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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구
동구가족복지과2026-10-02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가족복지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65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bsdonggu.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6:01: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65호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자치법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대상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신청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신청서 제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확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신청서를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가족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동구청장(가족복지과장) (2) 전화번호 : 051-440-4834 / 팩스 : 051-440-4690 [붙임]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 )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제도개선 권고(의안번호 제2026-147호)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신청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신청서 제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확인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나.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신청서를 신설함(안 별지 제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전자정부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26. . . ~ 2026. . . (초일불산입, 20일 이상)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가족복지과 검토 의뢰(예정) 5) 부패영향평가: 기획감사실 검토 의뢰(예정) 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절차는”을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동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면)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별도 안내 | |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등)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민등록 주소 | | 대상자(청소년)와의 관계 | | 전자우편 (E-mail) | *전자우편으로 통지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기재 | 통지방법 | □ 문자(SMS) □ 전자우편(E-mail) | * 지원대상자인 청소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대상자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대상자 (청소년)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민등록 주소 | | | 지급받을 카드 | e바구페이 카드번호 (16자리) | *실물카드번호 기재(e바구페이 여성청소년 전용카드에는 지급 불가) | 지급대상자 (=카드 등록된 e바구페이 앱 회원정보) | 휴대전화번호 | | 인적사항 | □ 신청인과 동일 □ 대상자(청소년)와 동일 □ 그 외(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대상자와의 관계: ) |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동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합격축하금은 동구 관내 e바구페이 등록 가맹점 중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자립·건강·급식 지원을 위하여 일부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 하며, 지급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미사용 금액은 소멸 합니다. ※ 이전에 동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명당 1회만 지급) ※ 중복 지급, 오지급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금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및 지급대상자 범위 | ○ 청소년 본인(14세 이상) ○ 부모, 가족(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민법」상 후견인 또는 법정대리인 ○ 부모·가족·친족·후견인·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 (사회복지시설의 장, 가정위탁 보호자 등) | 신청인 제시·제출 서류 |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 청소년의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 청소년의 주민등록표 초본 (합격일로부터 1년 이전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변동일, 변동사유 포함) ○ 대상자(청소년)와의 관계 증빙서류(청소년 본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가족 외 신청 시) | 첨부서류 | 뒷면 참조 | 수수료 없음 | 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  신청인의 신분, 신청인·지급대상자의 자격, 신청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 신청인 및 지급대상자와 대상자(청소년)의 관계 확인방법(아래 체크)  청소년 본인  행복e음 조회(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가족)  관계 증빙서류 접수  미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 ※ ‘미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체크 시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관계 확인은 신청인이 청소년의 부모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만 가능 | (뒷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아래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므로 해당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 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대상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6항에 따라 이용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동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사무 | 확인서류 | 정보주체 | 정보주체 동의 | 비고(체크) | 동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관계 증빙서류 | 대상 청소년 | (서명/인) | □ 초졸 검정고시 □ 중졸 검정고시 □ 고졸 검정고시 | 관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 청소년의 부모 또는 배우자 | (서명/인) | 신청인이 대상자의 부모·배우자인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동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필수) | 수집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검정고시 합격정보,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이력 (지급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e바구페이 회원정보, 대상자와의 관계 | 수집 · 이용목적 |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관련 업무 (지원자격 확인, 중복지원 여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및 통지, 합격축하금 지급 및 지급내역 관리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상자가 24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동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선택) | 수집항목 | 수집 · 이용목적 | 보유기간 | 전자우편 |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선정결과 통지 | 1년 |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전자우편을 통한 선정결과 통지가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필수) | 제공받는 자 | 제공항목 | 제공목적 | 보유 · 이용기간 | 동구 지역화폐 운영대행업체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e바구페이 회원정보 | e바구페이 지급·관리 및 지급 관련 안내 | 대상자가 24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 다른 지방자치단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급여부·지급일·지급금액 |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 ※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동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 안내문자 수신 (선택) | ※ 부산광역시 동구청은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문자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안내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기간: 대상자가 24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 ☞ 위와 같이 동구 청소년 관련 정책 · 사업 안내문자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① (생 략) | 제6조(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공 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의 지원 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④ ----------------------------------------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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