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광혜원면 일원에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장기간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6.8.14~2026.8.25.(14일간)
나. 강제처리(폐차)일시: 공고 만료 이후
다. 강제처리 대상: 붙임 참고
라.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1)대상 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1부.
2.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광혜원면) 1부. 끝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2026.8.14.).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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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혜원면 공고 제 2026-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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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진천군 광혜원면 일원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으며,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어 도시 경관을 해치고 교통사고 및 범죄 이용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무단 방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고자「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동법 시행령」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공 고 기 간 : 2026.8.14.~2026.8.28.(14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공고 만료일 이후 3. 강제처리 대상(붙임 참조) 차량번호 (차대번호) | 차 명 | 소유자 | 주 소 | 방치장소 | 보관장소 |
확 | 인 | 불 | 가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532번지 인근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532번지 인근 |
4.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또는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되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됨을 알려드리며, 이륜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지할 경우「자동차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 1부. 끝.
2026. 8. 14.
광 혜 원 면 장
♧ 기타 문의사항: 진천군 광혜원면 산업개발팀 ☏(043)539-8754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20260813).hwpx
한글 첨부 본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
차 명 | 등록번호 (차대번호) | 등록원부소유자 | 방치 장소 | 비 고 |
성명 (법인) | 주민등록 번 호 (사업자번호) | 주소 |
- | 확 | 인 | 불 | 가 - |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532번지 인근 | -번호판 미부착 -차대번호 확인 불가 |
타원입니다.□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08-14 112840.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51pixel, 세로 833pixel
□ 현지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907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4pixel, 세로 768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