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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농업정책과2026-08-1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박탈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진천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63호
등록일2026-08-14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9:3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14. ~ 2026. 8. 28.(14일간) 2. 공고내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박탈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임*태(충북 진천군 이월면 산삼로 ***-**)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박탈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고시 제2026-63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박탈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공고기간 : 2026. 8. 14. ~ 2026. 8. 28.(14일간) 공고내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박탈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대상 인적사항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반송사유 | 대상자 | 주소 | 임*태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산삼로 ***-**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자격 박탈 영농정착지원금 일부 환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일시 상환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미이행 | 폐문부재 | 4. 기타사항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539-41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4일 진 천 군 수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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