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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의회사무국2026-10-03

청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청주시 의회 공고 제2026-53호
등록일2026-10-03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3. 오전 7:21: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 및 청주시의회 누리집 게재 2. 공고기간 : 2026. 10. 3. ~ 10. 11. 3. 공고대상 : 청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의안번호 125 청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6-53호 청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최진아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3.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지속적으로 다양화ㆍ지능화됨에 따라 시민의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ㆍ교육ㆍ홍보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 시장의 책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및 금융회사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안 제5조)  시민의 권리 및 참여,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안 제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11.까지(9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email protected])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북문로1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우편번호 28529) - 전화번호 : 043)201-3022, 팩스번호 : 043)257-5812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2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2] 청주시 조례 제 호 청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청주시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금융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금융회사등”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충청북도경찰청 및 청주시 관할 경찰서, 금융감독원 충북지원, 금융회사등 및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사업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금융회사등의 협조) 시장은 금융회사등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청주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과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및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주요 유형 및 신종 수법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 또는 의심 시 신고 방법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지급정지 신청 및 피해구제 절차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안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청주시의회 최진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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