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의회사무국2026-10-03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청주시 의회 공고 제2026-58호
등록일2026-10-03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3. 오전 7:21: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 및 청주시의회 누리집 게재 2. 공고기간 : 2026. 10. 3. ~ 10. 11. 3. 공고대상 :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의안번호 130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6-58호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국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3.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청주시의 도시화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불투수면 증가로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생태면적률 및 투수면의 확대를 유도하고, 빗물침투시설과 투수포장재의 투수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검증시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빗물침투시설 정의를 신설 규정함.(안 제2조제7호)  생태면적률 등의 확보에 관하여 신설 규정함.(안 제10조) 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 및 적합 제품 우선 설치와 침투능시험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11.까지(9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email protected])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북문로1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우편번호 28529) - 전화번호 : 043)201-3022, 팩스번호 : 043)257-5812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2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2] 청주시 조례 제 호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빗물침투시설”이란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생태면적률 등의 확보) ① 시장은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생태면적률”이라 한다)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 등을 하는 자에게 생태면적률의 확보를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수면 확대를 위하여 투수포장재(투수블록)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중 오염으로 공극이 막히는 점을 고려하여 투수성능의 지속성이 확보된 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장재의 투수성능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에 따른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포장재를 사용하는 시설의 기능 또는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사정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회복하기”를 “회복하고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있다”를 “있으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이하 “검증시험”이라 한다)의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 투수성능시험”을 “시 초기 투수성능뿐만 아니라 사용기간 동안 투수성능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투수성능시험”으로, “높은 성능의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를 “투수성능 및 그 지속성이 우수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2년마다 현장 침투능시험을 실시하고 투수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의 제목 “(투수성능의 확보)”를 “(투수성능의 지속성 확보)”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제2항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빗물침투시설”이란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 <신 설> | 제10조(생태면적률 등의 확보) ① 시장은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생태면적률”이라 한다)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 등을 하는 자에게 생태면적률의 확보를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수면 확대를 위하여 투수포장재(투수블록)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중 오염으로 공극이 막히는 점을 고려하여 투수성능의 지속성이 확보된 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장재의 투수성능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에 따른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포장재를 사용하는 시설의 기능 또는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사정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투수성능의 확보) ① 시장은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왜곡된 물순환을 회복하기 위하여 불투수면을 투수면으로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제11조(투수성능의 지속성 확보) ① ------------------------------- 회복하고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 있으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이하 “검증시험”이라 한다)의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투수면 조성 시 투수성능시험 을 실시하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하거나 인증을 받은 투수성포장재 중 높은 성능의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 ③ --------------- 시 초기 투수성능뿐만 아니라 사용기간 동안 투수성능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투수성능시험 ------------------------ 투수성능 및 그 지속성이 우수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 <신 설> | ④ 시장은 빗물침투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2년마다 현장 침투능시험을 실시하고 투수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 (생 략) |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 3.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13조 ∼ 제16조 (생 략) | 제14조 ∼ 제17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11조제4항에 따른 침투능시험실시 및 유지관리 2. 미첨부 근거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청주시의회 이한국 의원

첨부파일

1건

청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