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7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1.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7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 행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7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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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고 제2026-4267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7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 행정예고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7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9. 30.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7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
2.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법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연번 | 제명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관리부서 |
1 | 김해시인보복지성금관리규정 | 제5조 |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복지정책과 |
2 | 김해시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 제8조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인사과 |
3 | 김해시상수도지방채(공채)상환및매출업무금고취급관리규정 | 제11조제3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수도과 |
4 | 김해시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정 | 제3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공란→빈칸) | 행정과 |
5 | 김해시 기록관 운영규정 | 제14조제3항제4호 | 일본식 용어 정비 (입회→참관) | 행정과 |
6 | 김해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 제26조제1항 | 일본식 용어 정비 (입회→참관) | 인사과 |
7 | 김해시청노사협의회운영규정 | 제24조제1항제9호 | 일본식 용어 정비 (지불→지급) | 인사과 |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다음의 내용을 의견서에 작성하여 김해시청 예산법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의견제출 안내
- 제출기간: 2026. 9. 30. ~ 2026. 10. 20.(20일간)
- 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 또는 FAX(055-722-4756)
- 주 소: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예산법무과
※ 제출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예산법무과 법제팀(☎ 055-330-08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김 해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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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7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
1.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의 법적합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연번 | 제명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관리부서 |
1 | 김해시인보복지성금관리규정 | 제5조 |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복지정책과 |
2 | 김해시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 제8조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인사과 |
3 | 김해시상수도지방채(공채)상환및매출업무금고취급관리규정 | 제11조제3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감안→고려) | 수도과 |
4 | 김해시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정 | 제3조제2항 | 일본식 용어 정비 (공란→빈칸) | 행정과 |
5 | 김해시 기록관 운영규정 | 제14조제3항제4호 | 일본식 용어 정비 (입회→참관) | 행정과 |
6 | 김해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 제26조제1항 | 일본식 용어 정비 (입회→참관) | 인사과 |
7 | 김해시청노사협의회운영규정 | 제24조제1항제9호 | 일본식 용어 정비 (지불→지급) | 인사과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 임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부서협의 : 해당없음
❍ 행정예고 :
김해시 훈령 제 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7개 규정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안
제1조(「김해시인보복지성금관리규정」의 개정) 김해시인보복지성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감안하되”를 “고려하되”로 한다.
제2조(「김해시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의 개정) 김해시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조(「김해시상수도지방채(공채)상환및매출업무금고취급관리규정」의 개정) 김해시상수도지방채(공채)상환및매출업무금고취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조(「김해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정」의 개정) 김해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란”을 “빈칸”으로 한다.
제5조(「김해시 기록관 운영규정」의 개정) 김해시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입회”를 “참관”으로 한다.
제6조(「김해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의 개정) 김해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입회담당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7조(「김해시청노사협의회운영규정」의 개정) 김해시청노사협의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9호 중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를 “지급방법ㆍ체계ㆍ구조”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김해시인보복지성금관리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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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성금의 지원기준) 성금의 수혜자의 생활실태와 당시의 사정 등을 감안하되 지원사안에 따라 자립정신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도록 한다. | 제5조(성금의 지원기준) ------------------------------------ 고려하되 ------------------------------------------------------. |
| |
2. 김해시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별표 1에 따라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시장이 다양한 항목을 구성할 수 있다. | 제8조(자율항목) ------------------------------------- 고려하여 --------------------------------------------------------------------------------------------------------------------------------. |
| |
3. 김해시상수도지방채(공채)상환및매출업무금고취급관리규정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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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매출대전의 정기예금 운용) ①ㆍ② (생 략) | 제11조(매출대전의 정기예금 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지급예상시기를 감안하여 정하되 3개월 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 고려하여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 |
4. 김해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 (생 략) |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 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을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② ------------------------------------------------- 빈칸 --------------------------------------------------------. |
| |
5. 김해시 기록관 운영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14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ㆍ② (생 략) | 제14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 확정된 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 ③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기록물 폐기 시행을 외부의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관련 공무원이 입회 및 감독 | 4. ---------------------------------------------------------------------------------------- 참관 ----- |
| |
6. 김해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6조(채용공정성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 제26조(채용공정성관리) ① -------------------------------------------------------------- 사람을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7. 김해시청노사협의회운영규정
현 행 | 개 정 안 |
| |
제24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 제24조(협의사항) ①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9.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 9. ---- 지급방법ㆍ체계ㆍ구조 -------------- |
10. (생 략) | 10.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관계법령 발췌서
□ 김해시인보복지성금관리규정
제5조(성금의 지원기준) 성금의 수혜자의 생활실태와 당시의 사정 등을 감안하되 지원사안에 따라 자립정신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되도록 한다.
□ 김해시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제8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별표 1에 따라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시장이 다양한 항목을 구성할 수 있다.
□ 김해시상수도지방채(공채)상환및매출업무금고취급관리규정
제11조(매출대전의 정기예금 운용) ① “을”은 매출대전 수입금계좌 잔액을 매월 5일, 15일, 25일 월 3회 10만원부터 1,000만원 단위로 묶어 정기예금으로 대체 예치하여야 한다.
② “갑”의 매출대전 정기예금은 9월 이전에는 인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정기예금의 만기일은 지급예상시기를 감안하여 정하되 3개월 이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정기예금 증서는 통장식으로 발급하여 “을”이 보관하되 갑에게는 “상수도ㆍ공채관련 예금상황보고서”를 매 10일마다 제출한다.
⑤ “을”은 정기예금 기간이 만료된 경우 “갑”의 별도 통보가 없는 정기예금은 총괄점이 자동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 김해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정
제3조(청구대상문서) 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을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 김해시 기록관 운영규정
제14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 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록물은 반드시 제2항과 제3항 규정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며, 처리과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다.
② 기록관장은 시에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기록물 생산부서의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 확정된 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1. 전자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물리적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
2. 비전자 기록물은 소각, 파쇄, 용해 등의 방식으로 폐기
3. 기록관장은 폐기대상 기록물의 유출방지
4. 기록물 폐기 시행을 외부의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기록물의 폐기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관련 공무원이 입회 및 감독
□ 김해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6조(채용공정성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사용부서에서 관리하는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다.
□ 김해시청노사협의회운영규정
제24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시정의 발전 방향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등 복지증진
5.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7. 인력의 배치, 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 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10.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