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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북구
성북구교통지도과2026-10-01

2026. 9월 수시분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북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지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13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sb.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4:08: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2026. 9월 수시분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과태료 납부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나.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부과일자 : 2026. 9. 7. 라. 공고기간 : 2026. 10. 1.~ 10. 16.(15일간) 마. 공고장소 :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바. 사 유 : 주소, 거소 영업소 등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사. 공시송달 대상자 : 서울75사12** 한*철 외 4명

공시송달 공고문(9월 운전자과태료 ).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13호 2026. 9월 수시분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 명칭 : 2026. 9월 수시분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시송달 대상자 : 서울75사12** 한*철 외 4명(붙임내역 참조) ○ 공고기간 : 2026. 10. 1.~ 10. 16.(15일간) ○ 기타사항 -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성북구청 교통지도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독촉 후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며, -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시 최고 75%(가산금 3%, 중가산금 1.2%, 60개월)의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지서 납부방법은 E-TAX, ARS, 가상계좌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전화:02-2241-3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7c219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9pixel, 세로 838pixel 성 북 구 청 장

공시송달내역(9월 운전자과태료).xlsx

엑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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