토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당 100원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목적 외의 점용·사용 | 가. 스케이트장·운동장·수영장·대기장·탈의장·골프장을 위한 점용·사용은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나. 그 밖의 경우는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점용·사용에 따른 간접 점용 | 인접한 토지가격의 100분의 0.5 | | 비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결정한다. 2.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인접한 토지의 필지별 지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접한 길이를 고려하여 가중평균하여 적용한다. 3. 위 표 제4호가목의 도매가격은 채취지역에서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흙·돌·모래·자갈 또는 준설토에 관한 가격조사는 둘 이상의 지역 (김해시를 말하며, 가격이 없는 경우 인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 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김해시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조사가격을 경상남도지사의 조정을 거쳐 고시한다. 4. 점용료·사용료를 정할 때에 1년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5. 점용면적에 1㎡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김해시장이 점용료·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점용료·사용료가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 [별지 3]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31조제16호 관련)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 상수도가 보급되고 하수도가 설치되며 폭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거나, 그 도로에서 연결되는 「건축법」에 따른 폭 6미터(실제 차량통행에 이용되는 도로 너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일반음식점과 아목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조 제4호,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농업인, 생산자 단체,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같은 조 제5호,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어업인, 생산자 단체, 후계수산업경영인 및 전업수산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다.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에 한정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마목(15개 이상의 업체가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사목(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에 한정한다),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별지 4] [별지 서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체명 | | 주 소 | | 사업명칭 | | 면허종류 | | 면허일자 | | 면허번호 | | 사업목적 및 내용 | |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 | 사 업 비 | 총사업비 | 원 |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 보조 : 원 융자 : 원 | 자기자본액 | | 자기자본 부담액 | | 사업기간 | |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원자금의 보조(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김해시장 귀하 | 거래은행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보조금(융자금)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그 밖에 김해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별지 5] [별표 1] 검사처리기간 및 지정채수용기․검체소요량(제4조제1항 관련) 검사종별 | 처리기간 | 지정채수용기 | 검체소요량 | 저수조 | 10일 | 멸균 P.E(poly ethylene) 용기 | 1리터 | 옥내급수관 | 10일 | 멸균 P.E(poly ethylene) 용기 | 1리터 | 먹는물 | 20일 | 멸균 P.E(poly ethylene) 용기 | 2리터 | 유리병 용기 | 1리터 | 먹는샘물(샘물) | 20일 | 멸균 P.E(poly ethylene) 용기 | 2리터 | 유리병 용기 | 1리터 | 먹는물 공동시설 | 10일 | 멸균 P.E(poly ethylene) 용기 | 1리터 | 유리병 용기 | 1리터 | 생활용수 | 15일 | 멸균 P.E(poly ethylene) 용기 | 1리터 | 유리병 용기 | 1리터 | 공업용수, 농·어업용수 | 10일 | 멸균 P.E(poly ethylene) 용기 | 1리터 | 유리병 용기 | 1리터 | 목욕장 욕수 | 10일 | 멸균 P.E(poly ethylene) 용기 | 1리터 | 수영장 욕수 | 10일 | 멸균 P.E(poly ethylene) 용기 | 1리터 | [별지 6] [별지 제2호서식] 임 금 하도급 대금 | | | 지급 서약서 | | | | 우리 업체에서는 ○ ○ ○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김해시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김해시(발주처)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김해시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1.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7. ------------------------- 기획예산처장관 ------------------------------------------- 기획예산처장관 -----------------------------------------------------------------. | 8. (생 략) | 8. (현행과 같음) | | | ※ 별표 개정안은 별지 1과 같음 2.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 1. ------------------------------------------------------------. |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 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 가. ------------------------------------------------------- 재정경제부장관 ------------------------------------------------------------------------- | 나. ∼ 사. (생 략) | 나. ∼ 사. (현행과 같음)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생 략) |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 하여야 한다. | ② ------------------------------ 명확하게 기록 ---.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 3. 김해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별표 개정안은 별지 2와 같음 4.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ㆍ② (생 략) | 제2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 증축(건축물 용도변경 포함), 개축 및 재축할 수 없다. 다만, 화재, 천재지변 또는 기존 축사 노후화 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개축ㆍ재축 및 신축(기존 가축사육시설 철거에 따른 당해 부지내 신축)할 수 있다. | ③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축사시설이 환경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축종별 마리당 축사면적을 준수할 것 | 2. -------- 기후에너지환경부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 | 5. 김해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 이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6. 김해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의 따라 환경부장관 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 제5조(처리구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제14조(배출기준) ① (생 략) | 제14조(배출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3조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 법 제32조제9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 | 7.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화포천 습지”란 환경부장관 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진영읍, 한림면 일원의 습지를 말한다. | 3.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 | 8. 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충전요금의 징수) ① (생 략) | 제10조(충전요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은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적용한다. | ②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9. 김해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4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 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 제24조(준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 10. 김해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11. 김해시 찬새미 음용률 향상을 위한 병입수 공급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생산시설 및 용기 관리) ① 시장은「식품위생법」제9조 및 환경부 에서 고시하는「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에 따라 생산시설 및 제품용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생산시설 및 용기 관리) ① ------------------------ 기후에너지환경부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12.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정관) ① (생 략) | 제6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시장 및 경상남도지사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 산업통상부장관 ---------------------. | | | 13.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첨단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 | 5. ------------------------------------- 산업통상부장관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 | 14.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 별표 16 개정안은 별지 3과 같음 15. 김해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 에게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출원) ① ---------------------------------------------------------------- 지식재산처장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16. 김해시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란 시에서 개발한 “가야뜰“ 별표 1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 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 2. --------------------------------------------------------------- 지식재산처 ----------------. | 3. 삭 제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제3조(적용대상 및 사용대상 품목)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중 「상표법」 제82조에 따라 특허청 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사용대상 품목) ① ------------------------------------------------------ 지식재산처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17.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ㆍ② (생 략)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의 연령은 당해년도 여성가족부 의 영유아 연령 기준표를 적용한다. | ③ ------------------- 성평등가족부 ------------------------. | | | 18. 김해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직접운영) ① ∼ ③ (생 략) | 제5조(직접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소속 직원의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고 출장 등의 비용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예에 따른다. | ④ ----------------------------------- 성평등가족부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 19.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30조(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공사의 사장은 영 제57조의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9월 30일까지 시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 영 제57조의11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20. 김해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 4.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서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전자민원을 총괄 관리한다. | ②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3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생 략) | 제13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 처리하여야 한다. | ②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 | | 21. 김해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 말한다. |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김해시장(이하 “시장” 라고 한다. 김해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등을 포함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 2. --------------------------------------------------------------------------------- 이라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 | 22.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요율) ① (생 략) | 제3조(요율) ① (현행과 같음) | ② 김해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2과 같다. 공개된 정보의 사본 등을 우편으로 송달을 원할 때에는 실비의 우편요금을 징수한다. | ② ------------------------- 별표 2와 ---.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5조(징수방법) ① (생 략) | 제5조(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 ②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제증명등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따라 현금ㆍ전자화폐ㆍ전자결재등 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② -------------------------------------------------------------------------------------- 현금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 ----------------.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표 1에 따른 제증명등을 발급받을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등 |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 | 8. ∼ 11. (생 략) | 8. ∼ 11.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23. 김해시 공인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 에 따라 김해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 ----------------------------------------------------------------------------------------. |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16조(준용)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 | | 24.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의2(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3조의2(이용료의 감면)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의 각 호에 따른 사람의 경우 : 50퍼센트 |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 6. ∼ 22. (생 략) | 6. ∼ 2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25. 김해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금전 등의 기부) ① (생 략) | 제11조(금전 등의 기부) ① (현행과 같음) |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 ②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 | | 26.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생 략) |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현행과 같음) | ②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 ②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9.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참전유공자 |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10. ∼ 13. (생 략) | 10. ∼ 13.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27.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 에 따라 김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산림재난방지법」제23조 ---------------------------------------------------------------------------. | | | 28.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 2.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 29. 김해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재정지원 신청) ① (생 략) | 제3조(재정지원 신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 ※ 별지 서식 개정안은 별지 4와 같음 30. 김해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수수료) ① (생 략) | 제15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3항 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②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6항 --------- ------------------------------------------------------------. | | | 31. 김해시 포상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의3(징수포상금 환수) ①ㆍ② (생 략) | 제7조의3(징수포상금 환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징수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③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 -------------------------------------------------------. | | | 32. 김해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인센티브) ---------------------------------- 고려하여 -------------------------------------------------------------. | | | 33. 김해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조치 의무)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의회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조치 의무) ------------------------------------------------------------ 고려하여 ----------------------------------------------. | | | 34.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자금운용사정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18조(융자금의 상환) ① ------------------------------------------ 고려하여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35. 김해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생 략) | 제2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김해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 고려하여 ---------------------------------------------. | | | 36. 김해시 영유아 보육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 고려하여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37. 김해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① (생 략)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 고려하여 --------------------------------------. | | | 38. 김해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자매도시등 선정) ① (생 략) | 제9조(자매도시등 선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매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②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 5. ---------------------------------- 고려한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39.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육성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회의) ①ㆍ② (생 략) | 제11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 ③ --------------------------------------------------------------------------. ----------------------------- 고려하여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 40.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반입수수료) 시장은 자원순환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순환시설 사용자에게 반입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반입수수료는 소각처리비용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 제9조(반입수수료) --------------------------------------------------------------------------------------------------- 고려하여 ------. | | | 41.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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