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공고 제2026-107호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동엽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가. 정보 통신 매체의 발달로 불법 도박 사이트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청소년의 도박중독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나. 수원시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ㆍ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조 ∼ 제4조)
나. 시행계획 수립, 예방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 규정 (안 제5조, 제6조)
다. 상담 치료ㆍ피해회복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 규정 (안 제7조, 제8조)
라. 사무위탁, 비밀준수 의무 및 포상 관련 사항 규정 (안 제9조 ∼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청소년 보호법」
4. 조례안 관련 문의
❍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전문위원 정책지원관: ☎ 031-5191-3696
❍ 수원시의회 입법팀 담당 주무관: ☎ 031-5191-4021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3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수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 보내는곳: (우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31(인계동) 의사담당관 입법팀 ◎ 팩스번호: 031-369-2103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 제출기관: 수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입법팀
- 기재내용: 조례안명,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도박중독 청소년의 치료ㆍ재활 및 피해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박 관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행행위와 그밖에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온라인 도박”이란 정보통신망 또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도박을 말한다.
4.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가족관계, 사회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적ㆍ법적 문제 등이 발생하여 상담ㆍ치료 또는 지원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5. “도박 폐해”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건강문제,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 재정적ㆍ사회적 문제, 범죄ㆍ폭력 등 도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도박 관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도박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도박중독 청소년의 치료ㆍ재활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 청소년 조기 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 청소년 상담,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인터넷ㆍ스마트폰ㆍ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온라인 도박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온라인 도박 사이트 및 도박 광고ㆍ유인 등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도박 관련 유해환경 감시 및 캠페인 등 도박중독 예방 사업
6. 도박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불법사금융, 협박ㆍ폭력 등 2차 피해(이하 “2차 피해”라 한다) 예방 및 관계기관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홍보 및 협력사업
8. 그 밖에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온라인 도박의 유형 및 위험성
2. 사회관계망서비스, 문자메시지, 온라인 콘텐츠 등을 통한 도박 광고ㆍ유인에 대한 대처방법
3. 도박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
4.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 조기 발견 및 상담ㆍ신고 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상담ㆍ치료 및 피해회복 지원) ① 시장은 도박중독 또는 도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상담ㆍ치료ㆍ재활ㆍ피해회복 및 보호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이 도박과 관련하여 2차 피해를 입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동의 및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의 상담ㆍ보호ㆍ피해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경찰관서, 도박문제 예방ㆍ치료 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기관, 금융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을 제공ㆍ알선ㆍ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가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피해회복 지원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피해회복 지원 등 청소년 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6. 7. 1.]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