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14. ~ 2026. 8. 28.(14일간)
2. 공고내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박탈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임*태(충북 진천군 이월면 산삼로 ***-**)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박탈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고시 제2026-63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박탈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공고기간 : 2026. 8. 14. ~ 2026. 8. 28.(14일간)
공고내용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박탈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고대상
인적사항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반송사유 |
대상자 | 주소 |
임*태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산삼로 ***-**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자격 박탈 영농정착지원금 일부 환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일시 상환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미이행 | 폐문부재 |
4. 기타사항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7조제4항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539-41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4일
진 천 군 수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