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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행정과2026-10-06

「남해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게시기관남해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남해군 공고 제2026-1419호
등록일2026-10-06
게시기간2026-10-06 ~ 2026-10-26
기관 홈페이지www.namhae.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29: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남해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남해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26.(월) /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26.(월) 나. 제출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21, 남해군청 행정과 후생팀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124, 팩스 055-860-3737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를 “지정기일까지 이를 보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기일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다시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 ③ (생 략)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해서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 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④ ----------------------------------------------------------------------------------- 지정기일까지 이를 보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기일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다시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

(입법예고문) 남해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남해군 공고 제2026-1419호 「남해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 단서에서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칙에서는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설립사실통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근거가 없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해당 규칙을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의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설립준비 대표자가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 군수가 그 사유를 확인 후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다시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제4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26.(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우편, 팩스, 방문 등 다. 기재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행정과 후생팀 2) 전화 : 055-860-3124 3) 팩스 : 055-860-3737 4) E-mail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parkjeongsue@korea.kr 5. 참고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후생팀(055-860-31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남해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 | | 의견제출서 (서식) | 의 견 제 출 서 | 자 치 법 규 명 | 「남해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자치법규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찬성 | 반대 | | | | |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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