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수의견적제출 안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사 명 : 2026년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하송지구)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과 같음
3. 공 고 처 : 포항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붙임 1. 공고문
2. 공내역서.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공고 제2026-445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13020d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9pixel, 세로 57pixel 수의계약대상공사 견적(전자) 제출 공고
| 수의견적 참가자 주의사항 | |
|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사의 A값:420,448원 ◆ 해당 사업은 수의계약 대상공사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 전 반드시 배제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고, 확인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모두 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 2026년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하송지구) |
추 정 금 액 | 43,190,000원 | 접수개시일자 | 2026. 10. 01. (목) 10:00 |
기 초 금 액 | 43,190,000원 | 접수마감일시 | 2026. 10. 08. (목) 10:00 |
| 추정가격 | 39,263,637원 | 개 찰 일 시 | 2026. 10. 08. (목) 11:00 |
부가가치세 | 3,926,363원 | 개 찰 장 소 | 포항시북구 입찰집행관PC |
관급자재비 | - 원 | 계 약 방 법 | 전자․총액․수의견적 |
폐기물처리비 | - 원 |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해 정상적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
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
○ 2026. 10. 08.(목)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포항시 북구 송라면 하송리 산20-1 일원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다. 공사개요 : 산불안전공간 조성 1식
라. 기 타 : 경상북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산림조합법 제14조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산림사업법인(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을 등록한 업체로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포항시”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4. 현장설명 및 장소
가. 현장설명은 입찰서 제출기간 중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포항시 북구 산업과 (054-240-7363 최홍조)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가. 근 거 :(포항시 훈령 제361호)「포항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및 보호지원규정」
나.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및 사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포항시 관내업체 이용을 권장 합니다.(시공능력 부족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11. 건설기계대여 대금 지급
낙찰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건강∙연금∙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공사로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 국민건강 보 험 료 | 국민연금 보 험 료 | 노 인 장 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 금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합 계 |
- | - | - | - | 420,448 | - | 420,448 |
라.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대금은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우리시홈페이지(http://www.pohang.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북구 자치행정과(054-240-7043,송지원)로 기술사항 및 설계 내역, 도면 등 열람은 북구 산업과 (054-240-7363,최홍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30일
포항시 북구 재무관
공내역서.xlsx
엑셀 첨부 본문
원가계산서 | | | | | |
비 목 | |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 | 소 계 | A | | | (직.재 + 간.재 + 작업설.부산물등(△)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 18.4% | 직.노 × 18.4%
| 비 | 소 계 | B | | | ( 직.노 + 간.노 )
공 | | 산 출 경 비 | 6 | | |
| | 산 재 보 험 료 | 7 | | 5.86% | 노무비 × 5.86%
사 | | 고 용 보 험 료 | 8 | | 1.15% | 노무비 × 1.15%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 3.595% | 직.노 × 3.595%
원 | | 연 금 보 험 료 | 10 | | 4.75% | 직.노 × 4.75%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11 | | 13.14% | 건강보험료 × 13.14%
가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0% | 직.노× 0%
| | 건설기계대여보증서발급액 | 13 | | 0.1% |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 0.1%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 2.07% | (재료비 + 직.노) × 2.07%
| | 환 경 보 전 비 | 15 | | 0.3% |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 0.3%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0% |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 0%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 0% |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 ×0%
| | 석 면 분 단 금 | 18 | | 0.006% | 노무비 × 0.006%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 0.09% | 노무비 × 0.09%
| | 기 타 경 비 | 20 | | 4.9% | (재료비 + 노무비) × 4.9%
| | 소 계 | C | | | (산출경비~기타경비)
| | 순 공 사 원 가 | D | | | (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
| | 일 반 관 리 비 | E | | 8% | 순.공 × 8%
| | 이 윤 | F | | 14.98% | (노무비 + 제경비 + 일반관리비) ×14.98%
| | 총 원 가 | G | | | (순.공 + 일반관리비 + 이윤 )
| | 부 가 가 치 세 | H | | 10% | 총원가 × 10%
| | 도 급 액 | I | | | (총원가 + 부가가치세)
| | 총 공 사 비 | J | | | (도급액)
0
내역서총괄표 | | | | | | |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하송지구) | 1.40ha | | | | | | |
하송지구 | 1.40ha | | | | | | |
1-0-1-0(이격공간) | 0.50ha | | | | | | |
지엽 등 낙엽 긁기 | | | | | | | |
1-0-2-0(완충지대) | 0.90ha | | | | | | |
산물수집 | | | | | | | |
상차 및 소운반 | | | | | | | |
임목상차및운반 | 현장 ⇒ 중토장 | | | | | | |
운재로 | | | | | | | |
순 공 사 비 | | | | | | | |
직접재료비 | | | | | | | |
직접노무비 | | | | | | | |
간접노무비 | | 18.399999999999999 | % | | | | |
산출경비 | | | | | | | |
산재보험료 | | 5.86 | % | | | | |
고용보험료 | | 1.1499999999999999 | % | | | | |
건설기계대여보증서발급액 | | 0.1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2.0699999999999998 | % | | | | |
환경보전비 | | 0.3 | % | | | | |
석면분단금 | | 6.0000000000000001E-3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0.09 | % | | | | |
기타경비 | | 4.9000000000000004 | % | | | | |
소계 | | | | | | | |
순공사원가 | | | | | | | |
일반관리비 | | 8 | % | | | | |
이윤 | | 14.98 | % | | | | |
총원가 | | | | | | | |
부가가치세 | | 10 | % | | | | |
도급액 | | | | | | | |
총공사비 | | | | | | | |
내역서 | | | | | | | | | | |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 노무비 | | 재료비 | | 경 비 |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하송지구) | 1.40ha | | | | | | | | | | |
하송지구 | 1.40ha | | | | | | | | | | |
1-0-1-0(이격공간) | 0.50ha | | | | | | | | | | |
경계표시 | | 0.5 | ha | | | | | | | | | 일위1참조
모두베기(단목벌채) | (벌목+조재+가지) | 99.09 | ㎥ | | | | | | | | | 일위4참조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 1-0-1-0 | 2 | 인 | | | | | | | | | 일위18참조
지엽 등 낙엽 긁기 | | | | | | | | | | | |
지엽 등 낙엽 긁기 | 1-0-1-0, 폭 10m | 0.15 | ha | | | | | | | | | 일위3참조
1-0-2-0(완충지대) | 0.90ha | | | | | | | | | | |
경계표시 | | 0.9 | ha | | | | | | | | | 일위1참조
솎아베기(전간) | 1-0-2-0 | 0.9 | ha | | | | | | | | | 일위5참조
벌목부 작업안전 보조 | 1-0-2-0 | 2 | 인 | | | | | | | | | 일위19참조
산물수집 | | | | | | | | | | | |
트랙터 집재(1-0-1-0) | 0.1~0.2㎥, 0~40m | 0.5 | ha | | | | | | | | | 단산7참조
완경사 및 상향집재 | 노무비의 | | % | | | | | | | | |
트랙터 집재(1-0-2-0) | 0.1~0.2㎥, 0~40m | 0.9 | ha | | | | | | | | | 단산8참조
완경사 및 상향집재 | 노무비의 | | % | | | | | | | | |
상차 및 소운반 | | | | | | | | | | | |
임목상차및운반 | 현장 ⇒ 중토장 | | | | | | | | | | |
상차(1-0-1-0,원목집적) | 원목직경 10~15cm, 길이 2.7m | 99.09 | ㎥ | | | | | | | | | 단산3참조
상차(1-0-2-0,원목집적) | 원목직경 16~20cm, 길이 2.7m | 134.13 | ㎥ | | | | | | | | | 단산4참조
상차(지조집적) | 원목직경 9cm이하, 길이 1.8m | 64.959999999999994 | ㎥ | | | | | | | | | 단산2참조
덤프트럭(1-0-1-0,원목 소운반) | 덤프2.5톤(원목직경 10~15cm) | 99.09 | ㎥ | | | | | | | | | 단산5참조
덤프트럭(1-0-2-0,원목 소운반) | 덤프2.5톤(원목직경 16~20cm) | 134.13 | ㎥ | | | | | | | | | 단산6참조
덤프트럭(지조 소운반) | 덤프2.5톤 | 64.959999999999994 | ㎥ | | | | | | | | | 단산1참조
운재로 | | | | | | | | | | | |
운재로 신설 | B=3.0m | 250 | m | | | | | | | | | 일위20참조
순 공 사 비 | | | | | | | | | | | |
직접재료비 | | | | | | | | | | | |
직접노무비 | | | | | | | | | | | |
간접노무비 | | 18.399999999999999 | % | | | | | | | | |
산출경비 | | | | | | | | | | | |
산재보험료 | | 5.86 | % | | | | | | | | |
고용보험료 | | 1.1499999999999999 | % | | | | | | | | |
건설기계대여보증서발급액 | | 0.1 | % | | | |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2.0699999999999998 | % | | | | | | | | |
환경보전비 | | 0.3 | % | | | | | | | | |
석면분단금 | | 6.0000000000000001E-3 | % | | | | | | | | |
임금채권부담금 | | 0.09 | % | | | | | | | | |
기타경비 | | 4.9000000000000004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순공사원가 | | | | | | | | | | | |
일반관리비 | | 8 | % | | | | | | | | |
이윤 | | 14.98 | % | | | | | | | | |
총원가 | | | | | | | | | | | |
부가가치세 | | 10 | % | | | | | | | | |
도급액 | | | | | | | | | | | |
총공사비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