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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의회사무국2026-10-03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청주시 의회 공고 제2026-56호
등록일2026-10-03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3. 오전 7:21: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방법 : 청주시 및 청주시의회 누리집 게재 2. 공고기간 : 2026. 10. 3. ~ 10. 11. 3. 공고대상 :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의안번호 128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6-56호 청주시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일현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3.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 주차장 이용 시 주차구획의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후방 벽면 또는 시설물까지 연장하여 표시하는 수직주차선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 및 시설물 간 접촉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주차 편의를 위한 수직주차선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제11조제4항)  수직주차선의 설치대상, 높이, 너비 등 설치기준을 정함 (안제11조제5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11.까지(9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email protected])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북문로1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우편번호 28529) - 전화번호 : 043)201-3022, 팩스번호 : 043)257-5812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2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2] 청주시 조례 제 호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구획의 세로 주차구획선을 주차구획 후방의 벽면 또는 시설물까지 수직으로 연장한 주차선(이하 “수직주차선”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수직주차선 설치기준(제11조제4항 및 제5항 관련) 구 분 | 설치기준 | 비고 | 설 치 대 상 | 주차구획 후방에 수직주차선을 표시할 수 있는 벽면 또는 시설물이 있는 주차구획 | | 수직주차선 높이 | 0.7미터 이하 | | 수직주차선 너비 | 기존 주차구획선 너비와 동일하게 하되, 주차장의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0.1미터 이상 0.15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 수직주차선 색상 | 기존 주차구획선의 색상과 동일하게 한다. | | 설 치 방 법 | 주차구획의 세로 주차구획선과 연속되도록 주차구획 후방의 벽면 또는 시설물에 표시한다.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주차구획선 표시 등) ① ∼ ③ (생 략) | 제11조(주차구획선 표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구획의 세로 주차구획선을 주차구획 후방의 벽면 또는 시설물까지 수직으로 연장한 주차선(이하 “수직주차선”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신 설> | ⑤ 제4항에 따른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수직주차선의 설치 관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수직주차선 설치 비용 주차면수 1개소당 6,000원 예정 ․ 청주시에서 관리중인 주차면수는 11,036면 ․ 청주시가 관리중인 주차면수 × 수직주차선 6,000원 × 11,036면 = 66,216,000원 약 6,600만 원 수준임 ※ 2026년 9월 청주시 소유 주차면수 현황 구 분 | 주차면수 | 비고 | 총 계 | 11,036 | | 주차장 | 합계 | 6,609 | | 공영 주차장 | 2,139 | | 공한지 주차장 | 2,234 | | 공유 주차장 | 1,317 | | 카풀 주차장 | 919 | | 부설주차장 | 합계 | 4,427 | | 본청·의회·구청 | 2,630 | | 직속기관 | 621 | | 사업소 | 1,176 | | ※ 2026년 9월 기준 최신화 필요 4. 작성자 : 청주시의회 남일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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