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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식산업자원과2026-08-18

관내 무단 방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자진철거 명령 및 계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식산업자원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346호
등록일2026-08-18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방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의무자에게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346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진 천 군 수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6. 8. 18. ∼ 2026. 9. 4. (17일간) 5. 공고내용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년 9월 4일까지‘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로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의류수거함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4, FAX 0502-1192-0037) 【붙 임】 공 고 대 상 위반 행위 연번 소유자 위치 용도 현장사진 내용 년도 폐기물 진천군 덕산읍 관리법 의류 1 미상 용몽리 555-1 미상 제8조 수거함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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