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26-1345호
진천군 노상주차장 장애인주차구획 변경지정 행정예고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포용적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상주차장 장애인주차구획 변경지정과 관련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제4조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진 천 군 수
1. 행정예고기간 : 2026. 8. 18. ~ 2026. 9. 8. (21일간)
2. 행정예고내용
가. 사 업 명: 진천군 노상주차장 장애인주차구획 변경지정
나. 사업목적: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설 이용의 형평성 확보
다. 변경사유: 주변상가의 영업 불편민원 발생
라. 변경장소: 진천군 관내 노상주차장(위치도 참조)
마. 공고방법: 진천군 홈페이지(0http\://www.jincheon.go.kr;1;0;0;http://www.ji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incheon.go.kr)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진천군 도로교통과 주차관리TF팀으로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 8. 18. ~ 9. 8. (21일간)
나. 문의 및 의견서 제출
1) 주소: (우 278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 도로교통과 주차관리TF팀)
2) ☎043-539-4332(진천군 도로교통과 주차관리TF팀)
3) 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라. 기타사항
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서 1부. 끝.
다각형입니다. |
변경 전: 덕산읍 용몽리 575-4번지 |
다각형입니다. |
변경 후: 덕산읍 용몽리 837-35번지 |
다각형입니다. |
변경전: 덕산읍 두촌리 2473번지 |
다각형입니다. |
변경 후: 덕산읍 두촌리 2465번지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