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보훈회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2. 채용분야 : 포항시 보훈회관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
3. 공고기간 : 2026. 9. 30.(수) ~ 10. 8.(목)
4. 접수기간 : 2026. 10. 6.(화) ~ 10. 8.(목) 09:00~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5. 접 수 처 : 포항시청 4층 복지정책과 보훈지원팀 (054-270-3053~4)
6.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7.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보훈회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_26년 하반기.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 – 2462호
포항시 보훈회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
포항시 보훈회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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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직종 | 인원 | 비 고 |
포항시보훈회관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 | 기간제근로자 | 1명 | |
※ 본 사업은 기간제 사업으로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하며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입니다.
※ 근무기간 및 근로내용은 예산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무조건
가. 직 종 : 기간제근로자(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나. 근 무 처 : 포항시 보훈회관(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0-64)
다. 근무조건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9개월
▪ 계약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업무지시위반, 근무태만 등 사유 발생 시 1회 경고 후 재발 시 계약해지
▪ 근로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필요시 토요일․공휴일 근무(평일대체휴무)
▪ 임금기준 : 82,560원/일(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별도, 최저시급 적용)
▪ 의무가입 : 4대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 업무내용
- 내‧외부 청소, 외부조경 관리 등 환경정비
- 보훈회관 시설물(소방, 기계설비 등) 관리
- 보훈회관 운영 및 안내
- 기타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
3. 채용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면접 통지
나. 2차시험 : 면접심사/1차(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4. 응시자격
가.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나. 응 시 연 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다.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채용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라. 우 대 사 항
▪ 채용분야 관련기관(건물 설비 등 관리) 근무 경험자
▪ 기계전기소방 관련 자격증 소지자(관련 학과 졸업자)
5.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9. 30.(수) ~ 2026. 10. 8.(목) / 8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8.(목) / 3일간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하지 않음)
다. 접 수 처 : 포항시청 4층 복지정책과 보훈지원팀(☎054-270-3053~4)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방문 접수(E-mail 및 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이력서 (붙임1) 1부
▪ 자기소개서 (붙임2)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3)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1부 ※미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 채용 결격 부존재 확인서(붙임4) 1부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6. 채용일정
가.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10. 12.(월)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나. 면접시험 : 2026. 10. 14.(수) 예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5.(목) 예정
▪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예정이며, 응시자가 1명일 경우 면접후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재공고 없이 채용 예정
※ 응시자‧면접자 중 채용 요건에 적합한 인원이 없을 경우 합격자 없음 (재공고 예정)
7. 지원자 유의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에 공고 또는 개별통지 합니다.
다. 최종 합격자의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 발견 시 채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고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포항시 복지정책과의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복지정책과 보훈지원팀 (☎054-270-3053~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붙임5 서식 참조)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붙임 1]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채용분야 | |
한 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 화 번호 | 자택) HP) |
학 위 | 학위 취득(예정)일 | 전공분야 | 학위 종류 |
00학 | 0000년 00월 00일 | 박사 |
| | |
| | |
경 력 | 근무기관(부서명) | 근 무 기 간 | 직위(급) | 담 당 업 무 |
00기업(00팀)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대리 | |
00상사(00과)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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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 자격증 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00기술사 | 0000년 00월 0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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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분야 |
| |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1~2매,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 본인 확인절차
-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채용결과 등의 안내
- 각종 우편물 발생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학력 및 경력확인서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사실 확인 등)가 제한됨으로 채용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붙임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포항시 보훈회관 기간제근로자 에 채용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결격사유 | |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 후 위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채용 무효 및 근로계약 해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포항시장 귀하
[붙임 5]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