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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축산유통과2026-08-18

2026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하반기)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축산유통과
공고번호진천군 고시 제2026-201호
등록일2026-08-18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항 및「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규정 제3조·제6조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고시(2026년 하반기 일제접종) 1부. 끝.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고시(2026년 하반기 일제접종).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고시 제2026-201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하반기) 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항 및「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규정 제3조․제6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되,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 유지되도록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하반기)을 실시할 것을 명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진천군수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3pixel, 세로 223pixel 2026년 8월 18일 진 천 군 수 □ 진천군의 우제류(소‧염소)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 1. 목적 :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일제접종 실시(하반기) 2. 지역 : 진천군 전 지역 3. 접종대상 : 관내 우제류(소․염소) 가축 전체 ※ 유예대상 -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 -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4. 실시기간 :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 (※ 수의사 접종지원 대상은 9. 1. ~ 9. 30.) 5. 대상 가축명과 가축전염병의 종류 가. 소 1) 소규모농가(50두 미만 사육농가) - 백신공급 : 무료공급(보조 100%) - 접종방법 : 공수의사 접종지원 2) 전업규모 이상 농가(50두 이상 사육농가) - 백신공급 : 축협구매(보조 50%, 자부담 50%) - 접종방법 : 농장주 자가접종 나. 염소 - 백신공급 : 무료공급(보조 100%) - 접종방법 : 공수의사 및 포획단 접종지원 ※ 소 소규모농가 및 염소농가가 공수의사 접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가접종실시 다.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6. 기타사항 가. 예방접종 방법 :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구제역 백신 품목허가된 접종방법으로 접종 실시(‘20.1월 기준 허가된 구제역 예방 접종방법 : 근육접종) 나. 예방접종 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 :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관할지역 내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해 다음의 기준 충족여부 확인 - 항체양성률 기준치(16두 이상 검사두수 대비) : 소 80% 이상, 염소 60% 이상 다.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이 확인된 농가에 대한 조치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4항제5의2호에 따라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 3)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접종 추가 실시 명령(공문) 및 기준치 미만 확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 확인 시까지 반복 검사 실시 라. 주의사항 : 모든 개체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축의 소유자 등은 위 “나”의 항체양성률 기준치 유지 마. 문의사항 : 진천군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가축방역팀(☏043-539-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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