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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하수재생과2026-09-30

2026년 흥해맑은물재생센터 환경관리(예초작업)기간제근...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하수재생과
공고번호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재생과 공고 제2026-4호
등록일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30. 오후 5:02: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흥해맑은물재생센터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흥해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관리(제초작업) 기간제근로자 5명 2. 근무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3.(금) 중 9일(단기) 3. 공고기간: 2026. 10. 1.(목) ~ 2026. 10. 8.(목) 4. 접수기간: 2026. 10. 8.(목) 5.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 6. 접수장소: 흥해맑은물재생센터(북구 흥해읍 칠포로 430-50) 2층(내선번호 054-270-4929) 7.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2026년 흥해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관리(제초작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재생과 공고 제2026 - 4호 「흥해공공하수처리시설」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흥해맑은물재생센터에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2026년 흥해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재생과 1 채용내역 묶음 개체입니다. 채용분야 | 인원 | 근로내용 | 근로일 | 근무지 | 흥해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 5명 | • 흥해공공하수처리시설환경정비 •생태공원내 환경정비 •풀베기 작업(예초기 사용) | 8시간/일 (9일) | 흥해맑은물 재생센터 | 2 채용요건 묶음 개체입니다. 가.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나.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다. 예초 및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라. 흥해읍 주민, 관련 분야 유경험자 우대 근로조건 및 보수 3 묶음 개체입니다. 가. 근로기간 : 2026. 10. 13. ~ 2026. 10. 23. 중 9일(단기)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수 있음 나. 계약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다. 근무시간 : 8시간/1일, 총 9일근무 ※상황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 근무형태는 변동될 수 있음 라. 임금기준 : 82,560원/1일 (주휴수당 1회 지급) 마. 의무가입 : 4대 보험(연금, 건강, 고용, 산재 -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바. 기 타 - 사업장까지 개별적 출·퇴근 - 본 사업은 기간제 사업으로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하여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이므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채용일정 및 방법 묶음 개체입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8(목) 나. 접수기간 : 2026. 10. 8.(목) 09:00 ~ 18:00 다.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라. 접 수 처 : 흥해맑은물재생센터 2층(북구 흥해읍 칠포로 430-50) 마. 채용방법 : 서류 및 면접심사 합산 고점자(※면접심사는 서류 접수 시 동시 진행) - 서류심사 : 50점 - 면접심사 : 50점(해당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평가)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8.(목) 18시 예정 ※합격자 개별 통보 ※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예정이며, 응시자가 모집인원과 동수일 경우 면접 후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재공고 없이 채용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재직 중 1개월이내에 그만둘 경우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5 제출서류 묶음 개체입니다. 가. 응시(지원)신청서 1부(붙임 1) 및 채용결격사유 서약서 1부(붙임 3) 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 2)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관련 증빙서류(경력 증명서 등) ※ 응시지원서에 기재한 내용 중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인정 불가 6 기타 유의사항 묶음 개체입니다.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과 관련서식은 포항시 홈페이지(0http\://www.pohang.go.kr;1;0;0;http://www.poh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ipohang.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신청(붙임3 서식 참조) 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다. 접수된 지원서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흥해맑은물재생센터의 결정에 따름니다. 라. 본 사업은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되는 단절사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기타 채용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하수재생과 흥해맑은물재생센터 (☎054-270-4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흥해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지원 신청서 | | | ※응시번호 |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 . | 한 자 | | 성 별 | 남 / 여 | 주 소 | | 연 락 처 | (자택) (휴대폰) | 학력 및 전공 | 기간 | 학교명 | 전공학과 | 학위 | | | | | | | | | | | | | 자격증 | 취득일자 | 종류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주요 경력 | 근무기간 | 근무기관(부서명) | 직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흥해공공하수처리시설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 흥해맑은물재생센터 기간제근로자 선정·관리,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이력 조회 , 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이용 항목 | 필수 정보 |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행정업무별 해당 보유기간(3년)동안 위에 설명된 이용목적을 위하여 수집・이용됩니다.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파기 됩니다. |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흥해맑은물재생센터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사 항 (※목적외 이용∙제공은 지양하며, 해당사항 없을시 삭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주민등록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참여자 선정 및 관리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60개월 |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흥해맑은물재생센터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에 관한 사항 |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흥해맑은물재생센터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3] 채용결격사유 서약서 본인은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의거 1~10호까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차후 서약이 거짓으로 판명 날 경우 어떠한 불이익 조치(채용취소 등)도 감수함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위의 서약 내용에 해당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붙임4]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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