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공고 제2026-55호
청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박승찬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10. 3.
청주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최근 농가 경영에 필수적인 농자재인 비료, 퇴비, 종자, 농약, 농업용 비닐, 농업용 유류, 사료 등 가격이 예측 불가능하게 폭등하여 농가에 경영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농가의 소득 감소를 넘어 농업 재생산 구조를 위협하고 있음
필수농자재 지원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산 단계에서 위기에 직면한 농업경영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며 지속적으로 농업 생산과 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장의 책무에 관항 사항(안 제3조)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지원대상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0조)
지원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지원대상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11.까지(9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email protected])
- 보내는 곳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9(북문로1가, 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의회사무국(우편번호 28529)
- 전화번호 : 043)201-3022, 팩스번호 : 043)257-5812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 서식참조 : 붙임1
라. 문의전화 : 043)201-3022
[붙임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2]
청주시 조례 제 호
청주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및 축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비료, 퇴비, 종자, 농약, 농업용 비닐, 농업용 유류, 사료 등을 기본 품목으로 하며, 청주시의 농업 특성, 농자재 가격의 변동 및 농업경영체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농자재 가격 동향을 정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농업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① 시장은 천재지변, 국제 공급망 급변 등으로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에 농업경영체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청주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청주에서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청주시 내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제6조(이의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 및 기준가격 결정
2. 지원 대상자 및 농가당 지원 금액 결정
3. 지원 사업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청주시의원
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농업 및 농자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원 상황 점검) ①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지원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대상 제한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원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농업경영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청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