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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의회사무국2026-10-03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청주시 의회 공고 제2026-57호
등록일2026-10-03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3. 오전 7:21: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 및 청주시의회 누리집 게재 2. 공고기간 : 2026. 10. 3. ~ 10. 11. 3. 공고대상 :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의안번호 129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6-57호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찬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3.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현재 청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계약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한 대행업체의 운영 불안정과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또한, 대행업체의 평가 결과나 부도ㆍ파산 등으로 대행계약이 해지될 경우, 새로운 대행업체 선정에 따른 업무 공백과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행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대행업체의 운영 안정성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해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ㆍ운반 및 처리와 청소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계약 기간 연장 (안 제19조제2항) - 대행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업체 선정 시 수의계약 근거 마련(안 제19조제3항) -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 결과에 따른 계약 해지, 부도ㆍ파산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 허용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11.까지(9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email protected])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북문로1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우편번호 28529) - 전화번호 : 043)201-3022, 팩스번호 : 043)257-5812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2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2] 청주시 조례 제 호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과결과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 2. 대행기간 중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대행계약 해지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유사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생 략) | 제1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2년 마다 체결하여야 한다. | ② ------------------------------------------------------------------------------------------ 3년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기 위하여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과결과에 따른 대행계약을 해지하게 된 경우 2. 대행기간 중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대행계약 해지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유사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 ⑤ (생 략) |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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