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민원지적과2026-10-06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민원지적과
공고번호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6-717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5조 제1항(과징금)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무인"배달되어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15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공고내용 : 부동산 실명법 위반(명의신탁약정)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4. 대 상 자 : 주식회사 **세계(대표 **경) 5. 공고근거 : 무인 배달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주식회사 OO세계).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26-7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5조 제1항(과징금)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무인 배달되어 직접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 10. 6. 청 주 시 청 원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1.(15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제 목 | 부동산 실명법 위반(명의신탁약정) 과징금 처분사전통지 | 2 . 당사자 | 성 명 | 주식회사 **세계(**경)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 ***-**(구갈동,******) | 3. 고 지 내 용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 위반(명의신탁약정) ※ 과 징 금 : 9,650,000원(금구백육십오만원) | 4. 부동산 표시 |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2 삼*1아파트 101동 1302호 | 5. 법적근거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 6. 기타(문의처) | 문 의 처 | 기관명 | 청원구청 | 부서명 | 민원지적과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직지대로 871 | 연락처 | ☎ 043-201-8122 FAX :043-201-8149 |

첨부파일

1건

청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