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기재사항 변경신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0조 제1호에 따라 과태료처분하고,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에 공고합니다.
- 홈페이지 공고일자 : 2026.10.6.(화)
- 홈페이지 공고기간 : 2026.10.6.(화) ~ 2026.10.22.(목)
* 키스콘 게재기간 : 처분일로부터3년간 공개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_기재사항변경지연((주)선진환경건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공고 제2026-4224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0조 제1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에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26. 10. 6.(화)
2. 공고기간 : 2026. 10. 6.(화) ~ 10. 22.(목) <16일간>
3.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업 종 (등록번호) | 처분일 | 처분 내용 | 처분사유 |
(주)선진환경건업 (전O길) |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5번길 17, 4층(수곡동)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충북청주13-06-04) | 2026. 9. 22. (자진납부일) | 과태료 | 기재사항 변경신청 지연 |
4. 처분사유 및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의 제2항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 지연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0조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5. 처분내용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청주시청 공동주택과(☎043-201-2516)
2026. 10. 6.
청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