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4. (14일간)
다. 공고방법: 기관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송도동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2026. 9. 9. ~ 10. 7. / 근로자종합복지회관(호동관)
※ 해당 보충 1차 교육 종료 후, 2차 보충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니
추후에도 보충교육에 참석 가능
4) 교육방법: 집합교육 ※신분증 지참
5) 문 의 처: 포항시 송도동 민방위 담당자(☎054-270-6442)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2026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송도동).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송도동 공고 제2026-40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30. ~ 2026. 10. 14. (14일간)
다. 공고방법: 기관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송도동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2026. 9. 9. ~ 10. 7. / 근로자종합복지회관(호동관)
※ 해당 보충 1차 교육 종료 후, 2차 보충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니
추후에도 보충교육에 참석 가능
4) 교육방법: 집합교육 ※신분증 지참
5) 문 의 처: 포항시 송도동 민방위 담당자(☎054-270-6442)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2026. 9. 30.
송 도 동 장
붙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 사유 |
1 | 남*영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립로 68번길 1*, 나동 40*호(송도동) | 수취인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