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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공동주택과2026-09-30

「포항시 주택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공동주택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458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6:07: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포항시 주택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10.20.(화)까지 포항시 공동주택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실에서는 붙임의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주택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6. 9.30.(수) ~ 10.20.(화)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 포항시 주택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458호 「포항시 주택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주택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 현행 건축조례는 건축물의 일반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그 기준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바,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주택단지·주동계획 및 조경기준(안 제3조~제6조) 다. 품질점검단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라.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7조) 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3. 관계법령 ○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6.09.30. ~ 2026.10.20.(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공동주택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도시안전주택국 공동주택과 ㅇ 주 소 : 우)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ㅇ 전 화 : 054)270-3583 ㅇ E-mail : [email protected]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내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주택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포항시 주택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사업주체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택단지 및 주동계획 등) 공동주택 단지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가 「포항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반영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판상형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계획과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동은 각 세대별 사생활의 보호, 채광, 일조, 통풍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의 모든 주동에는 화재 등 재난 시 원활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지상과 연결된 전용 출입구를 계획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수립 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주거환경이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세대 배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가. 저층부에 일조·채광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나. 옹벽 등 조망이 현저히 차단되거나 인접 시설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음·진동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택단지 외곽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생활 보호 및 단지 내 보안 등을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 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6.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을 고령자 및 장애인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옥외공간 계획)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등 옥외공간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지역의 특성과 주변 및 단지의 여건을 고려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1천 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단지 안에는 1개 이상의 보행 동선축을 설정하고, 단지의 지역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테마형 녹지공간은 위치, 규모 및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과 경관이 확보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4. 단지 내 절토부, 석축 및 옹벽 등 구조물은 단지 및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인공적인 노출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식재를 활용한 특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도시 미관 향상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변 환경 및 인근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도와 색온도 등을 고려한 야간 경관조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조경기준) 공동주택의 조경은 「포항시 건축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안지역은 교목 식재수량의 10% 이상을 내염성·내풍성 수종으로 한다. 2. 12미터 이상 간선도로변 공동주택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수림대를 조성한다. 3. 단지 외곽 폭 3미터 이상 녹지는 관목·아교목·교목을 혼합하여 3층 구조의 수림대를 조성한다. 4. 500세대 이상 단지는 조경면적의 5% 이상을 생태 서식 공간으로 조성한다. 5.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순환형 산책로를 설치하고, 일정 간격으로 그늘목을 식재한다. 6. 어린이놀이터·경로당·유치원·운동시설 주변에는 휴식을 위한 낙엽활엽교목을 1m 이상 이격하여 식재한다. 7. 차폐식재는 소음 저감·환경 보호·시각적 차단을 위해 건축선과 외벽선 사이공지에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밀식한다. <표Ⅰ-1> 차폐조경의 식재기준 수목 구분 | 식재밀도(본/㎡) | 상록비율(%) | 교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 0.4본 이상 | 상록수 60% 이상 | 관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 0.6본 이상 | 계절감 부여를 위한 식재 | 제6조(지붕 및 옥탑) 공동주택의 지붕 및 옥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지붕은 주변경관 및 주동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2. 옥탑 내에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옥탑의 높이를 최소화하고, 지붕과 어울리는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3. 1개 주동 내에서 건축물의 층수가 달라져 건물 및 옥탑의 면적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관계획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세대별 급수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최상층 세대와 연결된 다락 등 복층형 구조물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옥상 외부 공간으로 직접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7조(방범계획 권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방범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옥상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 설비 설치 및 옥상 방화문에 경보장치 설치 2.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시설 설치 제8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시장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의3 및 「경상북도 주택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9조(품질점검단의 기능)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구조, 단지 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 난방·방재, 소방 등의 시공 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10조(품질점검단의 구성 등) ① 품질점검단은 5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현장 품질점검을 위한 별도의 품질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품질점검반은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시장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업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점검대상 및 선정기준) ①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②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전유부분의 점검을 위한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 세대수는 최소 3세대 이상 총 공급 주택수의 1퍼센트(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정수로 올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되, 공급 주택 유형별로 비례 배분한다. 2. 점검 세대 선정기준은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 시공 불량으로 주택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한 세대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1호의 세대수에 따라 선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영 제53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척 또는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자료의 요구 등) ① 품질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제11조제1항의 점검대상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가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건설관계자 및 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관계자 및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품질점검단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 위원은 품질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주차장 계획) 공동주택의 주차장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승강기는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승강기 앞에는 전실을 설치하고,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2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2.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및 바닥면은 차량의 안전한 주행과 보행자 통행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 성능을 갖춘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주차장 설치기준)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2대 2.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1.05대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영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 또는 6개층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2대 2.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0.9대 3.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 0.75대 제17조(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18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사업자 및 지역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 횟수 및 금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점검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품질점검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품질점검단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자문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주택단지 및 주동계획 등 | 2. 구 분 | 신설 | ○ | 강화 | | 존속기한 연장 | |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 공동주택과장 강 대 선 / 공동주택팀장 안 병 렬 / 담당자 이 경 애 | 4. 근거법령 |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5. 자치법규명 | 포항시 주택 조례 제3조 | 6.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7. 규제의 내용 | ○ 신설 규제 제3조(주택단지 및 주동계획 등) 공동주택 단지는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가 「포항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역특성 및 주변여건, 단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반영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판상형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계획과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2. 주동은 각 세대별 사생활의 보호, 채광, 일조, 통풍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의 모든 주동에는 화재 등 재난 시 원활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지상과 연결된 전용 출입구를 계획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의 건축계획 수립 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주거환경이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세대 배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가. 저층부에 일조·채광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나. 옹 벽 등 조망이 현저히 차단되거나 인접 시설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음·진동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주 택단지 외곽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생활 보호 및 단지 내 보안 등을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 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6.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을 고령자 및 장애인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8. 규제존속기한 | 포항시 주택 조례 폐지 시 |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1) 현행 「포항시 건축 조례」의 일반 기준 및 상위 법령(「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률적인 배치·구조 기준만으로는 개별단지의 주거 쾌적성 확보 및 지역 경관 보호에 한계가 있어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주택 조례로 신설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1)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의 실현가능성: 실현 가능함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1)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기존 규제로 대체 불가능 2)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규제 외 방법으로 목적 달성 불가능 3)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1) 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 마.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1)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해당사항 없음 2)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해당사항 없음 바.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1) 공동주택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제시함 사.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 규제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 여부: 해당사항 없음 2) 기존의 조직·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아.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옥외공간 계획 | 2. 구 분 | 신설 | ○ | 강화 | | 존속기한 연장 | |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 공동주택과장 강 대 선 / 공동주택팀장 안 병 렬 / 담당자 이 경 애 | 4. 근거법령 |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5. 자치법규명 | 포항시 주택 조례 제4조 | 6.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7. 규제의 내용 | ○ 신설 규제 제4조(옥외공간 계획)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등 옥외공간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지역의 특성과 주변 및 단지의 여건을 고려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1천 세대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단지 안에는 1개 이상의 보행 동선축을 설정 하고, 단지의 지역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테마형 녹지공간은 위치, 규모 및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과 경관이 확보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4. 단지 내 절토부, 석축 및 옹벽 등 구조물은 단지 및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인공적인 노출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재료와 식재를 활용한 특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도시 미관 향상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변 환경 및 인근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도와 색온도 등을 고려한 야간 경관조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8. 규제존속기한 | 포항시 주택 조례 폐지 시 |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1) 현행 「포항시 건축 조례」의 일반 기준 및 상위 법령(「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본적인 조경면적 및 시설 설치 기준만으로는 단지 내 체계적인 보행축 형성이나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옥외공간 연출에 한계가 있어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주택 조례로 신설하여 단지 내 쾌적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형성하고자 함 나.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1)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의 실현가능성: 실현 가능함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1)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기존 규제로 대체 불가능 2)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규제 외 방법으로 목적 달성 불가능 3)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1) 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 마.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1)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해당사항 없음 2)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해당사항 없음 바.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1) 공동주택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제시함 사.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 규제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 여부: 해당사항 없음 2) 기존의 조직·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아.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조경기준 | 2. 구 분 | 신설 | ○ | 강화 | | 존속기한 연장 | |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 공동주택과장 강 대 선 / 공동주택팀장 안 병 렬 / 담당자 이 경 애 | 4. 근거법령 |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5. 자치법규명 | 포항시 주택 조례 제5조 | 6.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7. 규제의 내용 | ○ 신설 규제 제5조(조경기준) 공동주택의 조경은 「포항시 건축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안지역은 교목 식재수량의 10% 이상을 내염성·내풍성 수종으로 한다. 2. 12미터 이상 간선도로변 공동주택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수림대를 조성한다. 3. 단지 외곽 폭 3 미터 이상 녹지는 관목·아교목·교목을 혼합하여 3층 구조의 수림대를 조성한다. 4. 500세대 이상 단지는 조경면적의 5% 이상을 생태 서식 공간으로 조성한다. 5.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순환형 산책로를 설치하고, 일정 간격으로 그늘목을 식재한다. 6. 어린이놀이터·경로당·유치원·운동시설 주변에는 휴식을 위한 낙엽활엽교목을 1m 이상 이격하여 식재한다. 7. 차폐식재는 소음 저감·환경 보호·시각적 차단을 위해 건축선과 외벽선 사이공지에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밀식한다. <표Ⅰ-1> 차폐조경의 식재기준 수목 구분 | 식재밀도(본/㎡) | 상록비율(%) | 교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 0.4본 이상 | 상록수 60% 이상 | 관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 0.6본 이상 | 계절감 부여를 위한 식재 | 8. 규제존속기한 | 포항시 주택 조례 폐지 시 |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1) 현행 「포항시 건축 조례」 및 국토교통부 「조경기준」 등 기존 법령의 일반적인 기준만으로는 포항시 특유의 환경적 요인에 대응한 공동주택 조경 조성에 한계가 있어 지역 환경과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주택 조례로 신설하여 쾌적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1)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의 실현가능성: 실현 가능함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1)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기존 규제로 대체 불가능 2)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규제 외 방법으로 목적 달성 불가능 3)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1) 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 마.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1)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해당사항 없음 2)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해당사항 없음 바.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1) 공동주택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제시함 사.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 규제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 여부: 해당사항 없음 2) 기존의 조직·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아.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지붕 및 옥탑 | 2. 구 분 | 신설 | ○ | 강화 | | 존속기한 연장 | |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 공동주택과장 강 대 선 / 공동주택팀장 안 병 렬 / 담당자 이 경 애 | 4. 근거법령 |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5. 자치법규명 | 포항시 주택 조례 제6조 | 6.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7. 규제의 내용 | ○ 신설 규제 제6조(지붕 및 옥탑) 공동주택의 지붕 및 옥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지붕은 주변경관 및 주동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2. 옥탑 내에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옥탑의 높이를 최소화하고, 지붕과 어울리는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3. 1개 주동 내에서 건축물의 층수가 달라져 건물 및 옥탑의 면적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관계획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세대별 급수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5. 최상층 세대와 연결된 다락 등 복층형 구조물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옥상 외부 공간으로 직접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 8. 규제존속기한 | 포항시 주택 조례 폐지 시 |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1) 현행 「포항시 건축 조례」 및 상위 법령(「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반적인 높이 및 설비 기준만으로는 옥탑 구조물로 인한 미관 저해 방지나 최상층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주택 조례로 신설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고자 함 나.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1)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의 실현가능성: 실현 가능함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1)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기존 규제로 대체 불가능 2)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규제 외 방법으로 목적 달성 불가능 3)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1) 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 마.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1)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해당사항 없음 2)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해당사항 없음 바.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1) 공동주택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제시함 사.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 규제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 여부: 해당사항 없음 2) 기존의 조직·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아.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주차장 계획 | 2. 구 분 | 신설 | ○ | 강화 | | 존속기한 연장 | |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 공동주택과장 강 대 선 / 공동주택팀장 안 병 렬 / 담당자 이 경 애 | 4. 근거법령 |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5. 자치법규명 | 포항시 주택 조례 제15조 | 6.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7. 규제의 내용 | ○ 신설 규제 제15조(주차장 계획) 공동주택의 주차장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승강기는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되어야 하며, 승강기 앞에는 전실을 설치하고, 전실 앞에는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2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2.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및 바닥면은 차량의 안전한 주행과 보행자 통행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 성능을 갖춘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8. 규제존속기한 | 포항시 주택 조례 폐지 시 |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1) 현행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상위 법령(「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반적인 주차장 설치 규격 및 경사도 기준만으로는 지하주차장 내 보행 안전 확보 및 차량 미끄러짐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어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주택 조례로 신설하여 입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나.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1)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의 실현가능성: 실현 가능함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1)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기존 규제로 대체 불가능 2)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규제 외 방법으로 목적 달성 불가능 3)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1) 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 마.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1)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해당사항 없음 2)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해당사항 없음 바.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1) 공동주택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제시함 사.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 규제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 여부: 해당사항 없음 2) 기존의 조직·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아.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주차장 설치기준 | 2. 구 분 | 신설 | ○ | 강화 | | 존속기한 연장 | |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 공동주택과장 강 대 선 / 공동주택팀장 안 병 렬 / 담당자 이 경 애 | 4. 근거법령 |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5. 자치법규명 | 포항시 주택 조례 제16조 | 6.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7. 규제의 내용 | ○ 신설 규제 제16조(주차장 설치기준) 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2대 2.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1.05대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중 영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 또는 6개층까지 건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1.2대 2.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0.9대 3. 세대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 0.75대 | 8. 규제존속기한 | 포항시 주택 조례 폐지 시 |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1) 현행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상위 법령(「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본 주차장 설치 기준만으로는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 증가에 따른 주차난과 주차 갈등 예방에 한계가 있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세대당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강화·신설하여 단지 내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1)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의 실현가능성: 실현 가능함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1)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기존 규제로 대체 불가능 2)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규제 외 방법으로 목적 달성 불가능 3)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1) 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 마.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1)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해당사항 없음 2)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해당사항 없음 바.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1) 공동주택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제시함 사.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 규제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 여부: 해당사항 없음 2) 기존의 조직·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아.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서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주민공동시설 | 2. 구 분 | 신설 | ○ | 강화 | | 존속기한 연장 | | 3. 소관부서 및 작성자 | 공동주택과장 강 대 선 / 공동주택팀장 안 병 렬 / 담당자 이 경 애 | 4. 근거법령 |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5. 자치법규명 | 포항시 주택 조례 제17조 | 6.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등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7. 규제의 내용 | ○ 신설 규제 제17조(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8. 규제존속기한 | 포항시 주택 조례 폐지 시 |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1) 현행 「포항시 건축 조례」 및 상위 법령(「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본 주민공동시설 설치면적 기준만으로는 입주민의 다양한 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단지 규모별 주민공동시설 설치면적 기준을 강화·신설하여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규제 목적의 실현가능성 1)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의 실현가능성: 실현 가능함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1)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기존 규제로 대체 불가능 2)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규제 외 방법으로 목적 달성 불가능 3)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1) 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 마.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1)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해당사항 없음 2)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해당사항 없음 바.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1) 공동주택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제시함 사.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 규제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 여부: 해당사항 없음 2) 기존의 조직·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해당사항 없음 아.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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