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7년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양식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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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
신 청 인 | 소 유 주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 ) |
지 원 신 청 내 역 | 대 상 지 | |
총 공사비 | 원 | 건물규모 | 연면적 ㎡ (지하 / 지상 ) |
적용대상 총 공사비 | 원 |
지원 신청금액 | 원 |
공사기간 | |
위와 같이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7조에 따라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청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4. 시공업체 견적서 |
사 업 계 획 서 |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 . ~ . . ( 개월)
3. 건축물 현황
소 유 자 | |
주 소 | |
용 도 | | 규모 | 지상( )/지하( ) |
대지면적(㎡) | | 연면적(㎡) | |
허가·준공연월일 | |
4. 에너지사용량(신청일 기준 전년도 1년간)
구 분 | 전기사용량 | 연료 |
도시가스 | 석유 | 기타 |
사용량(연간) | KWh/년 | ㎥/년 | L/년 | |
※ 한국전력 및 도시가스 등에서 발급
5. 사업내용
○ 신ㆍ재생에너지, 창호시스템 및 단열재 등 설치(교체) 내역
(단위 : 원)
품목 | 규격(설치면적) | 설비용량, 모델명 등 | 비용 | 비 고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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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주) 1. 신축인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부분을 포함 시 지원 대상 포함
2. 증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대수선, 수선인 경우 창호시스템 및 단열재 부분 등을 포함 시 지원 대상 포함
3.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고 고효율기자재가 아닌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제품검사서(또는 성능인정서)와 함께 품질 보증서를 제출
6. 기 타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
- 상 호 : (업종 : )
- 소재지 :
- 대표자 : (담당자 /연락처 )
○ 특이사항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청 주 시 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 첨부 서류) |
본인(단체)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단체)에 관한 아래 정보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청주시가 수집 및 이용 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정보제공동의자 (서 명 또는 인) |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관리를 위해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간 보유 이후 안전하게 파기 4. 위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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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최고
∙ 사용승인 후 40년 이상 40
∙ 사용승인 후 16년 이상 39년 이하
1. 건축물 노후도 16~39 40
(15점에서 노후도 1년 마다 1점씩 가점)
∙ 사용승인 후 15년 15
∙ 사업비 500만원 이하 20
1차
2. 사업비 ∙ 사업비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10 20
(정량
평가)
∙ 사업비 1,000만원 초과 5
∙ 50㎡ 미만 20
3. 건축물 규모 ∙ 50㎡ 이상 400㎡ 미만
6~18 20
(연면적) (20점 에서 연면적 50㎡ 증가시마다 2점씩 감점)
∙ 400㎡ 이상 4
소 계 80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건축물 소유자의
3
자녀 3명이상인 지원대상자
가 점 4
∙ 2회 이상 신청자, 소유자 성별이 여성, 소유자 거주 1
감 점 ∙ 최근 2년 이내 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포기한 경우 1 1
∙에너지성능개선 효과 0~10 10
2차
(정성 4. 사업의 적정성
평가) ∙주거환경개선 효과 등 0~10 10
소 계 20
※ 종합점수(1차+2차)가 동점일 경우 노후도(준공년도) 〉사업비 〉건축물
규모 순으로 결정
20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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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2026 –4205 호
『 202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모집공고 |
청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10. 6.
청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관내 대상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 2027년 지원 총 예산 : 미정(2027년 본예산 수립 후 구체적인 예산 산정)
□ 신청기간 : 2026. 10. 6.(화) ~ 2026. 11. 6.(금)
□ 신청방법 :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관내 4개 구청 건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 대상주택
○ 건축법에 따른 신축 예정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과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지원 신청일 기준
□ 지원 신청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 건축물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전유부분 : 개별세대 소유자
- 공용부분 : 해당 건축물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
(구분소유자 전체 동의서 첨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과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전유부분 : 건축물 소유자
- 공용부분 : 건축물 소유자 또는 해당 건축물 구분소유자 중 대표자 1인
(구분소유자 전체 동의서 첨부)
※ 타 지원사업과(건축디자인과 및 타 부서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증축 · 개축 · 재축 · 리모델링 · 대수선 · 수선 :
건축물 당 총 공사비의 2분의1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 지원내용
○ 신 · 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설치(다만, 신 ·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하여 고기능의 창호 · 단열재 · 설비 교체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한 전기 · 조명시스템 등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등으로 설치
○ 지붕단열을 위한 지붕녹화 조성
○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 폐열회수설비 설치
○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지원대상자 선정 :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 심의(건축위원회가 대체)
○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기준”에 따라 사업 담당자가
1차 정량평가 진행(지원 제외대상 선별)
○ 1차 정량평가 진행한 건물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가 현장 확인
○ 심의위원회에서 2차 정성평가
○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 후 배점순위대로 예산범위 이내 최종선정
○ 지원제한 : 5년에 1회(한번 선정된 건물은 5년동안 지원 불가)
□ 선정결과 통보 : 개별 유선 통보
□ 지원 제외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성능개선 용도의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 된 건축물
○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
○ 신축, 증축, 대수선 등 건축허가(신고)를 필요로 하는 공사
○ 주택의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50%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
- 건축물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
○ 에너지 성능 개선 관련 공사 시 파손 등 안전 우려가 높은 건축물
○ 보조금 지원결정 전 공사에 착수한 경우
○ 법인 등 단체 소유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유부분 공사
○ 법인 등 단체가 소유한 세대가 건축물 전체 세대수의 1/3 이상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사
○ 현장점검 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건축물의 동일공사
○ 신축 예정지 등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공사
- 단열, 방수 등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도배, 장판, 내부마감 공사 등
- 샤워기, 세면기, 양변기, 싱크대, 붙박이장 공사 등 단순 인테리어 공사
- 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 없는 내부 방문 또는 창 교체공사
- 단순 전등 교체 공사
-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방수 공사(옥상, 지하 등)
○ 타부서 보조금 지원 대상 공사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체납 시 체납액 선 납부 후 신청할 것)
2. 신청방법 및 절차
□ 접수처 :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관내 4개 구청 건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 지원절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지원 신청 | | 현장 조사 | | 심의 개최 | | 심의결과 안내 | | 공사시행/ 완료신청 | | 준공 검사 | | 지원금 지급 |
신청서 제출 (신청인→ 청주시) | ➪ | 사전 현장조사 (청주시) | ➪ | 대상자 선정 및 금액 확정 (청주시) | ➪ | 심의결과 안내 (청주시 →신청인) | ➪ | 준공 신청서 제출 (신청인→청주시) | ➪ | 준공 현장조사 (청주시) | ➪ | 지원금 지급 (청주시→ 신청인) |
□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첨부서류 양식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신청
<지원 신청서 접수 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사업계획서 (공사 전 사진 포함)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미제출자만 직접 제출)
- 시공업체 원가계산서(고용·산재 보험, 환경보전비 등 포함)
<보조금 교부 신청 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시공업체 정보 포함)
-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착수 신고 접수 시>
-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신고서
-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1부(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를 말함)
- 건물 공용부분 공사 시 구분소유자 동의서(해당 시)
- 제품의 품질보증서(성능 및 보증기간 제시, 고효율기자재 미인증 시설 해당)
- 착수내역서
- 고용·산재 가입증명원(1개월 이상 공사 시, 건강·국민 가입증명원 포함)
<준공서류 제출 시>
-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고서
- 사업 완료 보고서 (공사 전·중·후 사진 등 포함)
※ 공사 전·중·후 사진 미제출 시 지원금 지원 불가
- 준공검사조서
- 공사비 정산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공사비 지급 증명서류)
- 에너지효율개선 공사에 사용된 자재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등 성능 확인 가능 서류(미제출 시 지원 불가)
- 고용·산재 완납증명서(1개월 이상 공사 시, 건강·국민 완납증명서 포함)
□ 기타 유의사항
※ (필수) 공사업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반드시 청주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공사업체로 선정·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청주시 관외 업체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지원 신청서 접수시
○ 접수마감일 이후에는 서류를 교체하거나 보완할 수 없습니다.
○ 사업시행과 완료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사업을 신청한 신청자가 집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사업 착수 후 사업 기간(2027. 3. ~ 2027. 12.)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업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됩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외 차순위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중 포기자가 발생 또는 예산 확보 시 순위대로 지원합니다.
○ 사업신청 시 사업물량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결정이 되었을 경우 지원결정은 자동 취소되며 향후 사업에도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은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② 보조금 교부 신청 시
○ 보조금 교부 신청 전 자부담금을 미리 보조금용 통장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을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는 경우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착수 신고 접수 시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유자는 공사 전 사업자 등록을 한 공사업체를 자체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단, 공사 예정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1,500만원 이상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전문공종 업종 면허를 소유한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는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사항으로,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등의 분쟁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공사계약서에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시기 권장합니다.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보증금 현금 납부 또는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금액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고 하자보수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총 공사비가 2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를 원가계산 시 계상하여야 하고 공사 완료 및 정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사용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구매 및 집행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를 계약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에 따른 방법으로 예정가격(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하고, 원가계산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견적에 따른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합니다.
○ 1개월 이상 공사의 경우 4대 보험 전부를 원가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하고 향후 공사 완료 및 정산 시 보험료에 대한 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자부담이 50% 미만일 경우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공사업체)에게 계약금액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로 징구하여야 합니다.
○ 착공 및 준공 신고 시 공사이행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공사 진행 시
○ 공사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공사비용이 증가할 경우 최초 결정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며, 공사비용이 감소할 경우 지원결정금액은 최종 공사비의 50%로 조정 지급됩니다.
○ 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는 지정된 업체에서 수거되도록 하여 민원발생 또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관련부서와 협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⑤ 준공서류 제출 시
○ 2027년 11월말까지 사업완료 후 준공 및 정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 사업완료 신고 시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와 사용제품에 대한 납품확인서,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⑥ 정산서류 제출 시
○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이 원칙이며 종이 세금계산서를 첨부할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 043-201-2538)
※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건축디자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