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5조 제1항(과징금)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무인"배달되어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15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공고내용 : 부동산 실명법 위반(명의신탁약정)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4. 대 상 자 : 주식회사 **세계(대표 **경)
5. 공고근거 : 무인 배달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주식회사 OO세계).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6-7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5조 제1항(과징금)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무인 배달되어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 10. 6.
청 주 시 청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제 목 | 부동산 실명법 위반(명의신탁약정) 과징금 처분사전통지 |
2 . 당사자 | 성 명 | 주식회사 **세계(**경)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 ***-**(구갈동,******) |
3. 고 지 내 용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 위반(명의신탁약정) ※ 과 징 금 : 9,650,000원(금구백육십오만원) |
4. 부동산 표시 |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2 삼*1아파트 101동 1302호 |
5. 법적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6. 기타(문의처) | 문 의 처 | 기관명 | 청원구청 | 부서명 | 민원지적과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직지대로 871 |
연락처 | ☎ 043-201-8122 FAX :043-201-8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