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고 제2026-54호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영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3.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도시농업공동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시농업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농업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시농업공동체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도시농업공동체 지원계획 신설(안 제4조제2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11.까지(9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email protected])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북문로1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우편번호 28529)
- 전화번호 : 043)201-3022, 팩스번호 : 043)257-5812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2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2]
청주시 조례 제 호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도시농업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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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도시농업공동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인이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4 . (생 략) | 5 . (현행 제4호와 같음)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생 략)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현행과 같음) |
② 지원계획에는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도시농업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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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도시농업공동체 육성 및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청주시의회 이민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