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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아동복지과2026-10-06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아동복지과
공고번호청주시 공고 제2026-4223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전 7:00: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의2 행정처분 사항을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6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청 주 시 장 1. 공고내용: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아동복지법」제29조의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 (15일간) 4. 공고대상: 붙임참조 5. 공고내용 가. (사전통지건 해당)「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2026. 10. 20.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례관리가 연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처분통지건 해당) 금번 사례관리 연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청주시청 아동복지과 아동보호팀 업무담당자(☎ 043-201-1943)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2026-4223호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의2 행정처분 사항을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6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청 주 시 장 1. 공고내용: 사례관리 연계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아동복지법」제29조의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 (15일간) 4. 공고대상 연번 | 대상자 | 주 소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비 고 | 1 | 김민0 | 청주시 상당구 용정로 25, 106동 ***호(용정동, 용정한라비발디) | 사례관리 연계 | 폐문부재 | 처분통지 | 2 | 신동0 | 청주시 서원구 월평로 25, 110동 ***호(분평동, 청주분평1단지뜨란채아파트) | 사례관리 연계 | 폐문부재 | 처분통지 | 3 | 이유0 | 청주시 상당구 흥덕구 2순환로1106, 109동 ***호(비하동, 서청주파크자이) | 사례관리 연계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4 | 이원0 |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140, 106동 ***호(용암동, 칸타빌더테라스1단지) | 사례관리 연계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5 | 유영0 | 청주시 서원구 매봉로 131, 118동 ***호(모충동, 한화포레나) | 사례관리 연계 | 폐문부재 | 사전통지 | 5. 공고내용 가. (사전통지건 해당)「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2026. 10. 20.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례관리가 연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처분통지건 해당) 금번 사례관리 연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청주시청 아동복지과 아동보호팀 업무담당자(☎ 043-201-1943)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아동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 연계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동두천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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