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방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의무자에게 계고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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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26-1346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진 천 군 수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근거법규 :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처분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기간 : 2026. 8. 18. ∼ 2026. 9. 4. (17일간)
5. 공고내용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6년 9월 4일까지‘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로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고기간 이후에는「폐기물관리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의류수거함에
대한 강제철거를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 (☎ 043-539-3464, FAX 0502-1192-0037)
【붙 임】
공 고 대 상
위반 행위
연번 소유자 위치 용도 현장사진
내용 년도
폐기물
진천군 덕산읍 관리법 의류
1 미상 용몽리 555-1 미상
제8조 수거함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