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 불명(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 목 : 2026. 9월 수시분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과태료 납부고지서 반송 분 공시송달 공고
나.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다. 부과일자 : 2026. 9. 7.
라. 공고기간 : 2026. 10. 1.~ 10. 16.(15일간)
마. 공고장소 :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바. 사 유 : 주소, 거소 영업소 등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사. 공시송달 대상자 : 서울75사12** 한*철 외 4명
공시송달 공고문(9월 운전자과태료 ).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1613호
2026. 9월 수시분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9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 명칭 : 2026. 9월 수시분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시송달 대상자 : 서울75사12** 한*철 외 4명(붙임내역 참조)
○ 공고기간 : 2026. 10. 1.~ 10. 16.(15일간)
○ 기타사항
- 위 공시송달 대상자는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성북구청 교통지도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독촉 후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며,
-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시 최고 75%(가산금 3%, 중가산금 1.2%, 60개월)의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지서 납부방법은 E-TAX, ARS, 가상계좌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전화:02-2241-35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c7c219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49pixel, 세로 838pixel
성 북 구 청 장
공시송달내역(9월 운전자과태료).xlsx
엑셀 첨부 본문
순번 | 부서명 | 세목명 | 과세년월 | 성명 | 과세대상 | 과세금액 | 납세자 주소 | 반송사유 | 근거법령
1 | 교통지도과 | [구일반]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과태료 | 2026-09 | 한*철 | 서울75사12** | 100000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로 **-* | 기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
2 | 교통지도과 | [구일반]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과태료 | 2026-09 | 안*준 | 서울33사93** | 100000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번길 * | 기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3 | 교통지도과 | [구일반]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과태료 | 2026-09 | 정*성 | 서울74사71** | 50000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번길 ** | 기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
4 | 교통지도과 | [구일반]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과태료 | 2026-09 | 이*욱 | 서울70사64** | 50000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번길 * | 주소불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
5 | 교통지도과 | [구일반]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위반과태료 | 2026-09 | 허*범 | 서울33자85** | 50000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가길 ** | 기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별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