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12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악구에서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소방ㆍ경찰과 재난대응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대책본부 표준안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재난 발생 시 체계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표준안 반영(안 제16조의3)
나.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 규정 신설(안 제16조의5)
다. 행정안전부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참조
조례(안)」의 내용 중 상황판단회의, 대책본부의 기능, 파견근무
요청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소집과
운영,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내용,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재난수습
홍보 조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안 제16조의2~제20조)
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 및 표준편제 마련 (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참조: 안전관리과, 전화: 879-5804, 팩스: 879-7824, email: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관악구 홈페이지(0http\://www.gwanak.go.kr;1;0;0;http://www.gwanak.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wan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한다.
4.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를 “회의”로 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장”을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협조요청)”을 “(협조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 또는 그”를 “안전관리위원회 및”으로,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게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요청 받”을 “요청받”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 및”을 각각 “안전관리위원회 및”으로 한다.
제15조 중 “위원회 및”을 “안전관리위원회 및”으로 한다.
제16조의3 및 제1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과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ㆍ소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실장이 된다.
5.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 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대책본부 편성기준, 운영기간, 실무반 편성 및 임무,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6조의5(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과 같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대책본부의 구성)”을 “(상황판단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제18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16조의4 및 제16조의2로 하고, 제18조, 제20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 관련 국ㆍ소장
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ㆍ소장 및 과장
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재난수습 홍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시ㆍ도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제18조의2(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8조의3(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4(종전의 제18조), 제19조 및 제16조의2(종전의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4(대책본부의 운영)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고, 재난의 단계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의2(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지역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본부장의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ㆍ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5. 각 실무반장
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7.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3(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의4(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제17조제2항제4호”를 “제16조의3제2항제5호”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를 “영 제37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요청”을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구 종합계획”을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을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위기관리 매뉴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 중 “안전대책관계관”을 “상황판단회의, 대책본부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회의록은 5년 간 보관해야 한다”로 한다.
제49조 중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안전대책관계관”을 “안전관리위원회”로, “재난관리팀장”을 “재난안전팀장”으로 한다.
제50조 본문 중 “실무조정위원회”를 “실무조정위원회, 대책본부회의”로 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별표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제18조의2제4항 관련)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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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군ㆍ구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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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 4.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
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② 안전관리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 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되거나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 |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 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 ------------ 안전관리위원회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생 략) |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이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회의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 ④ (생 략) |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 ⑤ ---------------------------------------. |
1.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 1. 안전관리위원회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11조(전문지식의 활용) 위원장 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11조(전문지식의 활용)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 ----------------------------------------------------------------------------. |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 ----------------------------------------------------------------------------------------------------------------------------. |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 ----------------------------------------------------------------------------------------------------------------. |
제13조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 (협조 요청)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 게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 |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협조 요청 받 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 요청받 -----------------------------------------------------. |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 |
②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위원회 및 ----------------------------------------------------------------------------------. |
제15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운영 세칙) ---------------------- 안전관리위원회 및 --------------------------------------------------------------------------. |
<신 설> | 제16조의3(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의 국장이 되며,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과 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복구를 주관하는 국ㆍ소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한다. 4. 담당관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실장이 된다. 5.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 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대책본부 편성기준, 운영기간, 실무반 편성 및 임무,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신 설> | 제16조의5(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과 같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 (대책본부의 구성) ①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7조 (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 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
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
2.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무하는 국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한다. |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
3.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실장이 된다. |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
4.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 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신 설> |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ㆍ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5. 각 실무반장 6.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 7.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신 설> | 제17조의2(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
<신 설> | 제17조의3(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신 설> | 제17조의4(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
<신 설> | 제18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 관련 국ㆍ소장 2.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장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ㆍ소장 및 과장 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신 설> | 제18조의2(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신 설> | 제18조의3(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8조(대책본부의 운영) ①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고, 재난의 단계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의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대책본부를 두어야 한다. | 제16조의4(대책본부의 운영)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고, 재난의 단계에 따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해당 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
제19조(안전대책관계관 회의) ① 본부장은 대책본부 운영 및 안전대책의 수립과 소관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협의ㆍ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대책관계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안전대책관계관 회의 구성원은 해당 재난 및 수습 유관부서의 장,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 기관의 책임관 등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신 설> | 제20조(재난수습 홍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시ㆍ도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
제20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이에 대한 방지와 피해의 예방ㆍ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 2.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 구조ㆍ구급 등 현장관리의 지원 3. 재난사고의 원인 및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와 사상자 관리 4.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및 피해지역ㆍ시설의 응급복구 5. 재난 상황 신고 접수, 전파, 보고 등 재난 상황 관리 6. 피해보상의 조정ㆍ중재 등 7.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의 조치 8.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9.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동원명령 등 관련조치 10. 법 제14조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 제16조의2(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지역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본부장의 지휘 및 수습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1조(재난대비훈련) ① (생 략) | 제21조(재난대비훈련) ① (현행과 같음) |
② 본부장은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 제17조제2항제4호 의 실무반에 파견 받을 사람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사전교육을 할 수 있다. | ② ----------------------------- 제16조의3제2항제5호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22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①ㆍ② (생 략) | 제22조(동원체계의 구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본부장은 법 제25조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재난응급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를 비축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 | ③ -------------------------------------------------------------------------------------------------------------------------- 영 제37조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30조(협조 요청 등) ① (생 략) | 제30조(협조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요청 을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 ------------------------------------------------------. |
제35조(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① (생 략) | 제35조(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 종합계획 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 종합계획 -------------------------------------. |
제37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 제37조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① ------------------------------------------------------------- 위기관리 매뉴얼 ------------------------. |
<신 설> | ② 구청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신 설> | ③ 구청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신 설> |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48조(회의록) 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안전대책관계관 , 자문단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48조(회의록) ① -------------------------- 상황판단회의, 대책본부회의 -------------------------------. |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 심의 등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 ② ------------------------------------------------------------------------- 하며, 회의록은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 |
제49조(간사와 서기)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안전대책관계관 ,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팀장 이 된다. | 제49조(간사와 서기) 안전관리위원회 ----------------------------------------------------------------------------------------------------------- 재난안전팀장 -----. |
제50조(수당 등)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 자문단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 등에 출석 또는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0조(수당 등) ------------ 실무조정위원회, 대책본부회의 -----------------------------------------------------------------------------------------. ----------------------------------------------------------------------------------. |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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