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고 제2026-57호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찬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3.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현재 청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계약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한 대행업체의 운영 불안정과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대행업체의 평가 결과나 부도ㆍ파산 등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될 경우, 새로운 대행업체 선정에 따른 업무 공백과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행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대행업체의 운영 안정성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ㆍ운반 및 처리와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계약 기간 연장
(안 제19조제2항)
- 대행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근거 마련(안 제19조제3항)
-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 해지, 부도ㆍ파산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 허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11.까지(9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email protected])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북문로1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우편번호 28529)
- 전화번호 : 043)201-3022, 팩스번호 : 043)257-5812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2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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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주시 조례 제 호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과결과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
2. 대행기간 중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대행계약 해지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유사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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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생 략) |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2년 마다 체결하여야 한다. | ② ------------------------------------------------------------------------------------------ 3년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과결과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 2. 대행기간 중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대행계약 해지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유사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 ⑤ (생 략) |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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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