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고 제2026-56호
청주시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일현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3.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주차장 이용 시 주차구획의 경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후방 벽면 또는 시설물까지 연장하여 표시하는 수직주차선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 및 시설물 간 접촉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주차 편의를 위한 수직주차선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제11조제4항)
수직주차선의 설치대상, 높이, 너비 등 설치기준을 정함
(안제11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11.까지(9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email protected])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북문로1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우편번호 28529)
- 전화번호 : 043)201-3022, 팩스번호 : 043)257-5812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2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2]
청주시 조례 제 호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구획의 세로 주차구획선을 주차구획 후방의 벽면 또는 시설물까지 수직으로 연장한 주차선(이하 “수직주차선”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0]
수직주차선 설치기준(제11조제4항 및 제5항 관련)
구 분 | 설치기준 | 비고 |
설 치 대 상 | 주차구획 후방에 수직주차선을 표시할 수 있는 벽면 또는 시설물이 있는 주차구획 | |
수직주차선 높이 | 0.7미터 이하 | |
수직주차선 너비 | 기존 주차구획선 너비와 동일하게 하되, 주차장의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0.1미터 이상 0.15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
수직주차선 색상 | 기존 주차구획선의 색상과 동일하게 한다. | |
설 치 방 법 | 주차구획의 세로 주차구획선과 연속되도록 주차구획 후방의 벽면 또는 시설물에 표시한다. |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주차구획선 표시 등) ① ∼ ③ (생 략) | 제11조(주차구획선 표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구획의 세로 주차구획선을 주차구획 후방의 벽면 또는 시설물까지 수직으로 연장한 주차선(이하 “수직주차선”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신 설> | ⑤ 제4항에 따른 수직주차선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구조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제11조제4항 및 제5항 수직주차선의 설치 관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수직주차선 설치 비용 주차면수 1개소당 6,000원 예정
․ 청주시에서 관리중인 주차면수는 11,036면
․ 청주시가 관리중인 주차면수 × 수직주차선
6,000원 × 11,036면 = 66,216,000원
약 6,600만 원 수준임
※ 2026년 9월 청주시 소유 주차면수 현황
구 분 | 주차면수 | 비고 |
총 계 | 11,036 | |
주차장 | 합계 | 6,609 | |
공영 주차장 | 2,139 | |
공한지 주차장 | 2,234 | |
공유 주차장 | 1,317 | |
카풀 주차장 | 919 | |
부설주차장 | 합계 | 4,427 | |
본청·의회·구청 | 2,630 | |
직속기관 | 621 | |
사업소 | 1,176 | |
※ 2026년 9월 기준 최신화 필요
4. 작성자 : 청주시의회 남일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